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이상근 회계사/세무사의 세무상담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세무상담 ──┐ └── 궁금해요 ♥ ──┘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둥이엄마 추천 0 조회 73 03.06.05 08: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3.06.05 10:19

    첫댓글 6월말까지 사업개시도 하지 않고 무실적인 상태이므로 7/25까지 하는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잔금납부하고 즉시 부가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시면 오피스텔 부가세를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60만원이면 부가세는 10%인 6만원을 받으면됩니다. 님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부담함

  • 작성자 03.06.05 13:37

    답변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