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2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낮은가액으로 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당사의 경우2012년8월30일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매매거래정지 직전일(2012년8월29일)종가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으로 하여 산출하였으나, 액면가 미만의 가격이므로 액면가로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의 목적- 채무상계의 방법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
3)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금번 유상증자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추진하게 되었음.
4) 기타 사항 ①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당사의 채무와 상계처리하여 주식납입금으로 대체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임. ② 상기 결의 내용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③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