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이 얼마남지 않았네요! 나름대로 마무리 정리를 잘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력점검& Test 그리고 실전 감각을 위해 주요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모의고사를 출제하니, 각자 의미있는 활용을 하시면 좋겠네요~ 끝까지 파이팅하시고!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Good Luck~^^
0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경찰장비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장비관리자”란 해양경찰장비를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② “운용”이란 해양경찰장비관리자가 해양경찰장비를 인수하여 그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검ㆍ정비ㆍ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해양경찰장비 도입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0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수상구조사의 자격유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게 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③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격 정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자격정지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03. 다음은 「파출소ㆍ출장소 운영규칙」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 중 해양사고 또는 해양오염사고의 신고를 받았거나, 사고 발생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 적절한 조치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와 동시에 현장에 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의 확대 방지와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서의 수사 전문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이를 인계하고 사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경미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는 파출소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 또는 처리사항을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04.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상상황"이라 함은 해양주권ㆍ안보ㆍ안전ㆍ치안ㆍ오염과 관련하여 중요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수의 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하고, "비상근무"라 함은 비상상황하에서 업무수행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가용인력"이라 함은 출장ㆍ휴직ㆍ휴가ㆍ파견ㆍ교육 중인 인원과 가용경비세력 운용인력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을 말하고, "가용경비세력"이라 함은 수리중인 함정 및 항공기를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함정 및 항공기와 그 운용인력을 말한다.
③ 비상근무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6시간 이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해상경계강화의 경우는 별도보고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연 1회 이상 불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전화 확인 방식으로 분기 1회 이상 불시 비상소집 전화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비상소집 전화응소는 30분 내 응소함을 원칙으로 하고, 30분 이후 응소자는 미응소로 한다.
0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대한 <보기>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7월 18일로 한다. ㉡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역(「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연안사고”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된다. ㉤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06.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관한 내용 중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할 수 있다. ㉡ ㉠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 ㉢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유효한 레이더 탐지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 선박교통관제구역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 중에서 설정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07. 다음은 「해양경비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년도 해양경비 실적이나 치안여건 등을 분석하여 해당 연도의 중점 경비대상과 달성목표 등을 포함한 연간 해양경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제7조)에는 해양수산자원의 보호,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등이 포함된다.
③ 해양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 따라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함정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08. 다음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해양경찰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둔다. ㉡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및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로 구분하고, 모두 19개소가 있다. ㉢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하고, 관할구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 및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5급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 해상교통관제(VTS)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항만운영 정보제공, 해상교통관제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등은 경비국 소관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09. 다음은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장의 수사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
② 다만,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접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②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양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②에 따라 수사국장에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직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 및 사립 학교가 포함된다.
② 동법상 “고위공직자”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다.
③ 동법상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④ 동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는 공직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포함되나 공직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
11.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해양경찰청 훈령)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 규칙은 기상악화 또는 긴급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영해내에 긴급피난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감시로써 피난선박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긴급피난을 빙자한 영해침범, 무력행사 및 불순분자 침투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안전관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피난 안전해역을 운영할 수 있고, 긴급피난 안전 해역은 육지로부터 원거리 해상으로 하되, 피난장소 주변에 임해산업시설 및 군사시설이 있는 해역으로 한다.
③ 「수상구조법」 제12조에 따라 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긴급피난 선박을 인지(접수)한 해양경찰서장은 이 사실을 관할경찰서장과 인근 군부대에 통보하고, 상항을 파악하여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다음은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규칙」(해양경찰청 훈령)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방제함정이란 해양경찰 특수목적에 사용되는 함정으로 화학방제함, 방제정, 소형방제작업선을 말하고, 소형방제작업선이란 총톤수 25톤 미만의 방제정을 말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관할해역 내 선박 밀집 항만 또는 항행이 빈번한 항로 등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방제함정을 배치ㆍ운용한다.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②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해양오염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해 적절하게 방제함정을 배치ㆍ운용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방제함정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준에 따른 연간 및 월간 방제함정 운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방제함정의 고장이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3.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상 안전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법상 안전검사에는 신규검사, 중간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 그리고 시험운항의 허가 등이 있다.
② 시험운항의 허가는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항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하고 그 기간은 7일 이내이다.
③ 정기검사는 등록 이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고, 안전검사의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밖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검사필증의 발급은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14. 다음은 「수상레저안전법」(및 시행령)상 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준수사항 중 수상레저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사항이다. ( ) 들어갈 숫자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가. 다이빙대ㆍ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 )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험구역에서는 ( )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라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부터 ( )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는 특수장치가 설치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된 특수장치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지 않고 ( )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계류장 2)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등 수상에 띄우는 수상레저기구 및 설비가 설치된 곳 |
① 20 – 10 – 100 - 5
② 20 – 10 – 150 - 5
③ 20 – 10 – 150 - 10
④ 20 – 10 – 200 – 10
15.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 입감ㆍ출감 지휘서에 따라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② 간이검사는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 신체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지면서 하는 검사를 말한다.
③ 유치인의 접견시간은 1회에 30분 이내로, 접견횟수는 1일 3회 이내로 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접견자의 수를 고려하여 균등하게 시간을 배분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④ 호송인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2명 이상 지정해야 하며, 시보순경 또는 의무경찰만으로 지명할 수 없고,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경위 1명을 지휘ㆍ감독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16. 다음 <보기>는 「함정운영관리규칙」 및 「함정정비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당직함정」이란 전용부두 안전관리 및 각종 상황에 대한 조치 목적으로 매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특별히 임무가 부여된 함정을 말한다. ㉡ 「모항」이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전용부두가 있는 항·포구를 말한다. ㉢ 경비함정의 명칭은 500톤급 미만 250톤급 이상은 해우리 1호, 2호, ....., 250톤급 미만 50톤급 이상은 해누리 1호, 2호, .....로 해양경찰청장이 명명한다. ㉣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 함정의 안전관리 실태를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하고,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함정의 안전관리 실태를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 출동 중 근무에서 항해 당직근무는 함·정장을 제외한 총원에 대하여 각 기능별로 00:00시 기준으로 4시간씩 3직제로 편성하여 윤번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항해목적 및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함정장이 적의 조정할 수 있다. ㉥ 함정이 설계된 성능을 발휘하도록 정비 유지에 대한 총괄책임은 함(정)장에게 있고, 함정의 부서장은 소관장비의 정비유지, 보수의 1차적 책임을 진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7. 다음은 「해양경찰청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감찰관은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첩보ㆍ진정ㆍ탄원 등을 입수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의무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② 감찰관은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조사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예정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 사실 요지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 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8. 다음은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소년), 여성, 노약자, 외국인, 그 밖에 신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②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상 정립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인권위원회(인권위)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시민인권단(인권단)을 둘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청구 전후에 언론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피의자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9.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등 공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20. 경찰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과 해설]
01.
정답 ②
해설
② “관리”에 관한 정의이다. “운용”이란 해양경찰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장비”란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함정ㆍ항공기 및 탑재장비를 말한다.
2. “탑재장비”란 함정 또는 항공기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입”이란 해양경찰장비를 구매하거나 건조ㆍ제작하여 해양경찰장비관리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해양경찰장비관리자가 해양경찰장비를 인수하여 그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검ㆍ정비ㆍ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5. “운용”이란 해양경찰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매각, 양여 등의 방법으로 해양경찰장비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거나 다른 기관에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내용연수”(耐用年數)란 해양경찰장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해양경찰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해양경찰장비의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
8. “해양경찰장비관리자”란 해양경찰장비를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02.
정답 ④
해설
자/격/유/지(제30조의7)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보수교육 기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게 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수교육 기간 중 해외에 체류가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중인 경우 또는 재해ㆍ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인 경우
5. 그 밖에 보수교육 기간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격 정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자격정지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03.
정답 ②
해설
[O] ㉡㉣
[X] ㉠㉢
㉠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기속행위)
㉢ 해양사고 또는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사건ㆍ사고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이다.
사/건/사/고/처/리/및/수/사(제31조)
① 사건ㆍ사고 처리 및 수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범죄현장의 보존, 증거의 수집, 피해현황과 범죄 실황조사 등 범죄 현장을 중심으로 필요한 초동조치와 수사를 행한다.
2. 해양경찰서의 수사 전문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이를 인계하고 사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해양사고 또는 해양오염사고의 신고를 받았거나, 사고 발생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와 동시에 현장에 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의 확대 방지와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3. 해양경찰서 구조담당자 또는 해양오염방제 담당자 등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을 인계하고, 사고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경미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는 파출소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 또는 처리사항을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변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사체의 발견 연월일시, 변사자의 인적사항, 변사체 발견 장소와 그 상황, 변사체 발견자의 성명, 그 밖의 참고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04.
정답 ④
해설
④ 비상근무발령권자는 반기 1회 이상 불시 비상소집 전화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훈/련(제15조)
①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직장교육 등의 교육기회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1. 실제응소 및 전화 응소 요령
2. 비상소집 전달요령
3. 전출ㆍ입 및 변동사항 통보 의무와 책임
②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연1회 이상 불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다.
③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전화 확인 방식으로 반기 1회 이상 불시 비상소집 전화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비상소집 전화응소는 30분내 응소함을 원칙으로 하고, 30분 이후 응소자는 미응소로 한다.
05.
정답 ②
해설
[O] ㉠㉡㉢
[X] ㉣(부위원장 제외),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추천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
1] 정의(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역(「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안사고”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다음 각 목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가. 갯벌ㆍ갯바위ㆍ방파제ㆍ연육교ㆍ선착장ㆍ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ㆍ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나.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3. “연안체험활동”이란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소방청장,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7조)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연안사고예방협의회(제8조)
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각각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② 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행령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중앙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위원장 제도 폐지 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된다. ③ 중앙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치안감 또는 경무관 3.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감 또는 소방준감 3의2.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삭제 <2022. 10. 4.> <연안사고 예방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 위원으 로만 구성 ④ 삭제 <2022. 10. 4.> <임기 2년 제도 삭제> 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 11. 19.> 5.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중앙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2] 시행령 제3조의2(중앙협의회 위원의 해촉) 해양경찰청장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시행령 제3조의3(중앙협의회의 운영) ① 중앙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④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 10.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중앙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 10. 4.> 4] 시행령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부위원장 제도 폐지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광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된다. ③ 광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을 작전ㆍ훈련 등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부대 소속 군인(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군인을 말한다) 중 소속 군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육군 사단급 부대 나. 해군 함대급ㆍ사단급 부대 3.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4. 삭제 <2022. 10. 4.> <연안사고 예방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 위원으 로만 구성 ④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된다.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을 작전ㆍ훈련 등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부대 소속 군인(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군인을 말한다) 중 소속 군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육군 연대급 부대 나. 해군 전단급ㆍ전대급 부대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4. 삭제 <2022. 10. 4.> <연안사고 예방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 위원으 로만 구성 ⑥ 삭제 <2022. 10. 4.> <임기 2년 삭제> ⑦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안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3. 연안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5] 시행령 제4조의3(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①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 10.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 10. 4.> |
06.
정답 ④
해설
[O] ㉤㉥
[X] ㉠(시행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령)
선/박/교/통/관/제/의/시/행(제11조)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조(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수역 중에서 유효한 레이더 탐지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2.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3.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 |
07.
정답 ④
해설
1] 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른 해양치안 수요 분석에 관한 사항
2. 해양치안 수요에 따른 경비세력의 운용방안 및 국제공조에 관한 사항
3. 경비세력 증감에 대한 전망 및 인력ㆍ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경비수역별 특성에 알맞은 경비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경비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년도 해양경비 실적이나 치안여건 등을 분석하여 해당 연도의 중점 경비대상과 달성목표 등을 포함한 연간 해양경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제7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해양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1.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2.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3. 해상경호, 대(對)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
4.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5.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6. 그 밖에 경비수역에서 해양경비를 위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3] 권한남용의 금지(제8조)
해양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제협력(제9조)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협력을 위한 국가 간 합동훈련 및 구호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세력의 일부를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함정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의 선정 기준과 방법 및 구체적인 양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8.
정답 ①
해설
[O] ㉠㉡㉣㉤
[X] ㉢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관할구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해/상/교/통/관/제/센/터(제32조)
① 지방해양경찰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둔다.
②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및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2. 29.>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관할구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 및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5급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09.
정답 ②
해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수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청장(제11조)
①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며,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없다. 다만,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수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⑥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⑧ 해양경찰청장은 수사부서의 장이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ㆍ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⑨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사의 지휘ㆍ감독(제15조의2)
① 수사부서의 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수사부서의 장은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10년 이상 해양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경찰학ㆍ해양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③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부서의 장이 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2항제2호의 판사ㆍ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이 경우 수사부서의 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⑤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내부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경우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및 그 수사지휘의 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①「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해양치안 유지가 필요한 사건
2. 해양에서 재난ㆍ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危害)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
3. 국가중요시설의 파괴ㆍ기능마비, 대규모 집단의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에 대하여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할 필요가 있는 사건
4. 해양에서 연쇄적ㆍ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광역화된 범죄에 대하여 경찰력의 집중적인 배치, 해양경찰 각 기능의 종합적 대응 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제3조(수사부서의 장)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사국장을 말한다.
제4조(수사지휘의 방식)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수사국장에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구두나 전화 등 서면 외의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그 지휘내용을 송부해야 한다.
제5조(수사국장의 수사지휘ㆍ감독)
① 수사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수사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수사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구두나 전화 등 서면 외의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그 지휘내용을 송부해야 한다.
10.
정답 ③
해설
① 사립학교 제외
② 지방해양경찰청장 제외
④ 공무원 자신 포함
1]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ㆍ마목ㆍ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타.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11.
정답 ②
해설
1] 긴급피난 해역(제6조)
① 선박의 긴급피난해역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안보 등 우리나라 안전을 위하여 테러지원국가 선박 및 중국어선의 긴급피난은 불법행위의 감시가 쉬운 해역으로 유도한다.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안전관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피난 안전해역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긴급피난 안전 해역은 육지로부터 원거리 해상으로 하되, 피난장소 주변에 임해산업시설 및 군사시설이 없는 해역으로 한다.
2] 긴급피난 절차(제7조)
① 긴급피난은 허가나 사전통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일본ㆍ중국어선은 협정에 따라 사전 통보를 접수하며 전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난구호법」 제12조에 따라 조난된 선박이 긴급피난을 하려는 때에는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상구조법」 제12조에 따라 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④ 긴급피난 선박을 인지(접수)한 해양경찰서장은 이 사실을 관할경찰서장과 인근 군부대에 통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난(출항) 일시ㆍ장소
2. 국적 및 선종
3. 선명, 톤수
4. 선장 및 승무원수
5. 피난사유 및 조치사항
⑤ 긴급피난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선박은 해당 선박에 알리고 퇴거를 요청한다. 퇴거에 불응시 필요한 경우에는 가용수단을 활용하여 퇴거한다.
12.
정답 ④
해설
④ 해양경찰서장의 권한이다.
1] 방제함정의 배치ㆍ운용(제5조)
① 해양경찰서장은 관할해역 내 선박 밀집 항만 또는 항행이 빈번한 항로 등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방제함정을 배치ㆍ운용한다. 이 경우 해양오염 감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지상태의 거점감시와 단정을 이용한 밀착감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x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해양오염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해 적절하게 방제함정을 배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방제함정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연간 및 월간 방제함정 운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방제함정의 고장이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화학방제함 및 방제정: 월 15일 이상 출동 또는 월 100시간 이상 운항
2. 소형방제작업선: 운항지시가 있을 경우 출항하여 임무수행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운항계획을 수립하여 운항
2] 출입항 보고(제5조의2)
① 방제함정의 함ㆍ정장 및 운항담당자는 출동 전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운항 계획을, 입항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운항 결과를 작성하여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운항 계획 및 결과를 검토하고 출동 중 활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방제함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방제함정의 이동(제6조)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훈련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서 관할 해역에서 다른 해역으로 방제함정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해양경찰서간 방제함정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방제함정을 동원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동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방제함정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동한 때에는 해당 방제대책본부장 또는 관할 해역 해양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3.
정답 ①
해설
① 「선박안전법」과는 달리 동법상 안전검사에는 중간검사, 임시항해검사 등은 없다.
1] 제14조(시험운항의 허가)
① 제15조제1항제1호의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항(조선소 등에서 건조ㆍ개조ㆍ수리 중 운항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비치 또는 보유하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의 허가(시험운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시험운항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운항의 목적, 기간 및 운항구역을 정하여 시험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운항을 허가하는 때에는 허가사항이 기재된 시험운항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시험운항허가증에 기재된 시험운항의 목적, 기간 및 운항구역을 준수하고, 제1항에 따른 안전장비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비치 또는 보유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④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시험운항허가증에 기재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의 신청, 제2항 후단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증의 발급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증의 반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운항의 허가(시행령 제11조)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운항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에게 시험운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시험운항의 운항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2. 시험운항의 운항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험운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운항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시험운항허가의 기간 및 운항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 : 7일 이내(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로 한정한다) 2. 운항구역 : 출발지로부터 직선거리로 10해리 이내 ④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험운항허가증에 기재된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시험운항허가 관서의 장에게 시험운항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운항허가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2] 제15조(안전검사)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제6조에 따른 등록 이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임시검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가. 정원 또는 운항구역. 이 경우 정원의 변경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대승선정원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설비 또는 장치
② 안전검사의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밖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는 시기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ㆍ시기ㆍ절차ㆍ방법 및 준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제16조(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18조제1항의 검사대행자(해양경찰청장등)는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제1항). 다만, 안전검사필증의 발급은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14.
정답 ②
해설
1] 제21조(운항규칙 등의 준수)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방법, 기구의 속도 및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항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운항방법 등의 준수)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에 따라 별표 11에서 정하는 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항구역만을 운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운항구역을 평수구역(平水區域)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평수구역의 끝단 및 가까운 육지 또는 섬으로부터 10해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機關)을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는 5해리로 한다] 이내의 연해구역(沿海區域)을 운항하는 경우 2.「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운항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운항구역을 연해구역 이상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동시에 운항하기 위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 허용?) 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준수사항(제20조제1항 관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1] 1. 운항방법에 관한 사항 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 또는 선박(이하 이 별표에서 “수상레저기구등”이라 한다)과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 나. 다른 수상레저기구등과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ㆍ수신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뱃머리를 향하여 오른쪽에 있는 뱃전) 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한다. 다. 다른 수상레저기구등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등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해야 한다. 라. 다른 수상레저기구등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해서는 안 된다. 마. 다른 수상레저기구등을 앞지르기하려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당하는 수상레저기구등을 완전히 앞지르기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등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등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바.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수상레저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굉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수상레저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사항 가. 다이빙대ㆍ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험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라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는 특수장치가 설치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된 특수장치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지 않고 5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계류장 2)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등 수상에 띄우는 수상레저기구 및 설비가 설치된 곳 |
2]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2.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시행령 제21조(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법 제22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상특보 중 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경우로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활동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
15.
정답 ②
해설
1] 외표검사 :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 신체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지면서 하는 검사
2] 간이검사 :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용 의복을 착용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등의 은닉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3] 정밀검사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유치장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용 의복을 착용하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등의 은닉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16.
정답 ①
해설
[O] ㉠㉡㉢㉣㉤㉥ 모두 올바른 설명이다.
17.
정답 ④
해설
① 감찰부서의 장
②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2일 전까지
18.
정답 ③
해설
1] 제62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①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청구 전에 언론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1. 중요범인 검거 및 참고인ㆍ증거 발견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민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언론에 공개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개인의 신상정보 등이 기록된 모든 서류 및 부책 등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해야 한다.
2] 제63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한계)
경찰관은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사건을 언론에 공개할 때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1.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ㆍ사생활에 관한 사항
2.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
3. 범죄 수법 및 검거 경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개가 금지된 사항
3] 제65조(예외적 공개 허용)
경찰관은 피의자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보충)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정답 ③
해설
1) 규정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2) 규정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규정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기속행위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4) 규정 제20조(특별휴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제1항).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 ||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산 | 배우자 |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20.
정답 ③
해설
[O] ㉢
[X] ㉠㉡㉣
㉠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정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1] 예산안의 편성(제32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예산안의 국회제출(제33조)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첫댓글 문제 감사합니다.. 낯선지문들도 있어 -3이네요.. ㅠㅠ 20번문제 ㄴ지문은 해경청장인데 경창청장나온건 오타인지 궁금하고 법규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해양경찰청장입니다ㅜ 다른 과목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원래 형사법이랑 모두 할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우선 해경학만 올렸네요~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넵! 파이팅하세요~^^
문제 잘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교수님~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좋네요 감사합니다!!
마무리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문제 감사합니다
넵,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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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왁 생소한 지문들이 많네요..이 기회에 알아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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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난이도를 감안할 때 4개면 양호합니다, 시험 당일 컨디션에 따라 한두개 왔다갔다 하니,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네요~
다맞았습니다ㅎ 휴 감사합니다 교수님 ㅎㅎ
애매한게 뭔지 다시 알아가는거 같네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왕 19번 한개틀렸어요 좋은문제 감사합니다
실제시험 느낌 드네요..!!
넵, 실제 시험 난이도도 이 정도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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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