@겉촉속바헬스클럽에서 장기로 등록하면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6개월 회원으로 등록하고 회비를 일시불로 지급했습니다. 다닌 지 세 달 정도가 되었는데, 이사를 가게 되어 나머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니 특가로 가입했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회원권을 양도하라고 합니다. 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속거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거래업자(질문에서의 헬스클럽)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초과해서 수령한 대금에 대해 그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스포츠시설의 이용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총 계약 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키는 사람끼리 싸우고 안지키는 사람들은 흐린눈하고 나가 놀거 다 놀아.. 그리고 직장에서 걸려온 사람 많아서 안나간다고 안걸리는거 아닌거 맞는데, 그 이상 확산시키지 않는다는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건데 빡대가리들은 안나간다구 안걸리는거 아냐~ 하구 나가서 놀아...ㅎ
수도권 사람들 출장말곤 이동제한시켜줘
시발 나 경기북부사는데 사람들 경각심 아예 증발햇나봐 ㅋㅋㅋㅋ나 일하는 아울렛 사람터져서 주차 자리도없댄다 ㅋㅋㅋㅋㅋ
자격증시험은어케되는겨...4일남았는데 미룰거면얼른안려줘...
뭐야?? 전국 2단계라고??
ㅅㅂ 잘못은 수도권에서 하는데 왜 엄한 지방에 난리야 우리지역 홧진자 없다고 ㅅㅂ
연말까지 수도권 외 지방들도 2단계 한거 잘한거같음.. 난 지방여신데 놀러나갈 사람들 아케서든 놀러나가니깐 무섭긴 했음 ㅠ..
아씨발 씨발 우리지역은 ㅎ학진자 0명아니면 한자리수인데씨발 아 존나빡치네??????
방금 편의점다녀오는데 마스크안낀 아저씨 둘이 시민들이랑 싸우는거 목격함.. 정부한테 가서 이르라며..
주변에 진짜 연말 약속 취소 안하고 만나는 사람 너무 많아서 짜증나..나만 약속 취소하고 너무 억울하다구.... 약속 취소하는 사람들만 바보되고 ;;;
겨울에 늘을거라했는데 진짜네ㅠㅠ 백신은 언제 나오노...
그래도 지방 낮다고 놀러올껄?
재택근무 좀 시켜라
수도권사는데 연말까지 친구들도 안만나고 10월부터 나 그냥 집에만 있다고 아 짜증 진짜 ㅡ ㅡ
나가서 노는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여태 안걸린거보면 본인은 이미 항체가 있다고 생각함... 변이 변종 이런거모름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ㅠㅠ 나도 수도권 사람인데 제발 수도권 이동 통제해... 여기 정말 경각심 제로야
재택근무 제발 좀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흐엉ㅠㅠㅠ
수도권때문에 뭔 난리고 개짱나네ㅋㅋ
이러는데도 부산여행 대구여행 오는 사람은 없겠지 ㅋㅋㅋ 진짜 제발 정신좀차리고 말 좀 들어;
친구들 못만난지 1년입니다. 만나고싶어ㅠㅠ
아니 국시는 어떡해 ㅜ 시발 미루지마세요 ㅜㅜ
아니 엄한 지방은 왜 잡아
지역간 이동은 못막나..
서울 하나 때문에 이게 뭔 난리야 씨밤바 짜증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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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나도 지방 거주하지만.. 해서 나쁠거 없다고 생각하는데ㅠㅠ확실한게 좋으니.. 사람들 입맛대로 다 어케 맞춰ㅠㅠ
놀러다니지좀말고 특히 제발 타지좀 놀러가지마... 누구는 안가고싶은줄아나;;
스키장 규제 대체 왜안하는거? 한철장사라?
ㅠㅠㅠ운동 또 못하네 하
와... 운동 아예못하네.... 개미쳤다......에휴ㅠㅠ
어뜨케...
ㅅㅂ 우리 지역 3명씩밖에 안 나오는데 카페 착석도 안 된다고? 서울 사람들만 밖으로 안 나오면 될 일을 왜 우리가 고통받지
근데 차라리 비수도권 다 2단계로 격상하는게 낫지 확진자 없는 곳은 2단계 안하면 정신나간 애들이 또 코로나 청정지역~~하면서 놀러갈텐데? 지역간 이동 통제는 말 많이나올거 분명하고 잡기도 어렵고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인거같은데
아니 운동 환불 안해준다는데ㅋㅋ 말이돼? 이거 따질 방법이 없어..??? 동네 장사인데..? 아무리 코로나 땜에 힘들어도 나도 돈내고 한달날리는건데 미뤄줘야지;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해봐 백퍼 돼..
”계속 거래” 관련 법 찾아보면 돼
@겉촉속바 헬스클럽에서 장기로 등록하면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6개월 회원으로 등록하고 회비를 일시불로 지급했습니다. 다닌 지 세 달 정도가 되었는데, 이사를 가게 되어 나머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니 특가로 가입했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회원권을 양도하라고 합니다. 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속거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거래업자(질문에서의 헬스클럽)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초과해서 수령한 대금에 대해 그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스포츠시설의 이용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총 계약 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겉촉속바 관련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별표 2 제53호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2.0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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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도 카페 안돼?
와 전국 자영업자들 진짜 힘들겠다ㅠㅠ
헉.. 아 근데 진짜 어렵다ㅜㅜ 안 올리기도 그렇고...
하... 운동 ... 학원
자영업자가 제일 안쓰럽다..
아나 ㅠㅠ pt 처음 시작했는데ㅠㅠㅠㅠ하
운동가야하는데...또륵..
지방도똑같이 올려줘.... 못모이게해주라고
아니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하는거라고 2단계 아니란말도있ㄱ 이글만보면 비수도권 다 2단계로 올리고 거기서 조정하라는거아냐?
ㅇㅇ맞아 2단계로 올리고 이 단계에서 상향/하향 조정하고픈 지자체는 중대본에 사전 협의하고 진행하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