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비영리법인 회계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비영리법인은 접해본적이 없어서 .. 이번에 첨 하게 되었는데요..
사업자번호가 가운데 자리수가 80 이에요
129-80-XXXXX
음악연구소인데..
이번에 음악회 후원금으로 10,000,000원이 들어왔어요..
상대방측에서 계산서나 기부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하는데
전에 사무실에서 한걸 보니 계산서를 끊었더라구요..
근데..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 아닌가 싶어서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구 면세사업사 현황신고를 하려다보니 대상이 아니라고 뜨는데..
그럼 여기두 법인세신고(3월말)때 같이 신고들어가야하는건가요??
그전엔 신고를 따로 안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첨 하려다 보니 막히는게 너무 많네요..
도움 부탁드릴께요
첫댓글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보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의 경우에 한해서 신고하는 것이고 그것이 면세만 있을 경우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