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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주식 + 보험 + 부동산 +경제관련 등등 🏠📈 아파트 구입시 내는 세금~
애플민트 추천 0 조회 1,150 22.08.31 11:0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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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31 11:11

    첫댓글 취등록세랑 채권사야해요(채권은 구입 즉시 할인해서 파는거라 수수료개념의 액수만 내면됨)

    등기신청할때 위 세개의 영수증이 필요하니까 구매 구청방문(이때 취등록세 채권 납부) 등기소 방문. 이렇게 하시면되고 취등록세 면제는 구청에서 상담하시면 되어요.

  • 작성자 22.08.31 11:13

    아.. 어렵네요..채권은 뭐죠?? 제가 시청에가서 직접가서 해야하는거에요???

  • 22.08.31 11:25

    @애플민트 법무사사무실에서 등기대행하면 해주는데..수수료가 좀 나가니까 셀프등기 권해요. 요새는 구청에도 등기소에도 상담부스가 있어서 다 알려주니까 하실만 할거에요.
    유튜브같은데서 셀프등기등으로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서 업무흐름 파악하시고 알려주는 서류 잘 구비해가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랑 매도인 서류만 잘 챙겨가시면 나머지 세금액수며 채권수수료며 다 알아서 계산 해줘요. 곰님 화이팅!

  • 작성자 22.08.31 13:01

    @말탱 유튜브 찾아봐야겠네요...댓글 감사해요 도움이 많이 댔어요 ㅎ

  • 22.08.31 11:49

    새아파트는 입주자협의회랑 협약을 맺은 법무법인이 있을거예요 아마 등기 무료로해줄거예요 협의회비만 내면요
    취득세 생초는 50퍼감면에 실거주3년요건있는걸로 알고있어요

  • 작성자 22.08.31 13:00

    찾아보니 입주자 협의회가 있더라구요...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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