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비즈워치 24.5.23)
부동산 임대수입 등 소득세 신고
대상 개인이라면 5월말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 다만 이미 회사를 통해 세금신고·납부를 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됨.
✔퇴사, 이직이나 근속중인데
계산이 잘못 된 경우는 이 번에
추가나 바로 잡을 수 있음.
<월급쟁이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자가진단법>
1. 장기 근속중인 월급뿐인 A씨 → 종소세 신경쓰지 말아요.
2. 연말정산 공제 빼먹은 위에 A씨 → 신경쓰면 환급 받을수도 있어요.
3. 작년에 퇴사한 B씨 → 당장 홈택스에 들어가 보세요!
4. B씨랑 같이 퇴사했다 바로 이직한 C씨 → B씨랑 손잡고 홈택스 클릭!
5. 남몰래 알바 뛰는 맨 위 A씨 →
알바 포함해 신고 해야!
^^ 소득세 신고 관련 폰 문자나 우편, 홈텍스 들어가 보고 31일 까지 신고납부 잘해야 되겠습니다
🌝 근심과 희망의 차이
근심과 희망의 차이를
당신은 알고 있나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은"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고,
"희망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한 기대이다."
과거 근심에 휩싸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 바들바들 떨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근심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고,
내 힘으로 좌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근심으로 낭비할 시간에
사력을 다해 희망을 갖고 뛰는 것이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자고
자기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관점을
근심으로 둘 것인지.
희망으로 둘 것인지..
- 좋은글 중에서 -
🎶오늘이 젊은 날
https://youtu.be/-jO64rq7Jrc?si=51rBKzDfO2TSKb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