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월 1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5월, 6월에 내고 8월 말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임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개업일도 8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1. 저의 경우 7월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오피스텔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8월말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낸다고 합니다. 아직 얼마를 내야하는지 건설 회사에서 결정이 안나서요.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2. 그리고 나중에 임대를 보증금 천만원에 월 60 만원씩 받게 되면 임차인에게 얼마의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합니까?
첫댓글6월말까지 사업개시도 하지 않고 무실적인 상태이므로 7/25까지 하는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잔금납부하고 즉시 부가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시면 오피스텔 부가세를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60만원이면 부가세는 10%인 6만원을 받으면됩니다. 님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부담함
첫댓글 6월말까지 사업개시도 하지 않고 무실적인 상태이므로 7/25까지 하는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잔금납부하고 즉시 부가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시면 오피스텔 부가세를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60만원이면 부가세는 10%인 6만원을 받으면됩니다. 님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부담함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