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8.24. 자 79마9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공1979.11.1.(619),1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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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채권자중의 1인이 사망한 것이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채권자 중의 1인이 사망하였다고 해서 경매절차 진행에 어떤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2조
【전 문】
【재항고인】 이인덕
【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1979.2.2. 자 79라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락이 허가된 경우 부동산의 감정가격이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며, 경매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채권자 중의 1인이 사망하였다고 해서 경매절차 진행에 어떤 장애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경락인이 자경할 의사없이 이 사건 농지를 경락한 것이라고 볼 기록상의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출처 : 대법원 1979.8.24. 자 79마99 결정【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공1979.11.1.(619),12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