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③ 개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경우
④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⑤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⑥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⑦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⑧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⑨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취득
⑩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⑪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⑫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⑬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91.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③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단,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④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일정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다.
⑦ 농업진흥구역에 1000㎡ 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⑧ 농업보호구역에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⑨ 농수산업에 대한 시험⋅연구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92.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①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 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전용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③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한국농어촌공사의 장이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⑤ 농지를,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가공 시설, 농수산물 유통 시설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농지를,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농지를,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⑧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부담금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해야 한다.
⑩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⑪ 농지를,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⑫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꼭 합격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盡人事待天命
- 사람이 제 할일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심작[心作]최성진 드림
9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는다.]
×②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는다.]
×③ 개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는다.]
×④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는다.]
×⑤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는다.]
×⑥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는다.]
0⑦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한다.]
0⑧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한다.]
0⑨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취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한다.]
0⑩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한다.]
0⑪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한다.]
0⑫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0⑬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91.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0①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
0② 시⋅도지사는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0③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단,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0④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보호구역의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일정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다.
×⑦ 농업진흥구역에 [농업보호구역에] 1000㎡ 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⑧ 농업보호구역에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설치할 수 있다.]
0⑨ 농수산업에 대한 시험⋅연구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92. 농지의 전용에 대한 내용이다. ○, ×로 답하세요...
0①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 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0②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전용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③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한국농어촌공사의 장이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⑤ 농지를,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가공 시설, 농수산물 유통 시설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⑥ 농지를,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0⑦ 농지를,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⑧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 전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부담금의 5%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해야 한다.
×⑩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⑪ 농지를,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에게 신고해야 한다.]
×⑫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 한다.]
첫댓글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