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건축법령상 건축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건축면적 100㎡의 건축물을 전부 해체하고 새로이 건축면적 100㎡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신축에 해당한다.
② 건축면적 100㎡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건축면적 200㎡의 별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신축에 해당한다.
③ 건축면적 100㎡의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건축면적 200㎡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증축에 해당한다.
④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과 같고, 층수 등은 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에서 늘려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위치를 옮긴 행위는 이전에 해당된다.
60.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은? ○, ×로 답하세요...
① 기둥을 1개 증설하는 것
② 기둥을 2개 수선하는 것
③ 기둥을 2개 증설하면서 건축면적을 100㎡ 늘리는 행위
④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⑦ 지붕틀을 2개 수선하는 것
⑧ 단독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공동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⑨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변경하는 것
59. 건축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건축면적 100㎡의 건축물을 전부 해체하고 새로이 건축면적 100㎡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신축에 해당한다.[개축에 해당한다.]
×② 건축면적 100㎡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건축면적 200㎡의 별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신축에 해당한다.[증축에 해당한다.]
×③ 건축면적 100㎡의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건축면적 200㎡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증축에 해당한다.[신축에 해당한다.]
0④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과 같고, 층수 등은 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에서 늘려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같은 대지 다른] 위치로 옮긴 행위는 이전에 해당된다.
60.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은? ○, ×로 답하세요...
0① 기둥을 1개 증설하는 것 [증설⋅해체는 수의 제한이 없다.] - 대수선이다.
×② 기둥을 2개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다. [3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이다.]
×③ 기둥을 2개 증설하면서 건축면적을 100㎡ 늘리는 행위[증축]
0④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이다.
0⑤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대수선이다.
0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이다.
×⑦ 지붕틀을 2개 수선하는 것 - 대수선이 아니다. [3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이다.]
×⑧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공동주택의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이다.
×⑨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변경하는 것 [대수선이 아니다.]
첫댓글 59. Xxxox
60. Oxxooo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