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정리>
1.감리원배치 통보 등
-소방공사 감리업자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2.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발주자는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발주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소방기술경력 등의 인정
-소방청장은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 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5.소방기술자 학력 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고급 기술자 학력/경력 : 소등학교 소방학과 졸업 13년이상
-고급 기술자 경력자 : 학사 이상의 학위 12년 이상, 22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 수행
-중급 기술자 학력/ 경력 : 석사학위 2년 이상, 전문학사학위 8년 이상, 고등학교 12년 이상
-중급 기술자 경력자 : 학사 이상의 학위 9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15년 이상
-초급 기술자 학력/경력 : 전문학사학위 2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5년 이상
-초급 기술자 경력자 : 학사 이상의 학위 3년 이상, 전문학사학위 5년 이상,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수행
6.소방공사 감리원의 기술 등급
-초급 감리원 : 소방안전관리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 1년 이상, 고등학교 소방학과 졸업 4년 이상, 기계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1년 이상, 전기분야 전기공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 1년 이상
7.자체점검 학력/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보조기술인력 中 경력자)
-고급 점검자 : 학사 이상의 학위 12년 이상, 22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 수행
-초급 점검자 : 4년제 대학이상 졸업 1년 이상,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수행
8.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행정처분) : 1차 = 자격정지 1년, 2차 = 자격취소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행정처분) : 1차 = 자격정지 1년, 2차 = 자격정지 2년, 3차 = 자격취소
▶마지막 주 스터디에 참여하는 나의 각오 : 벌써 4주가 다 되어가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외워야 할 거는 많고! 휘발성이 너무 강하네요 ㅎㅎㅎ 법규도 그렇지만 다른과목인 개론도 걱정이네요 !.! 제가 할 수 있는건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공하는거 말곤 없네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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