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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Q&A 중고차 상사에 양도시 필요한 서류
사월에 추천 0 조회 258 13.08.22 15:2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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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8.22 16:08

    첫댓글 상사거래시에는 매수자인 상사에서 매도서류를 별도로 준비하므로 매매자의 인감도장 없이도 이전 가능합니다.
    다만 차후 생길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확실하게 매매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은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약속은 서류로 하는거니까요.
    대금 확실하게 입금된 후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구요.
    일처리할때 정석을 벗어나면 거래 안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3.08.22 16:37

    입금 후 계약서에 날인.. 기억하겠습니다

  • 13.08.22 16:28

    매매상에 계약서는 가져오라하시면 됩니다~~ 인감1통과 등록증만 있으면 되구요~~ 웬만하면 당일이전합니다^^
    고가의 차량들 경우 압류나 저당이 들어오면 매매상도 골치아프니까요~~

  • 작성자 13.08.22 16:35

    인감과 등록증만으로도 이전이 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

  • 13.08.23 08:50

    자동차세완납증명서는7월, 1월 정도가 아니면 필요 없습니다.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해서요.

  • 작성자 13.08.24 10:30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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