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이원파트너스입니다.
지난번엔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임차인들이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이 주의해야할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월세를 제때 지급받지 못 한다면 그에따른 경제적 손실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임의대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월세미납내용증명"과 같은 민사상의 절차인데요.
어떠한 법적 절차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를 해결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월세미납내용증명 과 명도소송
월세미납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계속하여 월세를 미납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시키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임차인에게 명확한 퇴거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후에 그러한 사항을 몰랐다는 주장을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명도소송이 진행될 시 증거자료로서 활용 될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죠.
주택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월세가 연체된 경우 발송가능하며 강제성을 갖진 못하지만 법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월세미납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통보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월세미납 내용증명을 발송 한 상태시라면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인이 거는 소송이기에 명도소송은 제기하는 입장이 비교적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절차이기에 시간 단축 및 확실한 해답을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에이원파트너스에 문의 주시면 확실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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