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이렇게 준비하세요
한 번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평생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체적인 조건이 달라져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도, 오랜 장롱면허로 10년을 운전해보지 않은 사람도 바로 운전대를 잡고 나와 도로를 위험하게 만들겠지요.
그래서 있는 것이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제도입니다.
한 번 익히면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평생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면허를 갱신하도록 한 것이지요.
오늘은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시기가 도래한 분들을 위해 왜 받아야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 꼭 알고계셔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주기
먼저 ‘운전’면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은 1종보통과 2종보통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1종 면허를 취득 하신 분들이받아야 하는 것은 ‘적성검사’,
제2종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이 받아야 하는 것은 ‘갱신’입니다.
‘갱신’은 단순히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서 재발급받기만 하면 되는 반면 ‘적성검사’는 처음 면허를 취득할 때처럼 신체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상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주기에 맞게 검사를 받거나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 제1종 적성검사 주기
| 2011-12-08 이전 취득자 | 2011-12-09 이후 취득자 |
적성검사 주기 | 7년 | 10년 |
적성검사 기간 | 6개월 | 1년 |
2011년 12월 9일을 기점으로 갱신주기와 기간이 달라지는 이유는 ‘도로교통법’이 한 번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짜피 그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도 한 번 갱신하셨기 때문에 10년 주기와 1년의 기간을 갖고 계실테지만 옛날 정보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저의 경우 2011년도에 한 번 받았기 때문에 10년째인 2021년도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입니다.
2021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중 아무 때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2종 갱신 주기
| 2011-12-08 이전 취득자 | 2011-12-09 이후 취득자 |
갱신 주기 | 9년 | 10년 |
갱신 기간 | 6개월 | 1년 |
2종 면허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1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기존 9년에서 10년으로 갱신주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 어르신들의 면허갱신주기
| 1종 면허(적성검사) | 2종 면허(갱신) |
65세 이상 | 5년 | 5년 |
70세 이상 | 5년 | 5년 (신체검사 필요) |
75세 이상 (2019.1.1.이후) | 3년 | 3년 |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좀 더 엄격합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은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셔야 하며, 70세 이상인 경우 2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셔도 적성검사가 의무화됩니다.
2019년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검사나 갱신을 받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나 갱신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거나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했으면 3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는 아예 취소가 됩니다.
즉, 2021년 올 해에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한 키맨의 경우 2022년까지도 검사를 받아 자격을 유지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뜻입니다.
3만원의 과태료 역시 납부기간을 지나면 5%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77%까지 계속 늘어나게 되므로 미루지 않고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제2종 면허의 경우 현재 1종처럼 면허가 취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2011.12.9. 이전에는 갱신 미필사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
다만 면허증에 적혀있는 갱신기간을 지날 경우 과태료 2만원이 발생합니다.
어르신들은 행정처분 역시 엄격한데요, 제2종면허를 소유하고 계신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과태료가 3만원으로 더 높으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아예 취소됩니다.
70세부터 2종 보유자도 적성검사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1종과 동일하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물 알아보기
검사 또는 갱신을 받으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적성검사 준비물 |
1. 운전면허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장(3.5cm * 4.5cm) 3. 수수료 13,000원 4. 신체검사비(보통 6천원, 대형/특수면허는 7천원) |
면허를 분실해서 안가지고 있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을 대신 가져가서 바로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사진은 미리 찍어가도 되고 여건이 안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 구비된 기계에서 찍고 인화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조회되기 때문에 따로 검진내역을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 병원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이어야 합니다.
제 2종면허 보유자가 갱신을 하러 갈 때에는 다음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2종 갱신 준비물 |
1. 운전면허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cm * 4.5cm 규격) 1장 3. 수수료(8천원) |
1종과 2종 모두 갱신하면서 ‘영문’면허로 발급받고자 할 경우 수수료가 상승합니다.
1종은 재발급 수수료가 15,000원, 2종은 갱신 수수료가 10,000원으로 각각 2천원씩 추가됩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 운전할 일이 있는 분들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영문면허를 발급받으시면 좋습니다.
도저히 시간이 되지 않을 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정해진 검사(갱신)기간을 맞추지 못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접 연기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연기신청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도 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 ‘안전운전 통합민원’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연기하는 것은 안되고, 특별히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고 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1. 해외출국예정인 경우
: 여권과 국외체류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학허가서, 출장계획서,취업증명서 등 필요)
* 2.500원의 수수료 발생함
2.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
: 입원확인서
3. 구속된 경우
: 수용 증명서
4. 군에 입대한 경우
: 군복무확인서
위와 같은 이유로 연기신청이 되는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적성검사를 받거나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무기한으로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벌써 올 해도 3월이 시작되었으니 일 년도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차일피일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네요.
다음번에는 직접 시험장에 다녀와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출처]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이렇게 준비하세요|작성자 산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