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확대, 정년평등, 기능직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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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공무원노조단체 대정부 교섭 요구안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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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단체의 대정부 교섭요구 마감인 18일 현재, 교섭요구서를 제출한 곳은 공무원노조총연맹(공무원노총), 전국교육기관노조연맹(교육연맹), 행정부공무원노조(행정부노조), 전국교육기관기능직노조(기공노), 한국교육기관기능직노조(한국교련), 한국공무원노조 등 모두 10곳이다.
행정자치부는 첫 대정부교섭을 ‘역사적’이라고 평하고 있다. 박성철 공무원노총 위원장은 “58년간 묻혀 있었던 공직사회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공무원노총, 교육연맹, 행정부노조, 기공노, 한국교련 등 5곳의 교섭 요구서 안에 들어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주요 요구사항을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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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공무원노총이 행정자치부에 대정부 교섭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 | 노동기본권 점진적 확대 요구
노조단체들의 대정부요구안을 보면, 현재의 공무원노조 특별법보다 확대된 노동기본권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단결권의 확대 및 노사 자율교섭에 따른 가입범위 규정 △필수공익사업장 수준의 단체행동권 보장 △법 개정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가 주요 요구다.
공무원노총은 “대한민국 헌법 규정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교섭권과 관련해선 “법령, 조례, 예산 관련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한 대국회 활동에 공동 노력”할 것과 “국회도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대국회 교섭구조를 제도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총은 “경찰 등 공안직 및 소방직의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할 것과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해 신분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희생자는 원상회복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연맹도 거의 흡사한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기공노 역시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을 제약없이 보장할 것”과 “그 범위를 노조와 협의를 통해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공노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개정하여, 점차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련도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총, 교육연맹, 행정부노조는 노동권 확대를 위한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행정부노조는 노동부를 주관부서로 15인 이내의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공무원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불가"
대정부 교섭을 요구한 노조단체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 부담률의 상향 조정과 퇴직금, 산재보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연금에서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총은 “공무원연금 속에는 퇴직금이 65% 들어있는 만큼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연금개정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행정부노조도 “현재보다 불리한 사항으로 개정 금지”, 교육연맹도 “개정 논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기공노는 “공무원연금의 지급방법과 연금 수급률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교련도 “공무원연금법 개악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총은 “연금 재정에 대한 시비는 턱없이 낮은 정부의 법정 부담률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국제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연맹은 “공무원연금의 정부 부담률을 25%이상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의 공무원연금 재정 부담은 일반회계 투여분을 포함해 13% 내외이다.
공무원노총은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 행정부노조는 ‘연금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각각 주장했다. 현재 행자부 주도로 진행중인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와 다른 기구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정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 또는 협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총, 행정부노조는 “20년 이하 연금가입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할 것”과 “근속연수가 33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6급까지 근속 승진"
현재 7급까지로 돼 있는 근속승진제를 6급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공통된 요구. 공무원노총은 “경찰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6급 근속승진제”을 요구하며,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을 함께 요구했다.
현행보다 1년씩 단축해, 9급에서 8급은 6년, 8급에서 7급은 7년, 7급에서 6급은 8년으로 각각 요구했다.
또한 행정부노조는 다면평가제도와 관련 “고위직에 적합한 평가제도임으로, 하위직까지 실시하는 것은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면서 “고위공무원단에 한하여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행정부노조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정치의 영향하에 놓이게 한다”면서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교육연맹과 공무원노총은 고위공무원단제도 폐지보단, 하위직급의 계급제 폐지에 방점을 찍었다. 교육연맹은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시행에 따라 4~9급의 계급구조를 조속히 개편할 것”을 주장했고, 공무원노총도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따라) 1~3급이 폐지된 만큼 나머지 4~9급 계급구조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대정부 교섭요구안을 제출한 모든 공무원노조단체들은 현행 6급 이하는 57세로, 5급 이상은 60세로 된 정년을 60세로 평등화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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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공무원노총이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공무원노총은 연금법 개정 문제를 단체교섭에서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 | "기능직 차별 및 교원과의 차별 철폐"
공무원노총, 교육연맹, 행정부노조는 모두 10급 기능직 제도를 폐지할 것과 9급 일반직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능직 공무원들의 조직인 기공노와 한국교련은 기능직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들을 중점해서 넣었다. 승진, 정원, 처우와 관련한 차별철폐 요구가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다.
기공노는 △기능직 공무원 10급제 폐지 △자격증 가점제 △기능직 공무원의 현업근로 인정 △기능직 공무원의 휴식공간 및 사무기기 배치를 요구했다. 한국교련은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차별 철폐, 정원배정 차별철폐를 요구했다.
또한 교육기관 쪽 노조에서는 교원과의 차별철폐를 주요 요구로 잡았다. 교육연맹은 △교원업무경감 실시로 공무원의 업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교직원업무경감으로 명칭 변경 및 경감대책 마련 △교원 대비 차별적인 임금제도 시정 △성과상여금 지급시 교원과 균등하게 지급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 운영위에 교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시 공무원 관련 사항 사전 협의 △교원과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급여와 관련해선 공무원노총은 공기업 수준의 단계적 현실화와 함께, 각종 수당의 근로기준법 수준의 지급을 요구했다.
창구 단일화 발등의 불 |
공무원 노사간의 교섭, 닻은 올랐다. 그러나 순풍에 돛단 듯 앞으로 나갈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엔 이르다. 장밋빛 전망도, 암울한 전망도 어렵다. 전교조의 경우처럼, 체신노조의 경우처럼 ‘국지적인’ 대정부 교섭의 경험이 없지 않지만 공무원노사 교섭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우선 걸리는 것은 최대 조직인 전국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의 ‘와해’를 호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벌어지는 단체교섭은 ‘반쪽교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공무원 노사관계를 다뤄온 한 전문가는 “단체교섭과 관련된 부분은 특별법 상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만큼, 단체교섭의 방식은 교섭을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법률과 예산에 정한 바는 교섭을 한다고 해도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공무원노조 특별법상, 교섭 의제의 범위, 합의된 상황의 이행여부 등에서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노조가 제출한 교섭과제에는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사항 이외에 단체행동권 보장, 대국회 교섭권 보장 등 비교섭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이미 밝힌 상황이다.
향후 예상되는 난항에 앞서, 발등에 떨어진 불은 노조 쪽 교섭위원 선정, 즉 창구 단일화 문제다.
공무원노조특별법은 정부가 노조 쪽에 창구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고, 단일화 이전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들어온 5개 노조가 균질한 조직대상과 쟁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교원노조 특별법의 경우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을 때에는 합의에 의해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한다”고 규정해 두었다. 교원노조 단체들은 전교조와 한교조로 양분된 상태에서 창구단일화를 시도했다. 다수였던 전교조는 한교조 쪽에 상당한 양보를 감내하면서, 8대 4로 교섭위원을 배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 했다.
반면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일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대상이 같은 경우’라는 교원노조법의 전제가 공무원노조법에는 없다. 공무원노조 단체는 현재 직렬별로 따로 조직된 상태이다. 이번에 교섭을 요구한 공무원노조단체의 7곳의 주력 조직대상은 모두 다르고, 조합원 규모와 위상도 균질하지 않다.
창구단일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박성철 공무원노총 위원장은 “참여하는 단체가 함께 논의하면서 창구단일화 문제를 풀어가겠다”면서 “조합원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작은 단체에 대한 배려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공무원노조단체 이름, 족보 생소하네 |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총연맹(공무원노총), 행정부공무원노조(행정부노조),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교육연맹),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조(기공노), 한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한국교련), 한국공무원노조(한공노)…. 비슷비슷하고, 생소한 이름.
공무원노조단체가 처음 생긴 것이 지난 2002년.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시행된 것이 지난 2006년 1월이다. 공무원노사관계의 초입인 만큼 새로 생긴 곳도 많다. 또한 각 직렬별 조직된 경우도 많고, ‘민주노총-한국노총’, ‘전교조-한교조’ 식의 큰 묶음으로 뭉쳐지지 않은 상태다. 자, 정리해 보자.
법내외, 법외로 크게 양분
최대 조직은 전국공무원노조. 단일 산별노조로, 조합원은 14만(노조 주장) 정도. 법외노조를 표방하며, 특별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3월 행정자치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에 따른 탄압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전국 노조 사무실 강제폐쇄에 직면한 상태다.
조합비는 지난 3월 지침 이후 원천공제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환되긴 했다. 3월 탄압국면 이후 조직 누수율은 10% 안팎으로 보인다. 90%의 조직력은 건재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행자부는 30개 이상의 지부와 2만명 이상의 조합원이 올들어 탈퇴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산하에 시도별 광역본부와 기초 지자체별 지부, 교육기관, 중앙행정부처, 법원 등에 산하 조직을 두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이다.
다른 한 축에는 법내로 들어간 공무원노총이 있다. 조합원은 11만(노조 주장)에서 7만(한국노동연구원 추산) 정도로 보이다. 지난 9월 초부터 설립신고를 내고 있다. 각 지역별 연맹을 주축으로 한, 총연맹이다. 교육기관 등에도 산하기구를 두고 있다.
또한 현재 노동부 설립신고 상으로는 전북연맹과 교육연맹이 속해 있으며, 조합원 수는 2만3천명. 올해 말까지 5개 정도의 연맹이 산하 단체로 설립신고 필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법내노조로는 최대 단체이다. 대정부 교섭의 핵심 당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에 속해 있지 않으며, (가)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창립준비위의 주축 중 한 곳이다.
교육기관, 한지붕 여러가족
가장 구성이 복잡한 곳은 교육기관 내 공무원 노조단체들. 일단 공무원노총 산하에 교육연맹이 최대 조직이다. 조합원 수는 1만3천여명. 이들은 각급 학교에서 교원과의 차별철폐를 중심 활동 축으로 삼고 있다. 이외 분야는 공무원노총이 주장하는 것과 같다. 교육기관 기능직 공무원노동자도 조직대상으로 보고 있다.
기공노는 교육기관 내 기능직 공무원(과거 ‘학교 소사’로 불렸다)들이 주로 모인 노조다. 교육기관 내 교사와 행정 공무원들과의 차별 철폐에 중심 쟁점을 잡고 있다. 조합원은 설립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1,600명.
한국교련의 경우도 교육기관 기능직 공무원들이 주축이다. 서울, 충남, 부산 등의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들이 주로 모였다. 한국노총 산하로 9월 중순 들어갔다. 설립신고를 낸지 얼마 되지 않았다.
교육기관 내 행정직과 기능직이 따로 조직되는 추세는 업무 영역 내 차별이 심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 관공서의 경우 10급 기능직과 9급 이상 행정직 공무원이 처우에선 차별이 있으나, 업무상 구분은 적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경우는 기능직 공무원들과 행정직 공무원들의 업무상 구분이 크고, 그에 따른 차별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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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공무원노조의 출범식. 지난 8월 출범식은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렸으며, 행자부 차관이 참석했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 | 행정부노조 상급단체 "아직 미정"
중앙부처의 경우는 행정부노조가 최대 조직. 13개 부처 1만6천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다. 아직 상급단체를 정하지 않은 상태. 그러나 1~2개 부처 노조를 빼고는 대부분 공무원노총 쪽에 적을 두고 활동해 왔다. 행정부노조는 오는 9월말에 상급단체와 관련한 내부논의를 마칠 예정이며, 공무원노총 쪽으로 상급단체를 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 한공노의 경우는 과거 공무원노조 속에 있던 자치위원회 소속 조합원 일부가 설립한 노조이다. 지난 4월 설립신고를 마쳤다. 과거 ‘방범대원’들이 지자체 고용직으로 전환되면서 결성됐던 자치노조는 한때, 공무원노조 자치위원회 안에서 활동해 왔다. 그들 중 일부가 한공노를 결성한 것. 조합원수는 설립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270명이다.
9월 중순 현재 노동부가 설립신고 필증은 내준 공무원노조 단체는 47곳. 5만1천여명이다. 이들 노조 중 상급단체와 ‘계열’이 정리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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