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전화 빗발 ..'동질성 회복' 등 기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5년 복수 비자를 주는 겁니까?"
한국법무부가 15일부터 전문직 재외동포의 자녀에게도 5년 복수비자를 주는 등 재외동포 사증(F-4) 발급 확대 조치를 시행한 이후 국내외 동포들의 전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4일 "동포 기업인이 입국시마다 비자 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교류 및 경제활성화, 동포사회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강화, 한민족 간 유대감을 공고히하자는 취지에서 'F-4 체류자격 부여지침'을 개정, 재외동포사증의 발급 대상과 유효기간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묻는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했지만 중국 지역의 동포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F4 비자 발급은 중국 지역이 3천100여명인 데 비해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2만9천명과 7천200명 등으로 주로 선진국 동포에 편중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조치의 핵심은 기업인 외 자녀와 배우자도 발급 확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동포 2, 3세의 모국 방문이 활성화돼 특히 중국과 독립국가연합(CIS) 국적의 동포기업인과 교수, 예술인 및 자녀 등의 방문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인과 전문직 동포 외에 가족까지도 비자를 받으면 5년간 자유왕래가 가능하고 국내 거소 신고시 원하는 기간 3년 단위로 체류기간의 계속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이주민의 동화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모국을 이해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용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서 동포 비자발급의 확대 조치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 동포 기업가는 "재중동포 자녀들은 그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돼 국내 취업은 물론 한국어 연수 기회도 얻기 어려웠다"며 "이로 인해 방학 때면 오스트랄리아, 일본, 미국 등지로 떠나 일어와 영어 연수 등을 하는 바람에 민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언어나 문화 프로그램 참여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 자녀들도 한국어 습득은 물론 '할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이해 증진은 물론 동포기업인 2, 3세의 동질성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조치는 재외공관의 비자정책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큰 성과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외공관의 행정담당자들이 개정 취지를 잘 인식해 접수절차를 간소화하고 동포단체나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해주는 게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비자 신청인이 많아 영사부에서 특정 려행사를 지정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민원인의 직접 방문 인정 등 비자방문 접수를 더욱 더 활성화하는 등 심사절차가 완화되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