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사법규 실전도 올려 달라는 분들이 많아, 개정사항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출제하니, 실력점검 & Test, 실전감각 등 나름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Good Luck!
01. 「도선법」(및 시행령)상 도선사 면허의 등급에 따른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총톤수 12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해사안전법」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11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② 2급 도선사: 총톤수 7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6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③ 3급 도선사: 총톤수 5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4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④ 4급 도선사: 총톤수 3만톤 이하인 선박(「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중 같은 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은 제외).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2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02. 「선박직원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에 대한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4조(카메라이용촬영),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5조(제14조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으로 한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사안전법」(음주)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나 업무정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03. 「선원법」(및 시행규칙)상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조치
②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국내항으로의 시신 인도방법을 유가족과 협의하여 조치
③ 구조된 사람이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시신 인도방법을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조치
④ 구조된 사람이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외국인인 경우) : 시신 인도방법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
04. 다음은 「수산업법」의 목적과 그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ㆍ수산물가공업을 말하고, 수산물유통업은 제외한다.
③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④ 입어자(入漁者)란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05.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보기> 중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사설항로표지를 포함)의 설치ㆍ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모두
06. 「항만법」(및 시행령)상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다음 <보기> 중 국가관리연안항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용기포항 ㉡ 격렬비열도항 ㉢ 상왕등도항 ㉣ 흑산도항 ㉤ 거문도항 ㉥ 후포항 ㉦ 울릉항 ㉧ 추자항 ㉨ 구룡포항 ㉩ 애월항 ㉪ 한림항 ㉫ 성산포항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07.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2년 간부)
① 유선에는 승선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구명조끼 중 승선정원의 2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2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유선장에 유선이 45척일 때 1척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④ 유선 내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선 내에 주류를 반입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유람선과 길이 24m 이상으로 총톤수 50톤 이상인 선박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08. 다음 <보기>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22년 간부)
㉠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09.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22년 간부)
①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
②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③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④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10. 다음 <보기>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22년 간부)
㉠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지도 ㉢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 ㉣ 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등의 배치·설치 및 자재·약제의 비치상황에 관한 검사 ㉤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활동 ㉥ 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배출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조사활동 및 감식·분석을 위한 오염시료채취 등 |
① ㉠,㉣,㉥ ② ㉡,㉢,㉥
③ ㉠,㉤,㉥ ④ ㉡,㉣,㉥
11. 다음 <보기> 중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용어의 정의를 가장 옳은 순서로 나열한 것은?(22년 간부)
㉠ ( )이란 조업자제해역의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 ( )이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以南)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 ( )이란 조업을 할 수 있는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 ( )이란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以東)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以西) 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
㉠ ㉡ ㉢ ㉣
① 조업한계선 특정해역 조업자제선 조업자제해역
② 조업한계선 조업자제해역 조업자제선 특정해역
③ 조업자제선 조업자제해역 조업한계선 특정해역
④ 조업자제선 특정해역 조업한계선 조업자제해역
12. 다음 중 「어촌ㆍ어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항과 어항관리청이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22년 2차)
① 국가어항 : 해양수산부장관
② 지방어항 : 시ㆍ도지사
③ 어촌정주어항 : 광역시장, 시장ㆍ군수
④ 마을공동어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3. 다음 <보기>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23년 경감)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하여야 한다.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한 경우 ( ㉠ ) 그 사실을 ( ㉡ ) 신고한 후 ( ㉢ ) 이내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만 ( ㉣ )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
① ㉠ 지체없이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 15일 ㉣ 15일
② ㉠ 지체없이 ㉡ 해양경찰청장에게 ㉢ 15일 ㉣ 15일
③ ㉠ 3일 이내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 7일 ㉣ 7일
④ ㉠ 3일 이내 ㉡ 해양경찰청장에게 ㉢ 7일 ㉣ 7일
14.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년 경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③ 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바다에서 낚시터업을 허가한 경우 그 허가한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5.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년 경감)
① 관계기관의 장이 외국인 등의 불법조사에 따라 정선·검색·나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 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등이 실시한 해양과학 조사의 결과로 얻은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양도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16. 다음 <보기>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상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모든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23년 경감)
㉠ 최대승선인원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중 ( )퍼센트 이상은 어린 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 지름 ( )mm 이상, 길이 ( )m 이상인 구명줄 ( )개 ㉢ 자기점화등( )개 이상 ㉣ 선박 자동식별장치 (최대승선원이( )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 용량이 ( )리터 이상인 쓰레기통 ( )개 |
① 217
② 236
③ 237
④ 247
17.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년 경사)
① 선박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년간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한다.
② 선장은 해상에서 유조선간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에 관하여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선박급유를 마치고 선박급유업자로 부터 받은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간 선박에 보관해야 한다.
④ 오염물질을 3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해양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8.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음향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년 경사)
① 피추월선은 다른 선박의 추월에 동의할 경우에는 장음 1회, 단음 1회로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②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항행중인 동력선이 기관을 후진하려는 경우 단음 3회의 기적신호를 행하여야 한다.
③ 도선선이 도선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신호에 덧붙여 단음 4회로 식별 신호를 할 수 있다.
④ 좁은수로 등에서 다른 선박의 좌현 쪽으로 추월하려는 경우 추월하려는 선박은 장음 2회와 단음 2회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19.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년 경사)
①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관이 외국선박을 정선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규정된 신호기 엘(L)기를 게양한다.
④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20.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년 경사)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 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기항한 후 1년 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예인선은 한꺼번에 최대 3척의 피예인선을 끌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①
해설
「도선법」 제1조의2(도선 대상 선박)
① 「도선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 도선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박
가.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모든 선박
나.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총톤수 12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해사안전법」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10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2. 2급 도선사: 총톤수 7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6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3. 3급 도선사: 총톤수 5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4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4. 4급 도선사: 총톤수 3만톤 이하인 선박(「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중 같은 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은 제외).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2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②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2급 이하 도선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선박을 도선할 수 있다. <개정 2022. 7. 4.>
1.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이상인 도선사와 함께 도선하는 경우
2. 법 제20조제1항(강제도선)에 따른 도선구(導船區) 외의 도선구에서 도선하는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박 운항의 안전과 도선구의 운영특성상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2급 이하 도선사가 도선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02.
정답 ④
해설
면허의 취소 등(제9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非行)이 있거나 인명(人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
7. 삭제 <2020. 2. 18.>
8.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이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2.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형법」 제250조(살인), 제252조부터 제255조까지(촉탁/승낙/위계 살인, 미수, 예비음모), 제257조(상해), 제258조(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상해치사, 폭행, 폭행치사상), 제289조부터 제292조까지(인신매매, 약취유인 등 상해/치사),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강제추행, 준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해/치사), 제302조부터 제305조까지(미성년/위계에 의한 간음 등), 제305조의2(상습범), 제305조의3(예비음모)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4조(카메라이용촬영),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5조(제14조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으로 한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해당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 중일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⑨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03.
정답 ④
해설
1] 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법 제17조)
①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하여 시신이 유가족 등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이 시신의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 시신을 반입할 수 있는 항만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시신에 대한 조치(시행규칙 제11조)
법 제17조 제2항에서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하며, 사유별 조치사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조치
2.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경우: 국내항으로의 시신 인도방법을 유가족과 협의하여 조치
3. 법 제13조에 따라 구조된 사람이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
가. 사망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조치
나. 사망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시신 인도방법을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
04.
정답 ④
해설
1]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산성을 높힘으로써(X),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X)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ㆍ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어장(漁場)”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7. “어업권”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입어(入漁)”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9. “입어자(入漁者)”란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민중관습법의 실정법화).
10.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
11.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2.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5.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6. “바닷가”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17.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18.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19.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가공선, 등선(燈船), 어업보조선 등을 말한다.
20. “부표”란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어장부표를 말한다.
05.
정답 ④
해설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사설항로표지를 포함)의 설치ㆍ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적용배제 법규에 추가되었다.
적용배제(제2조의2) 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사설항로표지를 포함)의 설치ㆍ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06.
정답 ④
해설
위에서 ㉨구룡포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은 지방관리연안항에 해당한다. 가장 최근에 격렬비열도항이 국가관리연안항에, 진촌항은 지방관리연안항에 포함되었다.
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제3조)
① 항만은 다음 각호의 항(港)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무역항
2. 연안항
②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 지방관리무역항: 지역별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③ 연안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④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의 구분 | |
구분 | 항만명 |
1. 국가관리무역항 (14개) | 경인항, 인천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ㆍ묵호항 |
2. 지방관리무역항 (17개) | 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구분 | |
구분 | 항만명 |
1. 국가관리연안항 (12개) | 용기포항, 연평도항, 격렬비열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화순항 |
2. 지방관리연안항 (19개) | 대천항, 마량진항(비인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강진항(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진촌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
07.
정답 ③
해설
유선장에 유선(5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제6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유선은 제외)이 30척 이하인 경우에는 1척 이상, 31척 이상 50척 이하인 경우에는 2척 이상, 51척 이상인 경우에는 50척을 초과하는 50척마다 1척씩 더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이때 비상구조선은 승선 정원 4명 이상, 시속 20노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망원경, 구명조끼 4개 이상 등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영업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08.
정답 ①
해설
㉠ [0] 법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제1항
㉡ [x]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법 제23조 제5항).
㉢ [0] 법 제11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
㉣ [0] 법 제5조(어업의 허가) 제1항
09.
정답 ①
해설
①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이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점이다.
10.
정답 ④
해설
1] ㉡㉣㉥ :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
2] ㉠㉢㉤ :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
1)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시행령 제90조 제2항 제1호)
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나.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다.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활동
라.「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자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사업시설에 대한 지도ㆍ검사
마.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
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
2)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시행령 제90조 제2항 제2호)
가. 제9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나.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
다.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ㆍ지도
라. 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 및 자재ㆍ약제의 비치 상황에 관한 검사
마. 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배출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조사활동 및 감식ㆍ분석을 위한 오염시료 채취 등
11.
정답 ④
해설
㉠ 조업자제선
㉡ 특정해역
㉢ 조업한계선
㉣ 조업자제해역
1) “조업한계선”이란 조업을 할 수 있는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제2조 제3호).
2) “특정해역”이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以南)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제4호).
3) “조업자제선”이란 조업자제해역의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제제5호).
4) “조업자제해역”이란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以東)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以西)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제6호).
5) “일반해역”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을 제외한 해역 중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을 말한다(제7호).
12.
정답 ④
해설
1] ①② :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2] ③④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제2조 제3호).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2) 어항의 지정권자(제16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정권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1. 국가어항: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어항: 시ㆍ도지사.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시장(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3.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제35조)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3.
정답 ②
해설
②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5조의2 제3항). 「어선법」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15일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만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시행령 제1조의2).
14.
정답 ③
해설
영/업/구/역(제27조)
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해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영해 바깥쪽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5.
정답 ②
해설
②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정의(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과학조사”란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海底面)ㆍ하층토(下層土)ㆍ상부수역(上部水域) 및 인접대기(隣接大氣)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을 포함한다)
다. 외국정부
3. “대한민국 국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나.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2] 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제11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로 얻은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양도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및 양도의 제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에게 공개 및 양도의 제한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16.
정답 ③
해설
㉠ 120, 20
㉡ 10, 30, 1
㉢ 1
㉣ 13
㉤ 40, 2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구분 | 설비 |
1. 안전/ 구명설비 | 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 지름 10㎜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마. 난간 손잡이(hand rail) 바.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붕대, 거즈, 소독약, 해열제, 소화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 자기점화등(自己點火燈) 1개 이상 아.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자. 선박 자동식별장치(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차.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카. 항해용 레이더(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타.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를 말하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파.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
2. 소화설비 | 가.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나.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
3. 전기설비 |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
4. 그 밖의 설비 | 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 용량이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 2개 이상 다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17.
정답 ①
해설
①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해당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규정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법 제45조)
①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자(선박연료공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료유를 공급받는 선박이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어업용 면세연료유를 공급하는 수산업협동조합
②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 등이 기재된 연료유공급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해당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견본(연료유견본)과 함께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박연료공급업자(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를 제외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공급서를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간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해당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제1호 외의 선박: 1년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공급서의 양식 및 연료유견본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연료유의 공급(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5조)
법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한다(제3항).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 3개월
2.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제1호 외의 선박 : 6개월
3] 선박에 비치할 자재ㆍ약제 비치기준(동 규칙 제53조)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
2.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선박 안에 갖추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다만, 유처리제ㆍ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기준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두고 나머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시설에 유처리제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선박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④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ㆍ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치ㆍ설치를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자재ㆍ약제 등을 갖추어둔 것으로 본다.
⑤ 해역관리청 및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관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최소 비치기준에 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를 준용한다.
4] 방제선등의 배치해역(동 규칙 제54조)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가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방제선등)를 배치하여야 하는 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해역에서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
1.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특정해역
2.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중 다음 각 목의 항만
가. 인천항
나. 평택ㆍ당진항
다. 대산항
라. 군산항
마. 목포항
바. 여수항
사. 광양항
아. 마산항
자. 부산항
차. 울산항
카. 포항항
타. 동해ㆍ묵호항
파. 제주항
5] 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해양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오염물질을 3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시설
2.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양시설 안에 갖추어두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유처리제ㆍ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해양시설에 기준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두고, 나머지는 제3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18.
정답 ①
해설
①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앞지르기에 동의할 경우에는 장음 1회, 단음 1회의 순서로 2회에 걸쳐 동의 의사를 표시할 것(제92조 제4항 제3호)
조/종/신/호/와/경/고/신/호(제92조)
① 항행 중인 동력선이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침로를 변경하거나 그 기관을 후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적신호를 행하여야 한다.
1.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단음 1회
2.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단음 2회
3. 기관을 후진하고 있는 경우: 단음 3회
② 항행 중인 동력선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발광신호를 적절히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기적신호를 보충할 수 있다.
1.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섬광 1회
2.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섬광 2회
3. 기관을 후진하고 있는 경우: 섬광 3회
③ 제2항에 따른 섬광의 지속시간 및 섬광과 섬광 사이의 간격은 1초 정도로 하되, 반복되는 신호 사이의 간격은 10초 이상으로 하며, 이 발광신호에 사용되는 등화는 적어도 5해리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흰색 전주등이어야 한다.
④ 선박이 좁은 수로등에서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 제67조제5항에 따른 기적신호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의 우현 쪽으로 앞지르기 하려는 경우에는 장음 2회와 단음 1회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할 것
2. 다른 선박의 좌현 쪽으로 앞지르기 하려는 경우에는 장음 2회와 단음 2회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할 것
3.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앞지르기에 동의할 경우에는 장음 1회, 단음 1회의 순서로 2회에 걸쳐 동의의사를 표시할 것
⑤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선박이 접근하고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의도 또는 동작을 이해할 수 없거나 다른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선박이 즉시 기적으로 단음을 5회 이상 재빨리 울려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문신호(疑問信號)는 5회 이상의 짧고 빠르게 섬광을 발하는 발광신호로써 보충할 수 있다.
⑥ 좁은 수로등의 굽은 부분이나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선박은 장음으로 1회의 기적신호를 울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선박에 접근하고 있는 다른 선박이 굽은 부분의 부근이나 장애물의 뒤쪽에서 그 기적신호를 들은 경우에는 장음 1회의 기적신호를 울려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⑦ 10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둘 이상의 기적을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이 조종신호 및 경고신호를 울릴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9.
정답 ①
해설
①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5조 제1항).
어업의 허가(제5조)
①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 사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의 허가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허가 절차, 허가증 발급, 표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0.
정답 ④
해설
예/인/선/의/항/법(시행규칙 제9조)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예인선의 선수(船首)로부터 피(被)예인선의 선미(船尾)까지의 길이는 2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선박의 출입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인선은 한꺼번에 3척 이상의 피예인선을 끌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무역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항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첫댓글 100점 나와서 다행이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한 문제 틀렸내요, 국가관리연안항 쉽게 외우는 법 잇을까요?
6번 하나 틀렸네요 감사합니다
40L 2개 감사합니다
문제 감사합니다 ㅎ 100점나오네요 ㅎ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75점인데....하..ㅠ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0.17 13:43
감사합니다!
100 맨탈 회복하고 갑니다!
실제 시험도 이정도면 컷은 95정도 나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