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초 37회 회칙(개정안)입니다.
9뤌 27일 총동창회 정기총회를 위한
사전모임(8월 30일/광주)에서
기존의 회칙중 몇가지 사안을 합의하여
조항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조항을 좀더 구체화하였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정기총회 참석전에 아래의 개정회칙을
읽어보시도록 사전공지드리고
정기총회일에
본안을 확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 동창회의 발전과 친목을 위해
여러곳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동창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전모임 참석자는 총회장단-김종철(회장),김영철(총무),임형숙(감사)
수도권회장단-김기호, 박광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아 래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평동초등학교 제 37회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 회는 평동초등학교 제37회 동창회라 칭한다 (이하" 동창회" 라 칭함)
제 2조 (목 적) 본 동창회는 동창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및 친목도모(친목행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 부) 본 동창회는 별도의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고 사무처리 및 연락체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카페를 개설하여 웹 사무소 본부를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행사 운영에 따른 기념물(트로피, 기념패, 감사패 등)을 제작, 증여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4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평동초등학교 37회 졸업생으로서 재학 중 전입 전출한 동창생도 포함한다.
제 5조 (회원의 가입 및 자격정지)
1항) 가입 : 가입은 위항 제4조의 자격을 득한 자 중 본인의 가입의사를 필하고 회비를 정상 납입한 회원으로 한다.
2항) 탈퇴
① 해외 거주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비 미납자 (단, 2회까지 미납자는 회원 자격 일시적으로 정지 한다)
② 본회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를 유발한자
③ 기타 항목에 관계없이 본인이 자진 탈퇴하는 자
제 6조 (회원 의무와 권리)
1항) 의무 : 회칙준수, 회비납부, 본 회의 및 기타 행사에 참석할 의무와 제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2항)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의안발의, 의결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단, 제5조 2항 ①에 해당하는 회원은 본 회의 의결권이 없다.
제 3 장 조 직
제 7조 (임원의 구성) 모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광주권과 수도권에서 매 2년마다 교대로 임원을 맡기로 한다. 임원은 총회에서 추인하며, 교대하는 해에 새로 선출된 해당 권역의 회장단이 자동으로 총 동창회의 임원이 된다. 단,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고, 카페운영자는 회장이 직접 임명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호선하고, 재정규모와 범위 확대에 따라 필요시 복수제(2인 감사제)로 운영할 수 있다. 임원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회 장 : 1명
부 회 장 : 1명
총 무 : 1명 ․
감 사 : 1명(필요시 2명) ․
지부운영자 : 1명 ․
카페운영자 : 1명
제 8조 (임원의 직무)
1항) 회 장 : 회장은 본 동창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을 관장하는 의장으로서 본회 전반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2항)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서열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총 무 : 총무는 회원관리, 각종행사, 회의준비와 재정출납 및 회의기록의 사무를 수행한다.
4항) 감 사 : 감사는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정 감사를 연 1회 실시하며, 그 시기는 총회결산 1개월 전까지 임의로 감사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원은 감사의 요구에 즉각 임해야 하며,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 시 보고(입출금 항목별 적부소명)한 후 본 회 카페에 공개하여야 한다.
5항) 지부운영위원 : 광주권 또는 수도권에 1인의 지부 운영 위원을 두어, 해당지역 내에 위치하는 회원들의 근황과 연락처를 관리하고 지부 내 결속과 동창회 참석을 선도한다. 회장이 광주권에 있을 경우 지부위원장은 수도권에서, 반대일 경우에는 광주권에서 맡는다.
6항) 카페운영자 : 피선되지 않는다. 본인의 역량과 희망을 우선으로 회장이 지명한다. 카페지기는 본회의 웹 사무소를 관리하는 인터넷 총무로서 카페의 회원가입 승인과 메뉴항목관리, 게시판 글과 홈피 디자인을 직접 관리하며,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악성 게시물을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다.
제 9조 (임원의 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카페운영위원은 피선되지 않는 바, 임기를 정하지 않는다.
제 4 장 모 임
제 10조 (행사모임) : 본회의 모임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친목행사로 구분한다.
1항) 정기총회 : 매년 9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칙개정, 임원선출 및 결산보고, 회원의 자격정지 및 탈퇴 등을 실시한다.
2항) 임시총회 : 회장이나 회원 과반수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한 사안이나 회원전체에 대한 소집 통보가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회장단의 결정으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항) 친목행사 : 야유회, 체육대회 등 비정기 친목 모임으로 재적회원 과반수의 발의로 회장이 임원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회원전체에 대한 소집 통보가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회장단의 결정으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1조 (의사결정) : 본회의 결정사항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추가 표결하여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2조 (수 입)
1항) 년회비 :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회비는 년 6만원으로 정하고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2항) 회비거출기간
① 본 회의 회비는 정해진 기간(10년, 2006년~2015년)으로 한다.
② 10년간 회비를 1회에 한해 일괄 납부하는 경우는 50만원으로 정한다.
제 13조 (지 출)
1항) 애사 및 경사 : 회원 간 애․경사 발생 시 지출되며,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 칠순, 팔순, 자녀 결혼 등의 행사에 총 2회, 매회 200,000원(현금지출 100,000원, 화환 100,000원 상당)을 지급한다. 행사 비용의 지출은 회원이 선택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2회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추가 2회에 한해 화환 및 조기(애사의 경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500,000원
2항) 경비지원 : 애․경사와 관련하여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회장단을 대표하는 임원 1인에 한해,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한도는 1회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항) 기 타
①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총회 행사를 위한 회비의 지원은 1,000,000원으로 정한다. 본 회와 관련한 공개적인 행사(임시총회 참석 및 행사비, 친목행사비, 임원진의 임시모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특별한 일이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회비의 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원 회의를 통해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지출 금액은 회비 잔고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회원이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한 회비를 반납하지 않으며, 탈퇴가 결정된 후에는 일체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제 14조 (결 산) : 본회의 결산보고는 9월 정기모임 시 임원진에서 실시한다. 단, 결산보고 시 재정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회장은 그 근거와 이유를 들어 소명하여야 한다.
제 15조 (재정관리) : 본회의 재정은 개인이 보유할 수 없고 계좌적립을 원칙으로 한다. 개설된 본회의 재정 통장은 총무가 보관하고, 인감도장은 회장이 보관한다. 통장 실명은 임기가 바뀔 때마다 신임 회장명의로 계좌를 재발급한다.
제 16조 (회비의 이월) : 회장단이 순환되는 해당 정기 총회 개최일에 신임회장 명의로 개설된 회비구좌에 결산된 금액을 이월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 칙 개 정
제 16조 (발 의) : 본 회 발전을 위한 회칙개정은 회원이면 누구든지 발의할 수 있다.
제 17조 (개 정) : 회칙개정은 재적 회원수에 관계없이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부 칙
제 1조 : 본 회칙은 모든 회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제 2조 : 본 회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관례에 의한다.
부 록 : 제정회칙 - 2006년 9월 □일 확정(카페 공고)
첫댓글 37회 동창회 회칙 잘 보았음 회장이하 지역회장단 및 임원들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