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구역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
용적률 |
층수 |
추진단계 |
비 고 |
기정 |
8 |
월계동 |
436번지일대 |
4.3ha |
190% |
평균층수15 |
1 |
|
변경 |
8 |
월계동 |
436번지일대 |
4.4ha (43,886㎡) |
190% |
평균층수18 |
1 |
|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신 규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 |
- |
증) 43,886 |
43,886 |
공동주택 재건축 |
라.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계 |
43,886 |
- |
43,886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43,886 |
- |
43,886 |
100.0 |
평균층수완화(12→18층)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합 계 |
43,886 |
100.0 |
| |
정비기반시설 |
소 계 |
4,391 |
10.0 |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없음 |
도 로 |
1,396 |
3.2 | ||
어린이공원 |
2,995 |
6.8 | ||
택 지 (획 지) |
소 계 |
39,495 |
90.0 |
|
획 지 1 |
39,495 |
90.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 용 형 태 |
연장 (m) |
위치 |
주요 |
최초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점 |
종점 | |||||||
기정 |
중로 |
3 |
① |
12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156 |
월계동 472-21 |
월계동 438 |
|
82.4.12 (서울시고시 제143호) |
확 폭 12→15m |
변경 |
중로 |
2 |
① |
15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251 |
월계동 472-49 |
월계동 439-1 |
| ||
기정 |
소로 |
2 |
① |
9∼1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57 |
월계동 73-6 |
월계동 479-26 |
|
79.6.27 (서울시고시 제283호) |
일부확폭 10→12m |
변경 |
소로 |
2 |
① |
9∼1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57 (127) |
월계동 73-6 |
월계동 479-26 |
|
※ ( )는 구역내 연장임, ①는 임시 시설번호 부여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결정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공원 |
어린이공원 |
월계동 483번지 |
- |
증) 2,995 |
2,995 |
조성후 기부채납 |
4)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구 역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43,886 |
월계동 436번지 일대 |
8 |
- |
- |
8 |
- |
ㆍ신축동 -아파트:12동 -부대복리시설:1동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
층수 (평균 층수)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규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43,886 |
획지1 |
39,495 |
월계동 436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99,251.04 |
19.88 |
249.83 |
76.1이하
|
25층 (17.97)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건립규모 | ||||||||||||||
구분 |
세 대 수 |
연 면 적 | |||||||||||||
세대 |
비율(%) |
면적(㎡) |
비율(%) | ||||||||||||
계 |
956 |
100.0 |
98,282.20 |
100.0 | |||||||||||
60㎡이하 |
431 |
45.1 |
35,682.92 |
36.3 | |||||||||||
60~85㎡이하 |
323 |
33.8 |
35,897.90 |
36.5 | |||||||||||
85㎡이상 |
202 |
21.1 |
26,701.38 |
27.2 | |||||||||||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78.9%(연면적의 72.8%)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21.1% | |||||||||||||||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 기본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15층이하를 기부채납 10% 이상을 조건으로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완화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경우 3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세부 개발계획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계획 정비기반시설 | |||||||||||||||||||||||||||||||||||||||
43,886㎡ |
39,495㎡ |
4,391㎡ | ||||||||||||||||||||||||||||||||||||||||
공공시설부지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ㆍ공유지 면적 = 4,391㎡(계획 기반시설 내 국ㆍ공유지 없음) | |||||||||||||||||||||||||||||||||||||||||
허용용적률 적용기준 |
| |||||||||||||||||||||||||||||||||||||||||
정비계획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1.3α = 196%+190%×1.3×0.11118 = 223.46%
| |||||||||||||||||||||||||||||||||||||||||
법적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249.83%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 대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예정 법정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함. |
※ 위에서 적용된 허용용적률인센티브(에너지절약형설계, 친환경계획)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 재건축소형주택(임대주택) 확보계획
구 분 |
주 요 내 용 | |||||||||
용적률 증가분 |
개발가능용적률 |
223.46% | ||||||||
법적상한용적률 |
249.83% | |||||||||
증가된 용적률 |
26.37% | |||||||||
증가용적률 50% |
26.37% × 50% = 13.185% | |||||||||
연면적 환산 |
39,495㎡ × 13.185% = 5,207.42㎡ | |||||||||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
▪연면적 : 5,215.83㎡ > 5,207.42㎡ ▪세대수 : 63세대
|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의한 관리처분 방법에 의함 |
구역지정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현황 : 864세대 계획 : 956세대 증) 92세대 |
해당사항 없음 |
소형주택 63세대 |
2. 관계도면: 붙임 참조
1) 용도지역 지형도면고시도
2)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3707-9781) 및 노원구청 주택과(☎ 950-3855)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용도지역 지형도면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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