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시피싱 1,100만원 사기 이후 인출책이 형사소송 2년 선고 받았으며 항소를 하였고 2심 진행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2심에서 언급 되었고 현재 인출책의 삼촌분이 (인출책의 부모측중 아버지는 7년간 누워계신다고 하고 어머니쪽은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 합니다)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제시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확실하진 않아도 합의서로 인해2~3개월 감형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배상명령신청후 2심 재판을 보러 가기 이틀전 전자민사소송을 인출책과 두명의 대포통장 사람들에게 진행해둔 상태고 아직 접수 전인것같습니다
개인적으론 합의를 해주는게 좋은지도 모르겠으며 원하는 합의 금액도 아니고.. 원하는 합의 금액은 급한대로 500만원을 생각했지만 200만원 뿐이 안된다고 하여 300만원이면 합의를 해드리겠다고 했지만 흥정하려고 하냐며 자신은 200만원 뿐이 할수 없다고 4/9 (월) 당장 오늘까지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하는데 ..
인출책이나 그 가족분들은 갚을 능력도 없다고 하니 200이라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알아보니 민사소송 진행중엔 배상명령신청을 할수 없다는데 ..저는 배상명령 신청후 민사소송을 한건데 합의를 안해도 기각되는건 아닌지.. 합의를 하게되면 제가 올린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대화중에 남자친구네 집과 저희 집쪽에서 서로 말도 나와 결혼에 대해 계획중이었고 500만원은 집 보증금인데.. 당장 8월까진 급하게 500만원이 필요한데 ..
어떻게 진행되는건지도 모르겠고.. 법엔 너무 무지하고.. 보이스피싱에 당한 제가 너무 멍청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