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금 액 |
기 간 |
전년도 이월액 |
3,523,942 |
2008.11.30 현재 |
2010년 총수입 |
23,016,840 |
2009.12.1-2010.11.30 |
2010년 총지출 |
23,587,860 |
2009.12.1-2010.11.30 |
잔 액 |
2,952,922 |
2010.11.30 현재 |
II. 월별 수입 및 지출 현황(2009.12~2010.11) (단위 : 원)
적 요 |
수 입 |
지 출 |
잔 액 |
기 타 |
12월 |
4,695,679 |
6,863,000 |
-2,167,321 |
|
1월 |
1,350,000 |
899,450 |
450,550 |
|
2월 |
1,125,000 |
893,600 |
231,400 |
|
3월 |
1,235,277 |
2,369,780 |
-1,134,503 |
|
4월 |
1,000,000 |
1,040,100 |
-40,100 |
|
5월 |
1,645,000 |
844,600 |
800,400 |
|
6월 |
995,189 |
764,000 |
231,189 |
|
7월 |
4,760,000 |
2,488,500 |
2,271,500 |
|
8월 |
920,000 |
686,000 |
234,000 |
|
9월 |
780,695 |
796,000 |
-15,305 |
|
10월 |
3,680,000 |
5,308,530 |
-1,628,530 |
|
11월 |
830,000 |
634,300 |
195,700 |
|
합 계 |
23,016,840 |
23,587,860 |
-571,020 |
|
2009.12~2010.11 수입 산출내역
봉산배드민턴 클럽(2010.12.18) (단위 : 원)
적 요 |
수 입 |
수 입 산 출 내 역 |
비 고 |
12월 |
4,695,679 |
1. 회비 : 2,025,000 2. 정기총회참가비 및 단체복개인부담금 : 2,670,000 3. 이자 : 679원 |
|
1월 |
1,350,000 |
1. 회비 : 1,350,000 |
|
2월 |
1,125,000 |
1. 회비 : 1,125,000 |
|
3월 |
1,235,277 |
1. 회비 : 855,000 2. 월례대회 참가비 : 380,000 3. 이자 : 277 |
|
4월 |
1,000,000 |
1. 회비 : 580,000 2. 월례대회 참가비 및 찬조금 : 420,000 |
|
5월 |
1,645,000 |
1. 회비 : 1,385,000 2. 월례대회 참가비 및 찬조금 : 260,000 |
|
6월 |
995,189 |
1. 회비 : 785,000 2. 경조비 갹출금 : 210,000 3. 이자 : 189원 |
|
7월 |
4,760,000 |
1. 회비 : 880,000 2. 창립행사 찬조금(내부) : 2,530,000 3. 창립행사 찬조금(외부) : 1,350,000 |
|
8월 |
920,000 |
1. 회비 : 920,000 |
|
9월 |
780,695 |
1. 회비 : 780,000 2. 이자 : 695 |
|
10월 |
3,680,000 |
1. 회비 : 1,080,000(구연합회 지원금 280천원 포함) 2. 강변교류전 참가비 및 찬조금 : 570,000 3. 단체복 갹출금 : 2,030,000 |
|
11월 |
830,000 |
1. 회비 : 830,000 |
|
합계 |
23,016,840 |
|
|
2009.12~2010.11 지출 산출내역
봉산배드민턴 클럽(2010.12.18) (단위 : 원)
적 요 |
지 출 |
지 출 내 역 |
비 고 |
12월 |
6,863,000 |
1. 정기총회경비 : 510,000 2. 단체복 : 5,890,000 3. 기타경비 : 213,000 4. 체육관대관료 : 250,000 |
|
1월 |
899,450 |
1. 담양교류전경비 : 263,800 2. 기타경비 : 385,650 3. 체육관대관료 : 250,000 |
|
2월 |
893,600 |
1. 봉산초교 및 집행부 설 선물 : 411,600 2. 기타경비 : 232,000 3. 체육관대관료 : 250,000 |
|
3월 |
2,369,780 |
1. 월례대회경비(2, 3월분) : 708,380 2. 구, 시연합회 부담금 : 500,000 3. 기타경비 : 911,400 4. 체육관대관료 : 250,000 |
|
4월 |
1,040,100 |
1. 월례대회경비 : 621,100 2. 기타경비 : 169,100 3. 체육관대관료 : 250,000 |
|
5월 |
844,600 |
1. 월례대회경비 : 298,000 2. 기타경비 : 296,600 3. 체육관대관료 : 250,000 |
|
6월 |
764,000 |
1. 경조비 지급 : 300,000 2. 기타경비 : 214,000 3. 체육관대관료 : 250,000 |
|
7월 |
2,488,500 |
1. 창립대회경비 : 1,654,600 2. 구청장기경비 : 466,900 2. 기타경비 : 117,000 3. 체육관대관료 : 250,000 |
|
8월 |
686,000 |
1. 첨단교류전경비 : 400,000 2. 기타경비 : 36,000 3. 체육관대관료 : 250,000 |
|
9월 |
796,000 |
1. 봉산초교 및 집행부 추석 선물 : 368,000 2. 기타경비 : 178,000 3. 체육관대관료 : 250,000 |
|
10월 |
5,308,530 |
1. 강변교류전 : 916,650 2. 구연합회장기경비 : 629,880 2. 단체복 : 3,180,000 3. 기타경비 : 332,000 4. 체육관대관료 : 250,000 |
|
11월 |
634,300 |
1. 타클럽찬조금 : 200,000 2. 기타경비 : 184,300 3. 체육관대관료 : 250,000 |
|
합계 |
23,587,860 |
|
|
[붙임 2]
감 사 의 견 서
2010년 12월 18일
감 사 대 상 |
봉산배드민턴 클럽 |
기 간 |
2009.12.1-2010.11.30 |
감 사 내 용 |
1. 봉산클럽 2009.12~2010.11 총수입과 지출현황 2. 총수입 : 26,540,782원(이월금: 3,523,942원 포함) 3. 총지출 : 23,587,860원 4. 잔 액 : 2,952,922원 | ||
감 사 의 견
1. 수입 및 지출에 관해 감사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감 사 : 김 종 수 (인)
|
[붙임 3]
▣▣▣ 2011년 행사 계획 일정(안) ▣▣▣
구분 |
행 사 명 |
일 자 |
비 고 |
구 ․ 시 연 합 회 |
제13회 광산구연합회장기 |
03. 12(토)~13(일) |
의무참가 |
제6회 미르치과병원기 |
06. 11(토)~12(일) |
| |
제14회 광산구청장기 |
09. 24(토)~25(일) |
의무참가 | |
스폰서 클럽대항 단체전 |
11. 26(토)~27(일) |
| |
제8회 광주시장기 |
|
| |
제4회 KBC 사장기 |
|
| |
제28회 광주시연합회장기 |
|
| |
제5회 광주드림여성부대회 |
|
| |
우리클럽 |
1월 회장 이 취임식 |
01. 22(토) |
봉산초교 체육관 |
2월 월례대회 |
02. 25(금) |
〃 | |
3월 구연합회장기로 대체 |
|
| |
4월 담양클럽과의 교류전 |
04. 23(토) |
봉산초교 체육관 | |
5월 야유회 (가족 동반 가능) |
추후 결정 |
추후 결정 | |
5월 월례대회 |
05. 28(토) |
봉산초교 체육관 | |
6월 월례대회 |
06. 24(금) |
〃 | |
7월 창립6주년 기념행사 |
07. 09(토) |
〃 | |
8월 월례대회 |
08. 26(금) |
〃 | |
9월 광산구청장기로 대체 |
|
| |
9월 담양클럽과의 교류전 |
추후 결정 |
담양클럽 | |
10월 월례대회 |
10. 23(토) |
봉산초교 체육관 | |
11월 월례대회 |
11. 25(금) |
〃 | |
12월 월례대회 및 정기총회 |
12. 17(토) |
〃 |
※ 강변클럽과의 교류전은 차후 결정하기로 함
※ 월례대회 토요일행사시 참가비를 갹출하여 뒷풀이 행사를 외부에서 함
※ 상기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기타 모든 대회 자율참가)
[붙임 4]
봉산배드민턴클럽 회칙
[제 정 2005. 07. 01]
[1차 개정 2006. 12. 17]
[2차 개정 2007. 12. 21]
[3차 개정 2008. 12. 19]
[4차 개정 2009. 12. 19]
제1조(명칭) 본 클럽은 국민생활체육광주광역시광산구봉산배드민턴클럽(아하 “클럽”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①클럽의 회원 가입 및 탈퇴는 집행부 회의에서 결정한다. 단, 제3항을 제외한 제명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클럽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집행부 회의 결정을 받은 후 소정의 입회비와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간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 및 3개월이상 월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집행부 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제3조(임원, 간부의 구성 및 직무)클럽의 임원, 간부(이하 “집행부”라 한다)의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1명) : 클럽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제반회의의 의장된다.
2. 상임부회장(2명)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임무를 대행하며, 회원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8.12.19>
3. 감사(1명) : 클럽의 재산․업무를 필요시와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임시 및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총무이사(약간명) : 클럽의 회의 전반 사항을 관리하고 회의록을 작성유지하며, 회의 의결사항을 즉시 회원들에게 알려야하고, 회원관리와 행사 및 대․내외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9.12.19>
5. 재무이사(1명) : 클럽의 적립금 및 회비출납 등 재산업무를 관장한다.
6. 경기이사(약간명) : 각종 대회 기획․진행 등 경기운영과 회원 기량 향상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9.12.19>
7. 홍보이사(약간명) : 클럽의 각종 공지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클럽의 홍보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8.12.19><개정 2009.12.19>
8. 고문(약간명) : 클럽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9. 부회장(약간명) : 상임부회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하며, 회장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12.17><개정 2008.12.19><개정 2009.12.19>
10. 자문위원(약간명) : 클럽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12.17>
11. 명예회장(1명) : 현직 회장 직전에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클럽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임원회의시 필요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다.<신설 2009.12.19>
제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원 및 간부의 선출)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고문은 역대회장(당연직)과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집행부 회의에서 추대하며, 부회장은 전임 상임부회장 중 집행부 회의에서 추대하고, 자문위원은 클럽에 공로가 있는 회원으로 집행부 회의에서 추대하며, 그외 간부는 회장이 임명하여 공표한다.<개정 2006.12.17><개정 2008.12.19>
제6조(회의)①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회칙개정, 임원선출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결한다.
②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행부 회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재정)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월회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12.19>
① 입회비 : 신입회원은 10만원의 입회비를 완납 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정원 70명까지는 입회비의 50% 혜택을 준다.
② 월회비 : 1인 월회비는 2만원(부부회원 합산 3만원)으로 하며, 월회비 6개월 분 선납시에는 1개월을 12개월 선납시에는 2.5개월의 할인혜택을 준다.
③ 찬조금 : 자율적 찬조를 원칙으로 한다.
④ 명예회장, 총무이사(1인), 재무이사(1인)는 재직기간 동안 회비를 면제한다.
제8조(사무소)클럽의 사무소는 “광산구”에 둘 수 있다.<개정 2008.12.19>
제9조(기타사항)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회의에서 의결한다.
제10조(경조금) 회원의 애․경사 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개정 2007.12.21>
1. 애사 : 우리클럽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 된 회원에게 3십만원을 부의금으로 지급한다. 단, 회원 1인당 2회에 한한다.(부의금은 발생일 현재 회원 1인당 5천원을 의무적으로 거출하여 마련하고, 부족시에는 클럽회비에서 보충하며, 초과시는 클럽회비에 적립한다. 애사 회원이 조화를 요청할 경우 상기 부의금 내에서 할 수 있다. )
2. 경사 : 경사가 있는 회원이 클럽에 초대장(구두, 전화 포함)을 보냈을 경우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경사에 참가한 회원 간에 결정하여 축의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회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초 임원 및 간부의 구성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회칙은 200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회칙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회칙은 200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회칙은 200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투 표 용 지
일련번호:
봉산배드민턴클럽
|
심의안건 - 임원 선출 건(회장) | |
찬성 |
반대 | |
|
|
-----------------------------------------------------------
투 표 용 지
일련번호:
봉산배드민턴클럽
|
심의안건 - 임원 선출 건(남부회장) | |
찬성 |
반대 | |
|
|
-------------------------------------------------------------------
투 표 용 지
일련번호:
봉산배드민턴클럽
|
심의안건 - 임원 선출 건(여부회장) | |
찬성 |
반대 | |
|
|
-------------------------------------------------------------------
투 표 용 지
일련번호:
봉산배드민턴클럽
|
심의안건 - 임원 선출 건(감사) | |
찬성 |
반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