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민자유치로 추진중인 전남 해남 화원관광단지 내 골프장 건설사업이 관광공사와 민간 건설업체간 땅값 다툼으로 지연되고 있다.
관광공사는 이 골프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민자 사업체로 참여한 보성건설과 큰 차이가 나 2년째 착공도 못하고 있다.
8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사측 땅값 평가액은 평당 5만9000원으로 보성건설측 평가액 3만9000원에 비해 무려 2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둘 중 한곳은 엉터리 감정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에 이해 당사자인 보성건설을 참여시켰기 때문에 이처럼 큰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보성건설 감정평가단에 보성건설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밝혀진 것도 사업추진을 가로막았다.
화원관광단지를 지나는 2차선 도로 인접지역 땅값이 평당 10만원을 웃돌고 있는것 도 관광공사를 더욱 난감하게 하고 있다.
관광공사는 이를 이유로 보성건설의 감정평가액이 낮을 수 밖에 없었다며 향후사업을 진행하면서 몇차례 더 감정평가를 실시하자며 계약내용 변경을 제안했다.
하지만 보성건설측은 원래 계약대로 시행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땅값을 두고 다투게 된 것은 공사비 대물변제 등이라는 독특한계약내용 때문이다.골프장 27홀 가운데 9홀은 관광공사가 18홀은 보성건설로 나누고 9홀의 공사를 보성건설이 대신 해주기로 했다.
9홀 공사비 140억원은 18홀 부지를 감정평가한 뒤 공사비 만큼의 면적을 떼어내 보성건설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양측이 27만평에 달하는 18홀의 땅값을 산정하면서 서로 차이가 나 다툼이 시작됐다.
관광공사의 감정평가대로 하면 18홀 땅값은 160억원으로 9홀 공사비 만큼의 땅을 보성건설에 주더라도 20억원 만큼의 땅은 관광공사 소유로 남길 수 있다.
그러나 보성건설측 감정평가대로 하면 18홀의 땅값은 105억원으로 떨어져 오히려 관광공사가 35억원의 공사비를 보성건설에 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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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보성건설 땅값 다툼…‘화성 신영통 두산위브’ 작명 우여곡절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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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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