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현행 경량항공기 제도는 미국의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하면서 스포츠 항공기의 다양한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한가지 형태로만 안전성인증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안전성의 정도와 운영 형태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증기준을 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준만을 만들어놓고는 현실에 있는 다양한 상황의 항공기들을 한 가지 기준에 억지로 꿰어 맞추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무성의라고 해야 할까요, 무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라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증기준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경량항공기 범주에 속하는 항공기들이 적법하고 적절하게 비행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안전공단)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현재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들 사이의 의견은 당연히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안전을 빌미로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사용자는 자율적인 운영의 정도를 넓히려 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주로 경량항공기로 비행교육, 수입, 제작, 정비 등의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단지 항공기를 빌려서 또는 자가용 항공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지만 경량항공기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는 클럽 교관님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면 제작 형태로 볼 때 어떠한 항공기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1. 국외 S-LSA 제작자가 제작한 완제기
2. 국내 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제작한 완제기(아직 국내 제작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음)
3. 국외 S-LSA 제작자가 제작한 키트를 수입하여 조립한 항공기
4. 국내 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제작한 키트를 구입하여 조립한 항공기
5. 국외 E-LSA 키트를 수입하여 제작한 항공기
6. 국외 홈빌트 키트를 수입하여 제작한 항공기
7. 국내 홈빌트 키트를 구입하여 제작한 항공기(국내 홈빌트키트 제작자는 아직 없음)
8. 국내 초경량비행장치로 운영되지만 경량항공기 범주에 속하는 항공기
9. 국내에서 개인이 설계 제작한 항공기(국내 일부 자작 항공기에 해당)
여기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되는 것이 국외로부터 키트를 수입하여 조립한 항공기들이 됩니다. 이러한 항공기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E-LSA에 속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S-LSA의 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항공기들에 대해서 미국에서와 같이 E-LSA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당연히 혼란이 생기겠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놓인 처지에 따라서 해법도 다를 것입니다.
어찌어찌 하오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