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과 같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 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노.령.연.금. 과는 다르게 특정 요건에 해당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제대로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을 위한 제도입니다. 1988년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을 가입기간을 길게 갖고 싶어도 제도가 너무 늦게 생겨서 제대로 수령받지 못하는 '불평등함'도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나이 기준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나이 기준 만 65세를 이상이거나 넘겨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가구 소득 기준
● 소득인정 기준 위와 같음.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180만원, 부부가구 기준 288만원입니다. 또한 부부라고 한다면 둘중에 한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으로는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또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뺀 금액을 0.7로 곱하고 기타소득(재산,사업, 공적이전, 무료임차소득)을 더한 값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역별 기본 재산액 공제액은 대도시, 특례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고 싶다면?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복지로'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복지서비스' 메뉴를 누르면 '모의계산'버튼에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과 함께 소득재산정보, 일반재산 사항에 대해서 입력만 하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급 제외자는?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권자와 그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 중 직역연금 종류로 요양급여, 간병급여, 재활운동비,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은 해당합니다.
사학연금 수급자는?
장해연금, 퇴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반대로 장해일시금이나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는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됩니다.
또한 사망조위금이나, 간병급여, 퇴직일시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 직원은?
① 군인연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퇴역연금 등이라면 제외
-유족연금 일시금은 수령 후 5년 지나면 해당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장애 보상금 등을 받았다면 해당
②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유족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 등은 제외
-유족연금 일시금은 받은 뒤 5년이 지났다면 해당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유족연금 부가금 등은 해당.
수급 제외자의 예외
● 위에 해당하더라도 가능함.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액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혹은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②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장해보상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또는 배우자
③ 2014년 6월 30일 당시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분
④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에는 장애인연급 특례수급자였던 분이 만 65세에 도달해서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
노령연금 금액은?
● 월 최대 307,500원
아래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월 최대 307,500원입니다.
①무연금자
②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이 넘지 않는 사람
③국민연금의 장애,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④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경우
노령연금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바로 윗 사진에 금액 대상자인 ①~④를 제외한 사람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혹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산정되는 값으로 나옵니다.
최저연금액인 30,750원부터 최고 연금액인 307,500원 사이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