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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승진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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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곧경감 사례이론편 사례 행정심판전치주의 관련
나두경감 추천 0 조회 796 23.01.16 16:48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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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16 17:17

    첫댓글 소청심사위원회가 특별행정심판기관이라는 점은 배점이 있을 겁니다.

  • 작성자 23.01.16 17:23

    감사합니다ㅜㅜ
    사례 1 배점이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비한 점수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ㅜㅜ

  • 23.01.16 17:26

    배점이 10점 뿐이어서 지인들은
    대부분이 안쓴 논점이긴 하던데


    소청은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것이다.

    소청심사위원회가 특별행정심판기관, 준사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써 대외적 의사표시 할 수있는 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 기능 갈음 가능하다.


    이정도 쓰면 몇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ㅜㅜ

  • 23.01.16 17:47

    @청장 네 이부분은 배점이 있을 겁니다.

  • 23.01.16 17:34

    행정심판주의 예외 사유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경우.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경우
    이것도 점수 있을까요?

  • 23.01.16 17:47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청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정도가 가점사안 일 듯합니다.

  • 23.01.16 17:57

    아 제가 질문의도를 잘못 이해했네요.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 부분(행정쏭법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더라도 다시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심판을 청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을 두세줄 쓴 부분은 분명히 배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23.01.16 17:58

    아울러 이게 10점인 이유는 과거 필요적 전치주의가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되었다는 부분, 취소소송에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소송요건이지만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서는 전치가 적용되는지 논란이 있다는 이런 단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 23.01.16 18:08

    @멋있게 놀자 이것도 썻는데..이부분도 배점 있다는 말씀이시죠?

  • 23.01.17 00:39

    @백설공주 올려주신 부분만 쓰셨으면 점수가 적고 제가 말씀드린 단문적인 부분을 쓰셨으면 점수가 좀더 클거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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