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준비
군청1층 민원과 / 건축허가팀
1.신청서
2.평면도
3.배치도
4.농지대장(농지원부) =(면사무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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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승인 덜어지면 60일내 취득세 납부해야 함.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필증
등록면허세 납부
농막설치
농지대장 변경신청 신고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변경신청을 누락해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고대상자에게 ‘농지정보 변경신청 신고제’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대상은 22년 8월 18일부터 신규로 농지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막, 축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수로, 제방 등 농축산물생산시설과 토지개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이다.
대상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변경신청서는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모두 할 수 있으며 8월 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이미 설치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녕하세요 초보 도시농부 새도입니다^^
얼마전에 농지원부 만들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신청했었는데요ㅎㅎ
초보 도시농부라도 이왕 농사를 짖기로 했으면
그리고 자격이 갖추워져 있다면 혜택도 있으니
받을수있으면 다 받아 혜택을 누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 만들기로 했다지요ㅋㅋㅋㅋ
사실 농지원부도 농업경영체 등록도 농협조합원
가입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단계라 보면 될듯
하네요ㅎㅎ
도시농부가 농지원부 만들기 ⬇️⬇️⬇️
https://m.blog.naver.com/css7224/222416036722
[주말농장 텃밭]도시농부가 농지원부 만들기
안녕하세요 도시초보농부 새도입니다^^ 제가 이번에 농지원부를 등록하면서 알게된 내용들을 정리해 봤어요...
m.blog.naver.com
그럼 농업경영체 등록은 뭘까 저처럼 도시농부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만들려면 먼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어떻게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지,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포스팅하겠습니다ㅎㅎ
맞춤형 농정 추진과 농림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체 개별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자격조건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중 1가지만 해당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1,000제곱미터(약303평)이상 농지에
작물을 재배(어떤 품목의 농작물이든 상관없음)
☝️ 660제곱미터(약200평)이상의 농지에 채소,
과수, 화훼작물 재배(임업용 제외)
☝️330제곱미터(약100평)이상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버섯 또는 농작물 재배
경영체등록 신청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관할지역 국립 농산물품질 관리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영체등록 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는
여기아래⬇️⬇️에서 주소에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세요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do
방법은 양식서류를 준비한후 인터넷, 팩스,
우편, 직접방문 이렇게 세가지 방법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경영체등록이
처음이라 직접방문해서 신청했네요ㅎㅎ
1.경영체등록 신청서
신청서는 미리 다운받아서 작성해가면 편해요
아니면 그냥 가셔서 작성하셔도 되고 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직원분께 도움받아
작성하셔도되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답니다^^
2.경작사실 확인서
경작 사실 확인서 농지소재지 이장님 서명및도장
또는 이웃주민 두분의 서명및 도장이 필요한데요
예의상 미리 전화드려 놓는 센스
잊지마시고요ㅎㅎ
3.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업경영체등록을 하기 위해서 첫번째로
영농자재를 구매했다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어떤품목이든 금액이 얼마든 상관은 없고요
씨앗을 하나사든 비료를 하나사든 영수증은
꼭 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보통
인터넷으로 구매해 인터넷 카드영수증을
프린트해서 사용했답니다ㅎㅎ
4. 신분증
잊으면 안돼요ㅎㅎ꼭 챙기세요^^
그후 행정 기관의 심사를 거쳐 담당
공무원께서 현장에 실사를 나가 동네
이장님을 만나 확인을 한다거나 직접 농지에
작물을 재배하는지 확인후 심사를 걸쳐 발급을
받을수 있답니다
시기는 꼭 농작물을 심은후 신청하셔야
합니다(약 5월~8월경)
기간은 약 30일 전후로 걸리는듯 합니다
♧농지원부등록 2년후 농지취득시 취득세 50%감면
♧농업인 소득세 감면
♧국고 보조 및 융자금, 각종보조금 지원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
♧농업용 농기계사용
♧농업용 면세유 지원
♧농자제 부가가치세 환급
♧인력 및 양육 서비스 지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