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지 발전 가로막고 주민 피해 입히는 추진위원, 동대표들 !!
5단지의 재건축추진위원과 동대표들의 2가지 공통점은 - .
1.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혀 부족하고, 전문가 집단(사무국, 관리사무소)을 제치고, 직접 운영에 개입하여 엄청난 주민피해를 양산하면서 이를 감추는데만 급급하여 정보공개 재판까지 하고,
2. 소유자, 입주민 등의 건의, 충고, 비판에 귀를 기울이기 커녕 집단으로 대응하면서 문제 제기의 핵심내용은 선반위에 올려 놓고는 비판세력을 적으로 간주하여 고소, 소송, 박해 등으로 말살시키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독점세력은 시장경제의 암적인 존재이고 이는 부정∙부패로 이어져 결국은 감옥에 가게되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경제학 박사인 권춘식 위원장이 모를리 있겠습니까?
재건축 시장에 유례없는 잠5추진위원회의 비민주적 행태
추진위원 선출은 당연히 아파트 소유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임에도 5단지는 추진위원회 자체의 의결을 통해 선출, 연임(2년후)과 심지어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범죄를 저질러 기소, 벌금형에 처해져도 추진위원회 자체의 신임투표로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치외법권, 비민주적인 규정을 추진위원회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우기가 10년의 재임이 가능했고, 5회의 벌금형에 신임 투표조차 없었던 추진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소유자 및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토론, 비판의 장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닉네임 아닌 실명을 요구하여 자유스런 의견 개진을 위축시키면서, 비판의 글과 공개질문에 답변은커녕 즉시 삭제해버리는 대신 각종 홍보, 심지어 꽃구경을 시키는 비민주적이고, 몰염치한 행위 등은 5단지 외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동대표들의 반 주민적인 행태
입주자들의 동의로 제정된 국가의 헌법과 같은 존재인 공동주택 관리규약 따위는 아예 무시한채 전문가 집단인 관리사무소를 제치고 직접 관리운영을 시행하는 불법이 계속되어 - .
◉ 각종 공사, 용역의 입찰비리가 부실공사로 이어졌어도 법에 따른 “하자 보수 공사”(3년)조차 하지 않아 지금까지 난방∙방수 공사에 천문학적인 주민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당국의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한 지난해의 회장, 감사 등의 주민직선제 선거에서 - .
박재화(513동) 회장은 - . 선거공약에서 -.
“양심을 팔지 않는 투명한 단지운영”을 외치면서 -.
아파트 관리를 전문용역회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 재건축 추진의 올바른 방향제시 ◉ 세입자 민원센터 운영
◉ 주차 문제, 관리비절감
◉ 학교, 놀이터 주변 안전 대책,등
이와같은
선거공약을 믿은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당선되었으나 2년의 임기에서 6개월이 남은 지금까지 선거공약은 헌신짝 버리듯 오히려 -.
◉ 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재건축 추진운영의 비판, 공개질문을 삭제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 하면 -.
◉ 정구장, 수영장의 지분 소유 등기로 인한 피해자 23명이 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요구하자 3개월이나 끌면서 거부하는
반 주민적 행동,
◉ 관리운영 내용 중 입주자 대표 회의록, 난방비 부과내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의 주민 열람 청구를 거부하여 재판까지 한 사실,
◉ 수년전의 통장 협의회가 주민들의 재산인 재활용 매각대금 8,000만원의 미수금 사고는 어디까지나 통장과 업자 간의 일로서, 통장들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것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를 가로채어 주민의 관리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통장 상대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회장이 관리비 절감 공약을 버린 주민을 만만하게 보는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여론입니다.
특히 관리사무소를 감독해야 하는 총무이사(502동 권용식, 추진위원 겸임)는,
◉ 관리규약에 명시된 관리사무소의 고유업무인 부대시설의 관리를 자신이 운영위원으로 있는 테니스 친목 모임에 관리를 맡기도록 하여 주민들이 테니스장 이용시 친목모임의 회칙에 따라 20만원의 회원가입비를 부담해야 하는 있을 수 없는 계약을 주도했고,
◉ 5단지는 “만남의 장소”가 없어 주민들이 자기들 재산인 테니스장 2층의 휴게실을 이용토록 요구하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부결하는데 앞장서고,
◉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폐자재 매각대금 착복사건의 전기팀장의 징계위원장으로서 거듭된 사고의(변압기 폭발 소실, 장시간의 정전 사고 등) 당사자를 관리규정에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 일벌백계로 재발 방지를 위한 처리가 되질 않아 과연 주민 편인지, 아니면 테니스장 또는 관리사무소를 위한 동대표인지 공과 사의 구분이 안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결 론
추진위원과 동대표는 구성체의 법률상 근거가 서로 다르다고 하나 아파트 소유자들로 구성되고 있어 조직의 견제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추진위원과 동대표의 겸직은 (501동 권용식, 530동 강타점, 519동 심상자 부부 등 외 4명)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오는 4월의 동대표 선출 때 주민들에게 호소해 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