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이 연말정산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데 실수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1.2015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같이 신고하면 되나요?
2.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났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2% 붙는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50% 감면이 되나요? 그 외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댓글 1. 법인세신고시 가산세포함 같이 신고해도 되요.2.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 50%감면되어 1%만 적용하면 됩니다. 그외 가산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는 일단 가산세없이 법인세신고를 한다음 나중에 고지받으면 내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그런경우 간혹있거든요) 그렇게 할수도 있겠네요
첫댓글 1. 법인세신고시 가산세포함 같이 신고해도 되요.
2.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 50%감면되어 1%만 적용하면 됩니다. 그외 가산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는
일단 가산세없이 법인세신고를 한다음 나중에 고지받으면 내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그런경우 간혹있거든요)
그렇게 할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