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말에 전기공사업 면허취득하였고, 2009년 현재 1차실적신고를 마쳤습니다. 2차신고(재무제표)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매출액이 많지않아 2009년에도 8천이하 공사건만 입찰에 응할수 있을것 같은데, 경영상태가 마이너스가 되면 적격심사에서 떨어지는지,
8천이하도 적격심사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주위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이익으로 만들어서 법인세을 내야한다는데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경영상태평가점수가 만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자산이 많아야 되고 부채는 적어야 되는데, 결산을 보면서 이익이 나질 않고 적자가 발생하면 안좋겠죠~재무재표 만드는건 회계사무소에서 할텐데,,,한번 전화하셔서 회사에서 입찰볼때 만점이 나오는지 문의해 보세요.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재무재표 나왔는데,경영상태평가점수가 만점이 안나오면 관내수의계약건이 아니면 1순위가 되어도 탈락됩니다.
첫댓글 보통 지자체 전기공사는 8천만원 이하일경우 수의계약으로 입찰건을 붙입니다. 근데 8천몇백되는건도 관내수의로 띄우더군요.수의계약건은 적격심사를 보질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되도, 경영상태가 안좋아도, 1순위가 되면 낙찰이 됩니다.근데 간혹어떤수의계약은 공고문에 적격심사를 적용한다라는 공사건도 있으니, 공고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천만원짜리라도 발주처가 어디냐에따라(조달청,지자체,군부대,한전,도로공사 등등) 적격심사기준이 다릅니다.자세한건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경영상태평가점수가 만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자산이 많아야 되고 부채는 적어야 되는데, 결산을 보면서 이익이 나질 않고 적자가 발생하면 안좋겠죠~재무재표 만드는건 회계사무소에서 할텐데,,,한번 전화하셔서 회사에서 입찰볼때 만점이 나오는지 문의해 보세요.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재무재표 나왔는데,경영상태평가점수가 만점이 안나오면 관내수의계약건이 아니면 1순위가 되어도 탈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