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가스요금 문제로 관리사무소에 수시로 찾아와 관리소장에게 욕설·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아파트 입주민에게 관리소장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동구 C아파트 관리소장 J씨가 이 아파트 입주민인 L씨를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입주민 L씨는 관리소장 J씨의 의사에 반해 1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아파트 입주민인 L씨가 관리비, 가스요금 등의 문제로 수시로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관리소장 J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J씨의 관리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리소장 J씨에게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는 입주민 L씨의 행위에 대해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관리소장 J씨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입주민 L씨의 행위에 대해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주민 L씨는 관리소장 J씨의 의사에 반해 J씨에게 1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