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학 기출문제집 & 예상문제집 정오표
(23년 09월 23일 기준)
1] 기/출/문/제/집
페이지 32 06번 문제
②번 지문은 현재 강령 개정으로 삭제된 지문
페이지 49 07번 문제 해설
「수상레저안전법」은 선박직원법,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법」은 선박안전법에 대한 특별법
페이지 63 22번 문제 해설 교체
제주항해상교통관제센터 →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23년 9월 12일 개정)
페이지 64 23번 문제 ......옳지 않은 것끼리 묶인 것은?
페이지 170 14번 문제 정답 ②
페이지 218 09번 문제 정답 ②
2] 예/상/문/제/집
-총론-
페이지 155 28번 문제 정답 없음
1] 광역 (3) : 군산, 목포, 제주(23년 9월 12일 해양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
2] 항만(12) *제주 → 광역
3] 연안 (4)
페이지 163 39번 문제 해설
1] 광역 (3) : 군산, 목포, 제주(23년 9월 12일 해양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
2] 항만(12) *제주 → 광역
3] 연안 (4)
페이지 446 05번 문제
「함정운영관리규칙」상 대기함정 및 대기예비함정 → 당직함정 및 예비당직함정
페이지 450 11번 문제 정답 ①
-각론-
페이지 274 02번 문제 정답 ①
페이지 492 13번 문제 정답 ③④
페이지 679 21번 문제
이 문제는 ④번을 틀린 답으로 출제한 문제인데, ① 연료류 확인/점검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이므로 ①도 틀린 내용으로 봐야 함
해사법규 기출&예상문제집 정오표
(23년 9월 23일 기준)
페이지 134 06번 문제 정답 ①(시행규칙 개정), ②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예전(신고 + 허용)과는 달리, 기상특보활동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하나로 일원화하고 있다.
기상특보 중 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경우로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활동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해설」교체
1] 법 제21조(운항규칙 등의 준수)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방법, 기구의 속도 및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운항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행령 제20조(운항방법 등의 준수)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에 따라 별표 11에서 정하는 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항구역만을 운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운항구역을 평수구역(平水區域)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평수구역의 끝단 및 가까운 육지 또는 섬으로부터 10해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機關)을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는 5해리로 한다] 이내의 연해구역(沿海區域)을 운항하는 경우
2.「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운항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운항구역을 연해구역 이상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동시에 운항하기 위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3] 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준수사항(시행령 별표 11)
1. 운항방법에 관한 사항
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 또는 선박(이하 이 별표에서 “수상레저기구등”이라 한다)과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
나. 다른 수상레저기구등과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ㆍ수신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뱃머리를 향하여 오른쪽에 있는 뱃전) 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한다.
다. 다른 수상레저기구등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등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해야 한다.
라. 다른 수상레저기구등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해서는 안 된다.
마. 다른 수상레저기구등을 앞지르기하려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당하는 수상레저기구등을 완전히 앞지르기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등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등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바.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수상레저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굉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수상레저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사항
가. 다이빙대ㆍ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험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라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는 특수장치가 설치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된 특수장치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지 않고 5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계류장
2)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등 수상에 띄우는 수상레저기구 및 설비가 설치된 곳
4] 법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2.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5] 시행령 제21조(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법 제22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상특보 중 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경우로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활동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페이지 247 22번 문제 정답 ①
페이지 292 02번 문제 해설 개정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① 중앙심판원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지방심판원에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을 둔다.
②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2023. 9. 14.>
③ 삭제 <2023. 9. 14.>
제9조의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①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중앙심판원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②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2급 이상의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면허(이하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③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 9. 14.>
1.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사람
2.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후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가르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페이지 428 05번 문제 정답 ③④(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수장에 관한 조문 삭제)
페이지 542 12번 문제 정답 ③
③ [O] 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제2항
① [X[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제1호).
② [X] 모든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운송선박 또는 해사안전법에 따른 흘수제약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항행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제5호).
④ [X] 예인선의 선수(船首)로부터 피(被)예인선의 선미(船尾)까지의 길이는 2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