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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평선교회(JESUS PEACE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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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자료실1 스크랩 ?교회건축 계획에 필요한 필수 가이드
주평선 추천 0 조회 109 11.09.28 08:2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교회건축 계획에 필요한 필수 가이드

 

 

교회건축10계명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당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이 그 교회의 분위기, 그리고 세 번째가 목회자의 설교 순이었다. 그러므로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당은 모든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아닐 수 없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많다.

 

먼저 건축주가 알아야할 일은? 건축기획→건축위원회조직→건축예산편성→재정준비방안→대지구입→설계사무소 선정→기본설계안 제시→기본 설계안 평가회→실시설계→건축허가→현장설명회→입찰→시공회사선정→감리, 감독자 선임→계약→착공신고→건축회의→공사관리→준공→건물인수 인계→입당→헌당→유지관리→폐기 순으로 해야 한다.

 

은행을 이용함에 있어 교회 형편에 따라 하되 수협은행의 샬롬 대출, 농협에서의 미션대출, 국민은행에서의 기업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지를 구입함에 있어 땅이 싸고 위치가 좋다고 무조건 덤비면 안 된다. 사고자 하는 대지로 교회당을 지으면 어느 정도로 지을 수 있는지 법적 상식이 필요하다.

 

설계사무소 선정은 참으로 중요함으로 교인이나 아는 사람을 통하여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를 설계해본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실적경험이 있는 전문설계 사무소를 선정해야 한다.

 

시공회사 선정이 잘못되어 시공사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고통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리고 공사도중에 중단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공사기간이 늦어져 재산상, 또는 심적으로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 일단 시공계약이 성립이 되면 시공회사가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 선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시 시공과 관련된 보험에 들어 놓는 것도 위험성을 줄이는 한 방법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민감한 상황이 발생할 시 시공회사가 그 교회의 교인일 경우 큰 시험의 불씨가 되는 사례가 빈번함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말 시공회사 선정은 조심해야 한다.

 

교회시설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냉, 난방시설이다. 적절한 냉, 난방을 통하여 관리비용 절감 및 쾌적한 예배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냉, 난방 설비는 한번 설치가 잘못되면 수리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자발생시 책임을 지고 대응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판단하고 사후관리(A/S)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또 비용 면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설치 시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경우도 있음으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담도 줄이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내용이 좋고 은혜스러운 설교라 할지라도 음향시스템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예배의 효과, 설교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같은 소리라 할지라도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정다감하게 들리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음향의 효과이다. 또 마이크나 스피커, 앰프가 값이 비싸면 무조건 좋은 것인 줄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최대의 음향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다. 음향의 효과를 최대한 높여주는 데는 교회 인테리어도 상당부분 차지하니 인테리어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최근 교회건축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시설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회당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3-4대 정도(중앙2대, 성가대석1대, 성도석1대)가 적당하고 화면은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교회에 맞추어 설치해야 한다.

 

성도들이 설교자를 대할 때 조명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 조명이 잘못되면 설교자가 무겁게 보여 지기도 하고, 우울하거나 차갑게 보여 지기도 한다. 때로는 화난 것 같은 무서운 얼굴로 보여 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조명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안정감이 있고 엄숙하면서도 은혜스럽고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공사 관리는 입찰 시 너무 낮은 단가를 선택하면 안 된다. 기준이하로 입찰이 되어 지면 공사에 대한 진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자가 임으로 공사를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더 심한 경우 법정문제까지 발생되기도 한다. 공사비 또한 지나치게 낮은 경우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공사 자체를 망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 공사 중에 설계를 변동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므로 계약 시 설계변동 비용의 한계선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설계변동으로 인한 시비를 미연에 방비하는 하나의 예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외에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 토목공사, 골조공사, 방수공사, 단열공사, 지붕공사, 조경공사, 등 챙겨할 할 중요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준공은 통신 필증, 소방 필증, 준공검사 필증 등 다섯 가지 의 필증을 통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건물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 교회나 목회자에 있어서 일생에 단 한번 성전 지을 기회가 온다면 그것은 영광이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귀한 성전건축을 준비 없이 시작하다가 오히려 큰 시험 속에 표류하는 경우가 있고 그 위험을 해소하고 잘 준비하여 영광스런 성전건축을 완성하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시공은 건축의 마지막 단계로 설계도를 실제건축물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건설기술자가 중심이 되어 건설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건축주의 감독과 건축가의 감리 하에 진행된다.

 

실제로 교회를 짓는 일인 시공자를 선정하는 일은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아무리 좋은 건축가를 선정하여 완벽하고 흡족한 설계가 완성되었다 하여도 좋은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교회공사는 각 실의 용도가 다양하며 충고가 높고 변형 부위가 많아 난이도가 높은데다 수시로 공사변경이 잦고 공사비 지불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시공사가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계속되는 건설경기의 불황, 건설 사업자체의 위엄성으로 인해 시공사가 부도의 위험이 많은데, 이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하므로, 늘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현금 유동성이 좋은 건설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이유는 대체로 건설계와 건축주의 나쁜 순환 고리 때문이다. 처음부터 잘 할 수 없는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손해 보지 않고 집을 완성하자니 부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 때문이다.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건축주인 교회의 마음 비우기가 필요하다. 시공자도 사업자라는 것을 인정하여 적정 이윤을 남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부장해 주어야 한다. 특히, 신앙인이 경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교회가 헌신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건실한 신자가 경영하는 건축 업체가 경쟁력 없는 회사로 전락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올바르고 신사적인 금전적 지불 이후에 철두철미하게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다.

 

그 시공자가 시공한 건물이 마음에 드는가? 꼭 방문하고 여러 가지를 확인한다. 그 시공자는 관련 자격이나 경험에서 풍부한가? 그 시공자는 오래된 관련 팀들과 잘 협력하고 있는가? 견적금액이 합리적인가?

 

 

교회건축 시공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 기간도 시공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건물에의 입주 시기를 교회의 특별한 시기에 맞추어 놓고 무리하게 공사기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건축공사는 매우 조직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건물의 골조 공사는 아래에서 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콘크리트 구조일 경우 최소한의 양생기간을 가져야 구조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공사기간이 짧을 경우, 결국 마감공사에서 졸속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공사의 정밀도에 직결된다.

 

따라서 교회의 건축을 위한 준비는 빠를수록 좋으며, 설계기간과 공사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정을 잡아야 한다.

 

① 공통가설공사 가설용수, 가설전기, 가설울타리, 현장사무실, 가설화장실 등

② 건축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ALC블럭 및 패널공 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벽돌공사, 블록공사, 돌공사,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목공사, 방수-방습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커튼월공사, 미장공사, 온돌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플라스틱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조경공사, 단열공사, 특수건축공사, 해체공사, 주차타워설치공사, 기타공사

③ 기계설비공사 장비설치공사, 기계실배관공사, 냉난방배관공사, 급수급탕배관공사, 오ㆍ배수배관공사, 공조덕트공사, 가스설비배관공사, 자동제어공사, 연도설비공사, 소화배관공사, 방진방음공사, TAB공사

④ 전기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간선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전등전열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A/V SYSTEM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 주차판제어설비공사, 감시제어설비공사, 무대특수설비공사

 

1) 건축허가서류

① 건축허가신청서

② 기타관계서류

 

2) 착공서류

① 경계측량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③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

④ 특정공사사전신고

⑤ 착공신고서

⑥ 소방착공계

⑦ 오수정화조설치신고

⑧ 산재신고

⑨ 근제신고

⑩기술안전지도

 

3)준공서류

① 준공검사신청

② 건축물임시사용승인서

③ 통신필증

④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⑤ 오수정화조시설검사필증

⑥ 승강기필증

⑦ 폐기물처리실적신고

 

 

교회건축 계약서 작성 챙겨보기

 

계약서작성은 발주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므로 꼼꼼히 살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건축을 시작하기 전 시공사를 믿음하나로 다 맡기어 건축한 교회도 있다는 것을 여러 교회 방문을 통하여 들어 알고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 작은 교회일수록 인재가 부족하여 교회건축 전 사전에 계약서 샘풀 하나 얻기도 힘들다. 관리자인 경우는 인터넷을 통하여 건설표준계약서를 얻을 수 있었다. 허나 이는 말 그대로 표준계약서이다. 그러나 참고할 만은 하다.

 

보통은 계약을 하고자하는 상대 업체에게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보내 달라고 하면 그 업체가 평상시 사용하는 계약서를 보내온다. 이를 기초하여 교회의 여러 가지 조건과 단서조항을 달아 본 계약서를 완성해 나가면 된다. 공사를 잘 해나아 갈 때 계약서는 말 그대로 공사를 하기로 한 약속 사항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해 나가다 보면 교회 측의 입장과 달리 나아갈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이때를 대비한 문구를 계약서에 조항으로 꼭 넣어 두길 바란다.

 

예를 들자면 공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이유 없이 중단된 경우,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 될 경우 등 다루어야할 내용은 생가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많기도 하다. 대부분의 기본적 사항은 표준계약서에도 이런 것이 명시되어있다. 먼저 설계업체와의 계약사항을 이야기 해보겠다. 설계업체는 보통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하면 된다. 단 계약 시 납기 일 만큼은 정확히 명시하고 이를 어길시 계약해지 또는 해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자. 또한 납품 품목의 리스트(건축도면, 구조도면(구조계산서 포함),토목도면,전기도면,설비도면,전기소방도면,설비소방도면,음향도면,주방도면,이와 관련된 특기시방서(계산서포함))를 정확히 나열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도면의 수정범위와 수정할 시 무상과 유상의 범위를 정확히 나누어 명시하자. 대부분 업체들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건축주의 입장과 형편을 들어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곤 한다.

 

그러나 계약을 하고 1차 납품(납품받을 때 꼭 설계도면과 함께 CD로 납품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라, 그리고 준공 후 공사 중 변경이 이루어진 수정된 최종도면을 다시 납품도록 명시하라)이 이루어지며 그 때가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자신들이 납품한 도서에 대하여 합리화 시키곤 한다.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업체는 조금 나은 것 같다.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나, 믿는 자들 중에도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행하는 업체들이 있음을 건축 전 이곳저곳에서 들어왔다. 설계를 의뢰하기 전 몇몇 설계업체에게 다음사항을 문의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관리자인 본인도 이사항에대해 몇몇 설계업체에게 질의서를 보내어 팩스(업체직인이 찍힌 문서)로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설계와 감리 비 산출내역과 관련한 질의서" :

1. 설계에 포함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계획 2)건축허가 3)실시도면.

2. 감리방법 및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1)감리방법은 2)감리 시기는 3)감리내용은.

3.설계견적금액 산출은 어떻게 됩니까? 설계비와 감리비를 나누어 명시해주세요.

4. 설계에서 제외되는 내용과 포함되는 내용을 나누어 명시하여 주십시오.

5. 감리에서 제외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6. 설계 및 감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주십시오.

7.교회에서 준비할 사항이 있다면 어떻것입니까?,

8. 설계비 신청(기성)내용을 단계별로 명시하여 주십시오.

9. 귀사께서 교회측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교회건축비 예상 내역서(총공사비 예상금액)를 산출하여 주십시요. 1)건축설계. 감리비 2) 건축시공비 3) 기타-전기, 상하수도, 가스 인입비, 조경공사, 인테리어가구, 특수주방기기, 음향방송기기 등을 제외한 금액. 그때는 건축을 준비함에 있어 건축에 관한 사전지식이 없는 사람이어서, 너무 몰라서 이런 질의서를 보냈던 것 같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설계사 입장에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건축을 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알기 위해서였다. 다음으로 시공사와의 계약서 작성인데 시공사와 계약서 작성은 설계업체와의 계약내용보다 훨씬 방대하고 다양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서는 기본사항과 특약사항으로 보통 나누어 계약문구를 만든다. 우리 교회의 경우는 시공사로부터 계약초안을 받아 이를 보완 수정하여 계약서를 완성했고, 특약사항에 교회의 요구조건 등을 명하여 계약서를 완성하여 나갔다. 특히 특약사항은 일반사항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이나 교회의 특수 사항을 이곳에서 다루면 된다.

 

이전글에서도 다루었지만 시공사와의 계약은 공사 중단에 관해 꼭 명시하고 보조의 문서 또한 갖추기 바란다. 어느 시공사도 공사를 중단하고 싶은 업체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 형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시공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시공사나 건축주가 원하든 원치 않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전 IMF시절 수많은 건축업체가 문을 닫고 말았다. 시공사의 잘못이 있어 문을 닫은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도 많다.

 

그 당시 사회 연쇄반응(부도)의 한 현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업체가 한 둘이 아니었다. 그로 인해 피해 입은 업체나 발주자 역시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중요하다. 어느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가 ? 하는 정답은 있을 수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에 속한 것 같다. 그래서 입찰 업체를 지명하기 전 사전에 그 업체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사람으로서 할 도리는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계약서는 그 다음의 이야기 이다.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 사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 미리 점검해놓아야 한다. 이는 교회 측에서 최소한에 해야 할 점검 사항이다.

 

입찰에 응하는 회사에게 반드시 받아야할 서류들이 있다. 입찰참가안내서에서 다룬 내용 모두를 받되 그중 중에서 각 협회에서 발행하는 서류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꼭 빠지지 않도록 받는 것이 좋다, 무슨 민간건설 부문에서 국세니/지방세니 하는 것을 운운하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으나 작은 규모를 짓는 건설업체는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여 간접적인 재정 상태를 점거하고, 특히 공사에 참여 하기에 하자가 있는 업체는 협회에서 증명하는 각종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적인 지명하여 참가한 업체에 대해 서류상 점검할 수 있다. 물론 실적이 없는 업체야 부가세 신고할 일도 없으니 완납증명서 떼기도 쉬울 수도 있겠지만(왜냐하면 실적이 없으니 세금 또한 낼 필요도 없으므로 완납증명서는 거저 떼기다.) 그는 재무제표의 점검으로 알 수 있으니 서류검토에서 다 드러나게 마련이다. 적격업체 심사란 일정 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니 이 또한 협회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보아 알 수 있다. 우리교회에서 작성한 계약문서를 공개하기는 어렵다. 이를 참고하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따로 연락하기 바란다. 관리자가 생각하기에 계약에서 가장 중용한 것은 계약상대와 상호 신뢰감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문서를 잘 만들고 작성하여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차피 교회는 이들 계약한 업체와 함께 지어나아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하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설계도서 검토

 

 

1. 목적

 

건설공사 설계도서의 검토. 확인업무는 가장 중요한 업무로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아울러, 시공과정에서 기술적인 견해차이로 불필요한 마찰 및 설계도서의 부실(누락, 불일치, 오류, 시공성 결여 등) 문제로 인하여 공정. 품질. 원가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함을 인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이해 및 검토는 전문지식과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설계지침과 설계기준, 각종 설계조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보유하고 설계도서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본 절차서는 설계도서 검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1) 건설 관련법령·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설계의 경제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2) 설계검토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3. 설계도서 검토

 

가. 관련도서의 목록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2) 구조계산서 및 각종계산서

(3) 계약내역서 및 산출근거(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다를 경우)

(4) 공사계약서(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다를 경우)

(5) 사업계획 승인조건 등

 

나. 구조검토서의 검토 실시

(1) 구조계산서, 구조도면의 Revision 표기, 작성일자, 책임구조기술자 서명 여부

(2)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이 해독 가능한지 여부

(3)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성 여부

(4) 사용된 정보가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5) 각 분야(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등)에서 수정설계 된 내용이 구조기술자에게 모두 통보가 되고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

(6) 구조 상세도면은 누락 없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 힘의 원활한 전달과 분배

- 과도한 응력 집중의 방지

- 내구성 확보

- 균열제어 방안

(7) 구조도면과 건축.기계설비.소방.전기도면과 대조하여 상이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다. 설계도면의 검토

(1) 공통사항

① 사업승인(건축허가)조건과 설계도면과의 일치여부 확인

②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비교

③ 공사설계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 특기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④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⑤ 건축,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소방 등의 상호 Cross Check

⑥ 발주기관 결정을 필요로 하는 Item 발췌

⑦ 실제 시공 가능 여부

⑧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⑨ 시공 시 예상 문제점

⑩ 산출 내역서상의 수량과 도면 수량과의 일치 여부

⑪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의 적정성

⑫ 도면상의 치수, 메모(note), 축척표기, 북향표기, 약호 및 기호에 대한 정확성, 일관성

⑬ 공법 및 시공자의 능력

⑭필요한 상세 도면의 누락여부

(2) 토목. 건축부문 설계검토

①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지반조사 보고서, 구조계산서, 기타 현장조사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기본조사 Data가 충분한지, Data의 적용은 적절한지를 검토

② 적용된 설계표준 또는 설계시방의 일치여부를 검토

③ 구조계산시 적용된 구조계(System)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④ 하중계산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⑤ 구조계산(Modeling)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⑥ 선정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⑦ 공종별 채택 시방서와 현장조건의 일치여부를 검토

⑧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시방규격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⑨ 현장조건 대비 설계시방의 일치여부를 검토

(3) 건축, 전기, 설비 사항

①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율 등의 설계도서와 합치 여부

② 도로, 인접 도지 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③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워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④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⑤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⑥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문등의 설계도서와의 합치 여부

⑦ 구요 구조부의 사용재료의 적정성

⑧ 구조, 기능, 동선 등의 검토

⑨ 설계의 근본 System Check

⑩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내역서 상호간의 일치 여부

⑪ 골조, 마감도면 상호간 일치 여부

⑫ 타 공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⑬ 조도와 구조 계산서의 대조

⑭ 건축물의 층고 확인

⑮ 보의 위치 및 크기 확인 (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 바닥의 고저와 마감 두께 확인

(4) 기계. 전기부문 설계검토

① 기계설계도면의 일반평면도, 전체배치도, 주위관계도, 주요배관 경로도, 표준기호, 주요단면도, Flow Sheet(주요기기의 명칭, 번호의 통일) 등을 확인

② 토목. 건축. 전기설비 등의 타 분야 도면과의 일치여부, 기계설계 계획, 계산서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③ 계획 검토 시 결정된 기계설비에 관한 기본사항, 주요 기기의 선정, 기기 반. 출입 및 배치면적, 주요 기기의 용량계산서, 초기 운전대책 등의 사항이 설계 관련한 계산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5) 시공성 검토내용

1) 기본설계의 시공성 검토

①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와 공정표를 참조하여 공사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공법여부 검토

② 각 공종별 적용공법의 생산성에 대한 검토

③ 공사비용 대비 적용공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④ 현장조건 대비 적용공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⑤ 적용된 공법과 타 공종과의 간섭관계 여부 검토

⑥ 사용자재의 취득, 가용성에 대한 검토

⑦ 적용공법의 사용장비 및 인력의 동원가능성에 대한 검토

⑧ 주문제작 자재의 조달기간에 대한 검토

⑨ 공법, 특수공법의 Risk에 대한 검토

2) 실시설계의 시공성 검토

① 구조도와 건축설계도와의 일치여부 검토 확인

② 중량기기에 대한 반입공정 및 기계기초의 구조에 대한 검토 확인

③ 기기 반입구 등의 개구 및 반입 Door의 치수가 충분한지 확인

④ 기기, 배관, 탈취 Duct 등의 개구부 확인

⑤ 바닥세척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배수구, Pit 등은 있는지 확인

⑥ 방수, 방식 및 방음대책을 요하는 시설을 확인

⑦ 기기 및 배관 등의 유지관리 면적 및 관리동선을 확인

⑧ 기기 리스트 명칭의 통일 여부를 확인

⑨ 케이블 랙, 집합 단자박스, 전자변 박스, 현장 조작반 및 계기반 계획이 충분한지 확인

⑩ 기기의 동력전원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6) 설계오류 및 누락 검토내용

① 설계보고서상에 수록된 설계기준 적용을 잘못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 확인

② 설계도서 내용이 현장조건과 상이한 사항 발췌

③ 설계내용 중 당연사항에 대한 누락여부 검토

④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의 상호 불일치 사항 검토 확인

 

라. 시방서의 검토

(1) 시방서가 사업주체의 지침(Concept) 및 요구사항, 설계기준 등과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2) 모든 정보 및 자료의 정확성, 완성도 및 일관성 여부

(3) 관계법령 및 규정, 기준 등이 적절하게 언급되었는지 여부

(4) 시방서 내용이 제반법규 및 규정과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5) 관련된 다른 시방서 내용과 일관성 및 일치성 여부

(6) 시방서 내용 상호 조항간에 일관성 및 일치성 적합 여부

(7) 시방서 내용이 시공성, 운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설치의 완성도 등

(8) 설계도면, 계산서, 공사내역서 등과 일치성 여부

(9) 주요자재 및 특수한 장비와 제작품 등의 경우 제작업체의 도면, 제품사양 및 견본품과의 일치여부

(10) 시방서 작성의 상세 정도와 누락 또는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11) 일반시방서, 기술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2) 철자, 오탈자, 문법 등

 

 

교회건축을 하기 위해 준비 해야할 사항

 

건축을 하기 전 준비해야할 사항은 교회의 여건과 형편, 환경에 따라 서로 상이할 것이고 각 교회마다 다를 것이다. 이곳 건축일기에 적은 것이 전부일 수 도 없다. 단지 읽는 사람이 참고로 할 뿐이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현실에 따라 준비하고 실행해 나아갔다. 인터넷 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지식이 아닌, 그저 일반적인 사항과 우리가 겪은 것과 아쉬움으로 남는 것을 몇 자 적어 앞으로 건축을 준비하는 교회가 있다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첫째 : 건축 위원회의 구성이다.

우리 교회는 교세가 그리 크지 않은 교회이다. 사람이 많은 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므로 건축에 관련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경우는 적은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건축회사에 다니고 있어, 이 사람들을 건축 위원으로 포함 시켜 건축위원회를 구성 하게 되었다. 가능한 건축과 관련한 사람이 있는 경우 본인이 사양하지 않는 다면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큰 교회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각 부분별로 전문가를 위촉해 건축 기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한다고 한다. 그 기획서에는 추진의 원칙등을 정해놓은 일종의 시행령까지 갖춘다고들 한다. 인재가 부족한 작은 교회일수록 가능한 외부의 자문과 조력을 얻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된 사람들을 위원회에 포함 시킨다고 할지라도 교회건축에 직접적으로 관련짓는 것(ex : 자재의 납품등)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 이는 여러 교회와 세미나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 좋은점 보다는 나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 건축 위원들의 교육과 지식습득이다.

적어도 건축위원에 포함된 사람이라면 전문가 적인 지식이 아니라도 기본적인 건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행할 일들은 설계사(건축사)며, 시공사며 전문가 집단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을 이해할 줄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 여러 설계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용어들을 잘 이해할 수 없었다. 정말 그럴까 ? 그 말이 맞을까 ? 말을 들으면서도 맞는 말들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른다하여 얼렁뚱땅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별이 안 가는 것이다.

 

건축일은 각종 규제와 법령을 준수하여 지어져야 함으로 일상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 그저 상식으로 아는 것쯤으로 자기의 생각을 전문가들과 만나 주장하거나 요구할 때, 보통 사람인 우리네가 이상한 사람 또는 단체로 비쳐질 수 도 있다. 위원들의 지식습득 중에 관리자 본인이 느낀 것은 건축의 전반적인 과정과 순서이다. 그래야 어느 과정과 순서에 교회가 무엇을 준비하고 챙겨야할 것이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을 놓지면 각 과정이 지나가서야 그때 이런 게 아쉽다 하는 생각이 절로 난다. 최소한 건축설계를 의뢰하기 직전부터 시공에서 준공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문가 수준은 아니어도 조목 조목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을 나열하여 전체적인 쉬트를 작성하여 단계별 교회가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을 만들어 놓는 것이 여러모로 예산을 적정하게 실행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나, 관리자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지식을 얻었다. 그렇지만 인터넷에 있는 지식들은 전공자의 이론 내지는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각 교회가 처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범례에 불과한 지식들이 대부분 이었다. 특히 종교건축물에 대해 자상하고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구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아마도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교회나 사람이 있다면 꽤나 손품을 팔아야 할 것이다. 그나마 관리자 본인은 인터넷에 친숙하고 이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 이었다.

 

다음으로 각종 세미나의 참가하는 것이다. 가끔 기독교 관련 신문이나 잡지 등에 광고성 안내문이 종종 나오기도 한다. 인터넷에서 "교회건축 세미나"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여러 기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무료/유료로 진행하고 있다. 참가하는 사람당 참가비를 받으며 중식과 자료 책자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곳에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직접 설계자와 시공사들을 만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알아볼 수도 있다. 하지만 세미나가 우리 교회와 형편과 여건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전부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건축 위원들의 수고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교회도 3회에 걸쳐 서로 다른 곳에서 주최하는 건축 세미나를 참석하였었다. 많은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

 

또 다른 것으로 계약사항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아마도 다른 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 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단한 교회가 여러 군데 있다고 들어 알고 있다.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내가 아는 한 비교적 순수한 분들이다. 세상과 세파를 모른다하여 이를 악 이용하는 몇몇 업자들이 있다. 이로 인한 손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들 한다. 계약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사항은 공사 중단 시 교회가 불이익 없도록 문구를 잘 만드는 것이다. 물론 중단 없는 건축이 제일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닥치 때를 준비 해두어야 한다(계약에 관한 사항은 게시판에 따로이 글을 준비하여 올릴 예정이다) 주여 속히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집을 짓게 하소서 !

 

셋째 : 직접 몸으로 뛰며 부딛쳐 알아보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였다 하여도 수집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우리교회와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수집한 정보는 반드시 적용 전 확인 절차가 필요로 하다. 특히 짓고자하는 건축물과 비숫한 규모로 지어진 교회를 이곳저곳 방문해보고 건축과정에 참여한 교회 직분 자들의 경험을 듣는 것이다. 전화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보통 교회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게 되면 어떻게들 알고 교회로, 목사님께, 장로님에게 전화들을 걸어온다. 이 과정에 설계사가 가장 먼저 오게 되는데 보통은 가설계를 하여, 방문하곤 한다. 가설계는 보통 작은 규모인 경우는 비용 없이 설계회사에 제공한다. 이런 과정을 여러 회사들이 참가하게 되고 브리핑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설계업자를 만나게 된다. 설계업자와 시공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직접 회사들을 방문하여 실사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넷째 : 감독관에 관하여.

교회를 건축하는데 있어서 건축주(발주 측)는 감독을 임명하게 되어있다. 감독관은 교회가 잘 지어지도록 교회 측을 대표하여 건축에 관련된 감리 및 시공업자를 상대하여 감독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교회에 인재가 많아 건축 일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감독직을 수행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좋겠으나 형편이 되지 않아 그렇지 못할 경우는 외부 감독직을 임명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일이다. 물론 경비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면 부담이 되겠으나, 실제 진행 전 과정을 잘 살필 수 있다면 그만한 값어치와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충분히 뽑아내 상쇄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건축과정을 보면 시작 전 검토해야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다. 설계도면에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전에 조정 및 변경시행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건축비용을 사전에 예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비용을 떠나 건축물을 꼼꼼히 짓고자한다면 건축에 경험이 있는 현장에 상주 가능한 감독관을 임명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위의 것들보다 가장 우선해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건축에 대해 잘 모른다. 건축을 모르는 문외한 평범한 사람이다, 건축을 진행하면서 다가오는 느낌을 적어본다. 교회를 짓기 위해 준비하고 신축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중에는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안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건축에 대해 모르지만 건축을 준비하는 많은 교회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더 많은 이야기는 이곳(www.depk.net)에 가면 잘 알 수 있다.

 

 

교회건축 현장대리인 및 교회측 감독관에 관하여

 

교회건축을 잘 짓자!

 

그러기 위해 현장대리인 일명 현장소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좋은 회사, 큰 회사라고 해서 현장소장이 건축에 관한 지식이나 건물을 짓는 과정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 일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현장소장이 짓고자 하는 교회건물에 적합한 사람일까 ?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첫째는 교회의 특수성을 즉 교회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실력과 지식, 경험을 겸비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좋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화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구석구석을 섬세하게 배려하는 관점으로 설계도면을 해석하여 꼼꼼히 챙겨 건물을 지어나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교회를 짓기보다는 일반 공연장, 회관을 지어나갈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예배본당을 생각해보자 예배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또한 교회의 각종의 행사에 대해 이해를 한다면, 본당에 들어갈 각종 설비나 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건물을 짓다보면 설계도면에 표현되어 있는 것만으로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그 때에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적합한 설계변경 의뢰나, 또는 작업지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건축지식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교회 예배문화가 반영되어야 할 때도 있다.

 

둘째는 교회 측 감독관과의 현장소장 커뮤니케이션 이다. 교회의 감독관 선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매번 말하듯이 규모가 큰 교회나 혹은 예산이 충분한 교회는 걱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력 있는 경험이 있는 유급의 감독관을 임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또한 내 경험상 매우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교회를 짓다보면 준공 이전까지 여러 가지 변동사항 즉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시공사는 먼저 교회 측 감독관과 상의하려고 할 것이다. 건축에 관한 경험 있는 사람이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판단은 분명 다르고 결과 또한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 결과는 건축비와 무관치 아니하다. 물론 건축 감리사가 있다.

 

감리사의 판단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규모가 작은 교회는 외부 또는 상주 감리를 임명치 아니하고, 설계사가 겸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공정한 의견을 내 놓기가 어렵고, 시공사와 설계사는 상대적으로 교회 측 보다는 전문가 들 임으로 어떤 사안을 놓고 교회가 올바른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 마다 인터넷을 뒤지거나, 아는 지인들에게 매번 물어봐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어려움은 교회 측 비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현명하게 판단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즉 불필요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측 감독관은 보다 심중히 임명하여야 한다. 모든 교회가 유급 감독관이나, 경험이 있는 감독관을 임명하기 쉽지 않다. 아무튼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 측을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꼭 임명하여야 하겠다.

 

교회의 골격을 다 짓고 나면 건물 내부의 치장을 하기 시작한다. 이때 교회 측 감독관은 각종 내부 자재를 하나하나 선택을 해주어야 한다. 유리창의 색깔, 천정의 문양, 벽의 색깔내지는 패턴, 각종 자재의 종류에 따르는 모양, 패턴, 색깔 등... 아무튼 교회 측에서 정해주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이때마다 현장소장과 많은 대화가 오고 간다.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현장소장과 교회 측 감독관의 관계는 형제와도 같은 절친한 사이가 되어야 한다. 결국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가는 대화가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회건축 비용 정산 잘하려면 문서를 꼭 만들자!

 

건축비 정산에 관하여

건축을 하다보면 처음 계획했던 예산보다 약 10% 정도의 건축비가 더 소요되는 것이 통산적인 일인것 같다. 사이트 관리자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약간은 거북스럽고, 정말 그럴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아마도 이것은 처음 설계 당시 충분히 고려치 못한 설계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매 층수가 올라감에 따라 반영하다보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교회는 2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는 설계상 반영치 못한 지하터파기 부문과 건물의 기초를 다지는 공법의 변경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본당의 중층이 생겨나서 그로인한 관련된 설계변경의 일이었다. 그 외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변경사항이 일어났다. 교회를 지을 때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관리자 자신도 건축일기 초기에 강조한바가 있다. 그러나 매번 이야기하지만 납품 전 설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한 사실을 설계사가 반영을 하였다 하여도 설계도면상에 표현한 부분을 전문가도 아닌 건축주가 상세히 이해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실제 한층, 한층 올라가며 눈으로 보아 확인검사가 비로서 되어야, 아! 이게 아닌데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전문가가 없는 중소형 교회가 교회를 지을 때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 때가 되어 이것저것 변경을 요구하고 시공사와 말을 주고받고 하면서 때로는 의견일치를 보기도하고, 때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갑론을박하며 밀고 당기고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건물이 완성 될 때 쯤 되어서 그동안 변경사항에 대하여 비용적인 말이 오가고, 점차 서로의 목소리가 커져가며 언성이 높아지고, 시공사와 건축주간의 반목이 생기고 서로를 으르렁 거리며, 결국은 시공사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렇고 있고, 교회 측은 시공사가 들어줄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비용이 어떻고 하면서 참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오고간다. 이 이야기는 우리교회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교회도 사실 준공되어질 무렵 건축비 정산의 문제를 가지고 약간의 잡음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교회를 돌아보자 ! 교회의 현장감독관은 교회 직분자 중의 한 사람이다. 사실 어떤 대가도 없이 교회를 짓기 위해 헌신과 봉사로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조금씩, 조금씩 불거져 나오면서 시공사와 교회 사이에서 교회 측 감독관은 차츰 시험에 빠지게 되고, 종국에 가서는 준공쯤에 세상표현으로 나가자빠지고 만다. 한국 교회의 특성상 교회에 봉사한다 것, 개인적인 견해차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로 인해 개인적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어째든 교회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청지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떠한 공무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님으로 끝에 가서는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이 나서고 마는 형극이 벌어지고 만다. 이미 이렇게 된다면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 목회자가 세상 사람과 타협과 협의를 하게 되니 결국 목사님도 세상 사람과 똑 같구나하는 욕 아닌 욕을 먹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교회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 교회를 짓다보니 이런 저런 소리를 듣게 되고 준공 후에도 시공사와 계속 연락하다보니 듣게 되는 소리이고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서론은 여기서 그만하고 결론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 하려한다.

 

첫째)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꼭 살펴라. 변경사유는 시공사측의 공사편의 및 자재의 공급이나 기타의 이유로 인해 교회 측의 요인이 아닌 경우인지 아니면 교회가 요구하였는지 명확히 하라.

 

둘째) 변경 사유가 밝혀지고 협의가 되었으면 반드시 회의록 및 협의 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놓고 교회측과 시공사측의 도장으로 날인하여 만들어 놓아라.

 

세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추가로 공사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견적을 받아놓아라, 변경된 부분이 구두 지시나 또는 구두합의에 의하여 선행된 작업일 지라도 견적을 받아 공사비의 추가 부분을 명시하여 계약 추가 사항으로 철하여 놓아라. 이때에도 시공사 쪽만 받지 말고 아는 곳을 통하여 비교 견적을 받아보아라.

 

대부분의 문제의 소지는 구두지시와 협의로 이루어진 것들에 있다. 이 부분의 말을 조금 풀어 설명해보겠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시공사의 현장 감독관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많은 이야기들 속에는 그냥 흘러가듯 이야기한 부분도 생겨나고, 꼭 이것은 이렇게 개선해달라는 이야기가 오고 간다. 현장소장은 공사를 지시하다가 불현듯 건축주의 요구가 생각나 응기응변 식으로 변경을 하고(사소한 변경도 시간과 비용을 수반한다.) 공기에 쫓겨 한두 달 휙~ 지나가 버린다.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반영된 사항은 모두가 문제가 되어 돌아오게 된다. 이글을 읽는 사람은 참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한다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다. 중 소형교회를 짓는 공사현장의 현실은 그렇다. 물론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시공사도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한 현장이 태반이다 ... 너무 비관적으로 글을 쓰나? 아무튼 위의 세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때 시공사와 건축주간의 갭(돈의 갭)은 너무나 멀리 가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상호간에 원칙을 지켜 공사의 시작에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문서로 하였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공사를 마무리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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