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범사업 개요> |
|
|
| |
사업기간 : ‘10년 4월 ~ ’10년 12월 (9개월) 대상지역 : 16개 시․도에서 신청한 76개 시․군․구 사업내용 :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약 30만원(월) 지원(1일 2시간 근무, 1만2천원 지원, 시간연장 1개반 기준) - 최소 시간연장 보육아동 기준 완화 : 3인 → 2인 * 소요예산 : 약 45억원(약 3,500개 시간연장반 운영 확대 기준) |
□ 시간연장 보육이란 어린이집에서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을 말하며, ’09년말 현재 전국의 4,666개* 어린이집이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고 인건비를 지원받아 운영 중이다.
* 전체 어린이집의 13%가 지정 운영 중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예산 : ('09년) 361억원(5천명) → (‘10년) 408억원(6천명)
․ (국공립․법인 및 직장보육시설)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 지원, (민간보육시설)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 지원
○ 금번 시범사업은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형태를 다양화하여 시간연장 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원기준도 완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간연장 보육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정받아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이외에 “시간연장근무수당” 지원 형태 추가
- 전국 76개 시․군․구(서울․경기 : 전체 시군구, 그 외 지역:2개 시군구)에서 약 2천3백개의 어린이집이 새로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 그 결과 전국적으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약 7천개소(전체 어린이집의 20%)로 확대되어 시간연장 보육을 하려는 부모들의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야근 등으로 저녁시간까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보육하기를 희망하는 부모들은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중앙보육정보센터(www.edu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으로서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 또는 인근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우리동네 시간연장 어린이집 찾는 방법
중앙보육정보센터 (www.educare.or.kr) ⇒ "어린이집 검색 바로가기 “ 클릭 ⇒ 지역별 보육정보센터 선택 ⇒ ”시설특성- ☑ 시간연장 검색“
○ 한편,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으로 매월 60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영유아 부모에게 차등 지원되어
- 소득하위 50%의 경우는 시간연장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고, 소득하위 60%는 60% 지원, 소득 하위 70%는 30% 지원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간연장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번 ‘시간연장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간연장 보육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수준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확대하여 지역의 많은 어린이집이 시간연장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