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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직원법 시행령 (개정2008.01.11)에 의한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 ||||||||||||||
<여객선 및 어선 제외> | ||||||||||||||
승무정원 (사관) | ||||||||||||||
항행 구역 |
평수구역 | 연안수역(연해구역) | 원양수역(근해+원양구역) | |||||||||||
갑판부 | 200톤 미만 |
200~ 1,600톤 |
1,600톤 이상 |
200톤 미만 |
200~ 500톤 |
500~ 1,600톤 |
1,600~ 3,000톤 |
3,000톤 이상 |
200톤 미만 |
200~ 500톤 |
500~ 1,600톤 |
1,600~ 3,000톤 |
3,000~ 6,000톤 |
6,000톤 이상 |
선장 | 6급 | 5급 | 4급 | 6급 | 5급 | 4급 | 4급 | 3급 | 4급 | 4급 | 3급 | 2급 | 2급 | 1급 |
1항사 | NIL | NIL | 5급 | NIL | 6급 | 5급 | 5급 | 4급 | NIL | 5급 | 4급 | 3급 | 3급 | 2급 |
2항사 | NIL | NIL | NIL | NIL | NIL | NIL | NIL | 5급 | NIL | NIL | 5급 | 4급 | 4급 | 3급 |
3항사 | NIL | NIL | NIL | NIL | NIL | NIL | NIL | NIL | NIL | NIL | NIL | 5급 | 4급 | 4급 |
비고) 부선, 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경우에는 위 표의 승무기준보다 1등급 상위의 자격소지자가 선장으로 승무하여야 한다. | ||||||||||||||
비고) 1천600톤 이상의 부산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경우, 위표의 최하위 선박직원의 승무기준과 동급 또는 바로아래등급의 자격소지자 1인이상이 추가하여 승무하여야 한다 | ||||||||||||||
기관부 | 750kw 미만 |
750~ 3,000kw |
3,000kw 이상 |
750kw 미만 |
750~ 1,500kw |
1,500~ 3,000kw |
3,000kw 이상 |
750kw 미만 |
750~ 1,500kw |
1,500~ 3,000kw |
3,000~ 6,000kw |
6,000kw 이상 | ||
기관장 | 6급 | 5급 | 4급 | 6급 | 5급 | 4급 | 3급 | 4급 | 4급 | 3급 | 2급 | 1급 | ||
1기사 | NIL | NIL | 5급 | NIL | 6급 | 5급 | 4급 | 6급 | 5급 | 4급 | 3급 | 2급 | ||
2기사 | NIL | NIL | NIL | NIL | NIL | NIL | NIL | NIL | 5급 | 4급 | 3급 | |||
3기사 | NIL | NIL | NIL | NIL | NIL | NIL | NIL | NIL | NIL | 5급 | 4급 | |||
비고 1. 기관의 운전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중 국가지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또는 발전기, 전기기기에 관한 전기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있거나 전기기사 또는 전자기기, 계측제어에 관한 전기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3등 기관사의 승무를 요하지 아니한다. | ||||||||||||||
비고 2. 영해안의 해역만을 항행하는 예선으로서 선박의 통상적인 항행시간(최근6개월간 각 항차당 항행시간이 가장 긴 순서로부터 차례로 6회를 합산하여 평균한 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등 기관사의 승무를 요하지 아니한다. | ||||||||||||||
비고 3. 근해구역에 지정된 해양폐기물배출해역을 한정하여 운항하는 폐기물운반선(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으로 지정된선박)은 연안수역의 승무기준을 적용 | ||||||||||||||
승무정원 (부원) | ||||||||||||||
1. 갑판부원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인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함 - 선원법 63조 2항 | ||||||||||||||
2. 기관부원 -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기관부의 항해당직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함 - 선원법 제63조 (기관부원 최소1명 승선) | ||||||||||||||
3. 조리부원 - 조리 및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격있는 1인 이상을 선박에 승무시켜야 함-선원법 제7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7조2항 | ||||||||||||||
승무원자격요건등에 관한 특례(선원법 시행규칙 제45조) |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1. 항해사가 기관실의 기관을 원격조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선박, 2. 선박의 항해·정박등을 위한 자동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하여는 | ||||||||||||||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항해당직부원의 자격요건 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에 해양수산관청, 선박안전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발급한 당해 선박이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 | ||||||||||||||
하는 증서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항행구역 분류 | ||||||||||||||
항행구역은 평수구역, 연안구역, 근해구역 및 원양구역의 4종으로 나눈다 | ||||||||||||||
(1) 평수구역은 호수, 하천 및 항내의 수역과 지정된 18구의 수역이다(영9조1호) 여기에서 항내라함은 항만법에 규정된 항은 그의 구역내를, | ||||||||||||||
기타의 항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의 구역내를 말한다. | ||||||||||||||
(2) 연해구역은 아래와같다. | ||||||||||||||
1. 평안북도 용천군 압록강구로부터 마안도를 지나 황해도 장연군 장산곶에 이른 선 안 | ||||||||||||||
2. 황해도 옹진군 등산곶으로부터 충청남도 서산군 서격렬비도 및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소흑산도, 제주도 및 북위 33도30분 동경 127도20분, | ||||||||||||||
북위 34도 10분 동경 128도23분의 각점을 지나 일본국 나가사키현 이즈끼시마 북단에 이르는 선과 일본국 야마구치현 간논사키로부터 경상남도 | ||||||||||||||
울주군 울기에 이르는 선 안 | ||||||||||||||
3. 강원도 동해시 한진단으로부터 북위 37도51분 동경 130도55분, 북위 37도31분 동경 132도8분, 북위 37도 동경 132도20분의 각점을 지나 경상북도 | ||||||||||||||
영일군 장기갑에 이르는 선 안 | ||||||||||||||
4.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으로부터 함경북도 성진군 유진단에 이르는 선 안 | ||||||||||||||
5. 일본국 혼슈·시고꾸·큐슈 및 홋가이도의 각해안으로부터 20마일이내의 수역 | ||||||||||||||
(3) 근해구역이라 함은 동은 동경 175도, 서는 동경 94도, 남은 남위 11도, 북은 북위 63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말한다(영9조 3호). | ||||||||||||||
(4) 원양구역은 지구상의 모든 수역을 포함한 수역이다. | ||||||||||||||
위의 4가지 항행구역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넓은 구역은 좁은 구역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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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