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ㅇ 신청자격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①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ㆍ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ㆍ 「상법」에 따른 회사 ㆍ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ㆍ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ㆍ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ㆍ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및 동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ㆍ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8.05.01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초 지정된 기업은 ’19.04.30 까지「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인정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ㆍ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ㆍ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정관 등에 기재)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ㆍ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업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ㆍ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ㆍ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ㆍ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ㆍ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
사업내용 |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ㆍ 유사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산정하되, ㆍ 유사사업 재정지원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지정기간에 합산되지 않음
ㅇ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ㆍ전문인력ㆍ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ㅇ 재정지원 사항 등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재정지원: 지정기간 내 2년간)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제출처 : 해당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재표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