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 민법공방 4판 [페이지] : 612p [질문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채권양도에 있어 채무자의 승낙의 법적 성질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승낙은 사실에 대한 인식을 표명하는 행위로서(관념의 통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88다카20866)."라고 교재에 쓰여있는데 '승낙'은 단독행위여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같은 채권양도의 경우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데, 이유가 채무자 지위가 불안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 적혀있습니다.
질문
1. 그럼 채무자의 승낙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요?
2. 또 위에 언급한 판례의 경우에는 채권자(양도인), 양수인, 채무자 간 3자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자 전원이 모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승인이라는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조건 없이도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승인은 조건을 달 수 있다고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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