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를 높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들은 그 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상 작동 여부 등 종합정밀점검을 해야 한다.
7월은 시설소방시설 작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15일 내에 소방관서로 제출해야 한다. 소화기구, 옥내 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점검은 건축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기술사,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시할 수 있다.
점검과 보고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발적인 작동기능점검 시행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과태료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여수=정우평 목사, 010-2279-8728 【교계소식/25데스크】문서선교후원계좌 우체국 500314-02-264196 정우평 yjjwp@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