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 납부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 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② 납세지는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 다만, 「소득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지 지정제도는 지방세 규정에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와 납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단,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의 10% 수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0.6% | ~ 4,600만원 이하 | 72,000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 8,800만원 이하 | 582,000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 1.5억원 이하 | 1,590,000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1.5억원 초과 ~ | 3,760,000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⑤ 세액공제 · 감면은 종합소득세의 10%로 규정하였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소득세가 공제 · 감면되는 경우 감면되는 경우 그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 ·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⑥ 가산세는 국세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등 국세와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국세> 1개월 내 50%, 6개월내 20% 감면 <지방세> 1개월 내 50%. 6개월 내는 규정 없음 ○ 「지방세법」 제99조에서 「소득세법」 81조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 그 더하는 금액의 10%를 지방세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장 불성실,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와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가산세액만 적용,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⑦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합니다. ○ 종전과 같이 세무서에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으나, 최종 세액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계산되므로 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40호 서식)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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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전자 납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납부시 지방소득세도 동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로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하며, ○ 이택스 및 위택스와 연계하여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이택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 · 납부 시스템, https://etax.seoul.go.kr) ※ 위택스 (전국 지방세 인터넷 신고 · 납부 시스템, http://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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