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대 경남동아리연합회장선거공고문
제26대 경남동아리연합회장 선거관리공동위원회 (010-3450-7909)
1. 선거공고 : 11월 2일(금)
2. 등록원서 등기우편교부 기간: 11월 2일(금)~12일(월) [신청자에 한함-수신자 부담]
3. 등록원서 등기우편접수 기간: 11월 2일(금)~12일(월) [도착분에 한함]
우 650-110
주소:통영시 봉평동 해안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영학습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26대 경남동아리연합회장
선거관리위원회 등기우편물접수처 황주태
4. 등록원서 심사: 11월 12일~14일
5. 등록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처: 등록마감일까지 선관위가 정한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도착분에 한함
6. 경남동아리연합회장 선거일: 등록원서 심사 후
7. 선거에 관한 모든 문의
1. 인정 시. 군학생회(=동아리연합회 포함)는 아래와 같다.
① 거제 학생회 ② 거창. 함양 학생회 ③ 고성 학생회
④ 김해 학생회 ⑤ 남해 학생회 ⑥ 창원 학생회
⑦ 진주. 사천 학생회 ⑧ 진해 학생회 ⑨ 통영 학생회
⑩ 하동 학생회 ⑪ 합천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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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아리연합회칙
제 13 장. 선거
제 50 조. (선거방법)
① 경남동아리연합회장은 운영위원, 본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시(군)동아리연합회장, 경남단위동아리연합회장, 경남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의에 1회 이상 참석한 권한대행[=시. 군학생회 실무부회장 또는 문화(체육)부(국)장]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경남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경남동아리연합회장 당선자의 임명에 의한다.
③ 시. 군 동아리연합회장은 경남동아리연합회장 선거후, 시. 군 동아리연합회에서 1개월 이내에 자율선거에 의거 선출한다.
④ 경남단위동아리연합회장은 경남동아리연합회장 선거후, 경남단위동아리연합회에서 1개월 이내에 자율선거에 의거 선출한다.
제 51 조. (경남동아리연합회장 피선거권)
① 본회에 소속된 회원으로 운영위의 경력자에 한하여 경남동아리연합회장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이하 후보)
② 본회에 소속된 회원이 아니라도 당해 연도 학생회비 납부자의 추천을 받아서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③ 권한대행[=시. 군학생회 문화(체육)부(국)장] 또는 일반 재학생이 입후보시 운영위원의 경력자와 추천인수를 차별을 둔다.
④ 편입생은 편입 후 경남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활동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한다.
(단, 방송대출신 및 타 대학출신의 과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현재의 재학생의 활동경력은 인정한다.)
④ 본회의 목적에 반하지 않고 소속 학생회로부터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⑤ 후보는 반드시 당해 연도 학생회비 납부자이어야 한다.
⑥ 후보는 제반등록서류와 선관위에서 납부처를 정한 기탁금(500,000원)입금확인서사본과 함께 등록마감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선관위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 52 조. (선거권 및 선거 시기)
① 선거권은 운영위원, 본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단위동아리회장에게 한하여 부여한다.
② 총회, 선관위의 의결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권 박탈자, 무 등록자는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④ 선거일은 11월말에 하여야 하며, 일정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 53 조. (당선확정)
① 최다득표자로 한다.
② 단독 입후보하였을 경우 당선으로 한다. (입후보 무등록 시 운영위에서 추대, 확정한다)
③ 당선자가 결정되면 선관위는 즉시 당선자를 학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회원들이 인지가능한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 54 조. (보궐선거)
① 보궐선거는 운영위에서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의 모든 사항을 운영위에 위임한다.
③ 경남동아리연합회장이 궐위되거나 탄핵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0일 이하인 경우에는 권한 대행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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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세 칙
제 13 장. 선거
제 28 조. (선거일정)
① 본교 학사일정과 선거일이 중복되지 않는 이상 본회 경남동아리연합회장 선거일정은 아래와 같다.
㉮ 매년 10월 말 : 선관위 구성 (운영위 의결)
㉯ 매년 11월 초 : 회장후보 등록원서 교부 및 접수(선관위 업무)
㉰ 매년 11월 중 : 회장후보 등록원서 심사 (선관위 업무)
㉱ 매년 11월 말 : 회장 선거공고 및 선거
㉲ 익년 1월 초 : 신임회장단 및 운영위 구성
㉳ 익년 1월말 : 신. 구임원 이.취임식 및 업무 인수인계
제 29 조. (후보등록)
① 회장 입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 공고 이후, 접수 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의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학적부사본 각 1부 (개인학사정보에서 발급가능)
ⓐ 재학생 학적조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바람)
ⓑ 등록결과 조회 (학생회비 납부여부)
㉯ 후보자 등록 각 1부 (선관위 소정양식)
ⓐ 후보자 신청서
ⓑ 후보자 추천서
ⓒ 후보자 서약서
ⓓ 후보자 공약서
ⓔ 재학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바람)
㉰ 후보자별 등록서류 (선관위 소정양식)
ⓐ 경남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후보
- 운영위원 경력증명서 1부
ⓑ 단위동아리회원 후보
- 단위동아리 회원확인서 1부
ⓒ 시(군)학생회 운영위원(=권한대행) 후보
(※권한대행은 시(군)학생회 실무부회장 또는 문화(체육)부(국)장에 있거나 경력자에 한함)
- 시(군)학생회운영위원 경력증명서 1부
- 경남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 참석증명서 1부
ⓓ 일반 재학생 후보
- 시(군)학생회 재학확인서 1부
㉱ 투·개표 참관(참모)인 2명 각 1부
ⓐ 참관(참모)인 등록신청서 (선관위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바람)
㉴ 기탁금 500,000원
ⓐ. 선관위에서 납부처를 정함
ⓑ. 단독후보 시 기탁금을 차기 경남동아리연합회통장을 통하여 전액을 환급 한다.
㉵ 후보자 추천서 원본 1부
ⓐ. 현직 운영위원이 입후보시 현직 경남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3명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전직 운영위원이 입후보시 현직 경남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3명이상 또는 당해 연도 학생회비를 납부한 재학생 5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경남단위동아리연합회원이 입후보시 현직 경남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5명이상 또는 당해 연도 학생회비를 납부한 재학생 1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권한대행[=시. 군학생회 실무부회장 또는 문화(체육)부(국)장]이 입후보시 현직 경남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7명이상 또는 당해 연도 학생회비를 납부한 재학생 15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일반 재학생이 입후보시 현직 경남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10명이상 또는 당해 연도 학생회비를 납부한 재학생 2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후보자 추천서에는 반드시 추천자 자필로 기재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후보자 추천서에는 동일 시. 군 및 학과에서 3인 이상을 추천할 수 없으며, 또는 같은 추천자는 입후보자 1인 이상 추천할 수 없다.
⑤ 후보등록은 입후보자로 제한한다.
⑥ 선거유세 시 홍보물은 선관위의 규정에 의한다.
⑦ 후보자의 경력은 동아리활동 및 방송대활동과 현직사회활동의 약력(전공, 직업, 소개)등으로 한다.
제 30 조. (선거비용)
① 선관위 경비는 후보자의 기탁금으로 한다.
② 후보자의 기탁금 중 잔액 차기 경남동아리연합회의 운영자금이 된다.
제 31 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선관위에서 해당 입후보자를 공고한 직후부터 한다.
②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참모 및 자원봉사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선거운동 중 아래의 내용은 불법운동으로 간주하며, 선관위는 선거가 과열, 타락 선거로 판단도리 경우 입후보자에게 자제요청, 자제명령을 거쳐 입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선관위의 규정된 홍보물 사본을 선관위에 미제출하고, 발송 유세하는 행위
㉯ 상대방 및 전년도 경남동아리연합회를 비방하는 행위
㉰ 당선을 위한 공약 남발 행위
㉱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선거권 자에게 폭행 협박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 기타 공정한 선거 및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선관위 직권으로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④ 이외 회칙 및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후보자간의 합의와 선관위 의결로써 정한다.
제 32 조. (투표자 확인 및 개표)
① 투표시간, 투표장소,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의결에 의하여 설치한다.
② 이때 선관위는 다수의 회원이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투표자 확인은 학생증을 기준(등록자)으로 하고 그 외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제시한 자는 반드시 재학증명서 및 등록금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④ 투표소 내에는 선관위 위원과, 참관(참모)인 이외에는 출입을 금하며, 개표소 내에는 입후보자, 선관위 위원, 참관(참모)인 이외의 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제 33 조. (무효표)
①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
② 투표용지에 선관위의 검인이 없거나, 지정된 기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기표한 것
③ 기타 선관위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반한 것
경남동아리연합회운영위원참석증명서.hwp
경남동아리운영위원경력증명서.hwp
단위동아리회원확인서.hwp
시(군)학생회운영위원경력증명서.hwp
시(군)학생회재학확인서.hwp
참관(참모)인등록신청서.hwp
후보자공약서.hwp
후보자서약서.hwp
후보자신청서.hwp
후보자추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