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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처리요령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메뉴얼(농식품부, ‘0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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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원칙
○ 우선 농가보유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처리하고 가축분뇨배출은 최대한 억제
○ 이동제한기간이 길어 농가 자체처리 능력을 초과할 경우 간이저장조 등의 저장시설 확보
2. 매립방법
○ 이동제한지역내에 국․공유지의 매립지를 확보하여 약품을 처리후 매립 - 산성제제(염산, 구연산) 또는 생석회 등 활용
3. 저장방법
○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공동 액비탱크를 설치하여 저장
- 마을단위 또는 농가협업체를 구성하여 설치․운영
4. 가축분뇨내 병원균 오염차단
○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저장조, 퇴비사 등에 차량 통제 및 소독 실시
○ 농장에서 발생된 분뇨의 외부반출 중단 : 깔짚, 퇴비, 가축분 및 액비 등
5.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가축분뇨발효시설 및 퇴비사>
○ 바람에 의한 분진방지를 위하여 위치커텐 설치 및 퇴비화시설 교반 최소화
○ 발생된 분뇨는 발효상에 투입하여 발효온도 60℃이상 유지
○ 단순퇴비사에 고형축분 퇴적시 톱밥을 혼입하여 발효열 촉진
<생물학적 정화처리>
○ 소독약제 등에 의해 폭기조내 미생물 확력이 저하되므로 종균제 등 투입
<액비 및 뇨오수 저장시설>
○ 분뇨이송시 차량 대신 자가펌프 또는 경사도 이용 저장조로 이송
○ 차량이용시는 차체 전체를 소독약으로 살포
6. 이동제한이 해제된 지역의 권고사항
○ 축분발효 비료는 완제품, 완료제품에 대하여 유통 허용
○ 정화처리 방류수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11조 1항(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방류수 수질기준과 pH 6.0 이하 또는 11.0 이상을 준수하여 방류
○ 액상분뇨(액비) : 완전히 부숙시켜 pH 6.0 이하 또는 11.0 이상을 준수하여 농경지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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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시 가축분뇨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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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관리요령
위험지역(반경 3km이내)․경계지역(반경 3~10km이내)
○ 500m 이내 : 매몰 조치
○ 반경 500m 이상~10km이내 : 퇴․액비 및 정화방법 이용 처리
퇴비화 |
- 퇴비사 바닥에 비닐 깔고 퇴비충진(수분조절 : 발효온도 60℃이상 유지) → 비닐로 덮은 후 가장자리 밀봉(생석회 활용)
- 가축분뇨 퇴비화를 위한 톱밥 등 수분조절재 사전 확보
- 퇴비사 용량 부족시 간이 퇴비저장조 또는 마을 공동 퇴비저장조 설치 운영
※ 퇴비사 여유면적 확보 및 톱밥․왕겨 등 사전구입 조치
액비화 |
- 현재 발생된 슬러리 등 가축분뇨를 액비화 처리시 폭기 등 실시
- 액비탱크 용량 부족시 개별 또는 마을 공동 간이 액비저장조 설치 후 공동 운영
※ 축사내 물사용량 최대한 자제 및 저장조 용량 확보 계획수립
정화방류 |
-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 메뉴얼(농식품부, ‘08. 10) 준수
□ 축사관리 요령
○ 깔짚우사 : 사료통 및 물통 주변 관리 철저, 깔짚 로타리 작업 실시
○ 착유실 : 착유시 물사용량 최소화
○ 돈사 : 돈사내 물사용량 최대한 자제 및 급수시설 누수방지 등
※ 긴급 조치 및 준비사항 ① 퇴비장 및 액비저장조 등 주변 지속 방역작업 실시 ② 긴급 구입 물품 : 수분조절재(톱밥 등) 및 비닐(퇴비보관용) |
□ 문의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방역상황실 031-290-1788
축산환경과 031-290-1710,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