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모음 2 ]
<주관58070 - 800>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기간중에 입주자들이 원할 경우 자치관리로 변경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변경 절차 등은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기간중에 입주자들이 원할 경우 자치관리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탁관리계약서상의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서 이는 민법 및 위탁관리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변경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민 10분의1 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58070 - 303>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부녀회에서 알뜰시장 등을 개설할 수 있는 지와 그 수익금의 적정한 처리는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적정한 사용용도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녀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임의대로 관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그 사용 용도와 사용절차 등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306>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내에 부녀회에서 알뜰시장 등을 개설할 수 있는 지와 그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사용하여야 하는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전횡을 방지하는 방법은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적정한 사용용도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등에서 임의대로 관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그 사용 용도와 사용절차등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잡수입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같은령제23조 및 같은규칙제18조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적립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미달될 경우에는 미달되는 금액만큼 징수·적립하여 입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해진 절차등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에 시정 등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307>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방법 결정은 자치관리,위탁관리를 의미하는지 청소·소독·경비 등의 용역도 포함하는지
나. 관리방식이 위탁관리일 경우 용역업체와의 계약체결의 당사자는 누구인지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냐 자치관리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며 경비·청소·소독등의 용역의 발주절차등은 같은령제9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이 위탁관리일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및 위탁관리계약서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58070 - 304>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에 공무원(교사)이 될 수 있는 지와 사전허가없이 동별 대표자가 되었을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공무원(교사)이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복무규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등은 해당 교육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305>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정확한 개념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규약상의 정원이 아니라 현재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
<주관58070 - 308>
[민원요지]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위탁관리를 하고 있을 경우 위탁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관리를 이관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입주자들은 1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업무를 인수하도록 규정(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제6항 내지 제10항 참조)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기간동안은 분양시 사업주체와 분양을 받은 자가 체결한 관리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체에서 위탁관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302>
[민원요지] 2개의 연접한 공동주택단지의 부속상가가 하나의 필지에 건축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각 소유권만큼 분할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2개의 연접한 공동주택단지의 부속상가가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는 사업승인경위 등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민법, 지적법등의 규정에 따라 분할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관58070 - 340>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1차 시험 면제에 해당되는지 등은
[회신내용]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는 공동주택관리령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관리소장)으로 '89.12.16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89.12.16 당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그 이전 또는 그 이후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이상인 자는 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경력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 주택관리사 1차 시험 면제여부의 판단은 주택관리사보 시험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시·도지사가 경력을 보아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권한을 가진 해당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34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의 교육비를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의 잡수입을 개인적인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장이 임의대로 지출할 수 있는지
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의 상여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이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관리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교육에 대한 교육비는 당해 교육이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주택관리사(보)를 고용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지급해야 하는지는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며, 같은령제15조제1항 "별표3"의 관리비 비목중 일반관리비에 교육훈련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나. 공동주택의 잡수입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장이 임의대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의 상여금은 고용계약서등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나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관58070 - 339>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5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 벌칙금등의 부과가 가능한지 등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과태료등의 부과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것이니 자세한 부과 절차등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337>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세입자도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당해 공동에 6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어야 하므로 세입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관58070 - 338>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 및 해임의 방법이 정당한지 등은
나.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관리방법결정에 있어 청소, 경비도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 임기 및 해임절차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부에서 유권해석할 사항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결정은 자치관리, 위탁관리 여부를 말하는 것이며. 경비,청소등의 용역의 발주절차등은 같은령제9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58070 - 336>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주민등록상의 거주확인을 못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자격이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당해 공동에 6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어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주관58070 - 335>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거)권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없다고 되어 있고 공동주택관리령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선출(거)권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상위법령에 맞게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세입자도 동별 대표자의 선출(거)권이 있습니다.
<주관58070 - 334>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1-2층에 승강기 유지비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구분과 관리 및 비용부담 등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333>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전기 및 수도계량기 검침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 등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전기 및 수도계량기 검침계약에 관한 사항은 당시자간의 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부에서 유권해석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주관58070 - 332>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시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할 수 있는 지와 공명선거분위기를 해친 관리사무소장의 징계여부 등은
나. 아파트실천학교의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등은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외에는 정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민법등 관련법령의 취지와도 배치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장의 징계등은 고용계약서에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등은 민법(32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전문가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356>
[민원요지]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 배치(관리)를 무자격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지와 이를 어길 경우 제재 조항은
[회신내용]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보)의 배치는 공동주택관리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를 하므로 무자격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원이 된 경우에는 조속히 채용을 하여야 할 것이며 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2000.3.1부터는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시행되어(제52조제1항제12호) 무자격자가 주택관리사(보) 업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주관58070 - 357>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장이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는 업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입주자 대표자의 자격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부에서 유권해석할 사항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352>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지와 주민총회의 효력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회신내용] 입주자 대표자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 총회의 효력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부에서 유권해석할 사항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거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며, 동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됩니다.
<주관58070 - 353>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외부 도색에 대한 하자의 종결처리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없이 입주자 대표회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의 초고속인터넷 시설물설치 동의를 입주자 대표회장이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하자의 종결처리는 각 세대에 전유되는 부분은 각 세대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공유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외부도색에 대한 하자의 종결처리를 입주자 대표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장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등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주관58070 - 35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일방적으로 주민의 피선거권을 박탈 할 수 있는지 등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 및 임기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장이 동 규약을 위반하여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등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김해시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358>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기만료가 되어 재구성한 경우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와 동별 대표자 선출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기만료가 되어 재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0항의 규정은 최초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었을 경우에 신고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의 자격등은 같은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 선출시 필요한 구비서류등은 동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입주민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359>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재건축 조합)의 직원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동별 대표자)의 자격등은 같은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관58070 - 349>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미분양세대의 관리비 부과 항목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의 징수·보관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58070 - 367>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미납관리비의 처리방안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의 징수 및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58070 - 368>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미분양세대를 분양했을 경우 관리비의 부과 시기는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의 징수·보관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58070 - 362>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한 경우에는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한지 6월이 경과되지 않아도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당해 공동에 6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어야 하므로 동별 대표자가 되려는 자가 당해 공동주택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주관58070 - 364>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안 등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경우에 입주민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방안(관리방법 및 관리업체선정)을 마련하여 입주자등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366>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가 근무(배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에 근무한 경우 처벌 규정은
[회신내용] 2000.3.1 부터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었는 바,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가 근무(배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에 근무한 경우에도 동법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같은법제39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이 취소됩니다.
<주관58070 - 365>
[민원요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모든 임원이 사임한 후 다시 구성하지 않은 경우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의 지시대로 따라야 하는지
[회신내용]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모든 임원이 사임한 후 다시 구성하지 않은 경우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의 지시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는 주태관리업체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간에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370>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등의 적정한 부과 방안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세대별 부담액산정 방법·징수·보관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58070 - 369>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한 경우 새로운 대표자의 임기는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임기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375>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자체감사를 주민등록만 위장 전입해 놓은 소유자도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세입자나 소유자도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에 따른 회계감사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376>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의미 및 임원선출시 동별 대표자의 정원에 의하여야 하는지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으로 선출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정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선출되어 있는 인원을 말하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선출은 공동주택관리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선출이 가능합니다.
<주관58070 - 378>
[민원요지] 공동주택에 60%정도가 입주되어 있는 바 사업주체는 관리비 연체시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사업주체라고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연체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공동주택의 관리비·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4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58070 - 377>
[민원요지] 가. 관리비등을 연체할 경우에 연체된 관리비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나. 상위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도 없는 규정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만들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관리비등을 연체할 경우에 연체된 관리비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등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제반 규정의 제정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이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배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447>
[민원요지] 가. 주택관리사 자격인정기준중 관리책임자의 의미와 1,0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관리소의 부소장 및 관리과장으로 3년간 근무시 주택관리사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나. 상이한 근무경력이 혼재되는 경우의 기간산정 방법등은
[회신내용] 가.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정기준중 관리책임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하며 공동주택관리소의 부소장 및 관리과장은 5년 이상 종사해야 주택관리사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주택관리사 자격인정경력중 상이한 경력이 혼재된 경우에는 각 경력의 가중치를 계산하고 그 합계가 공동주택관리령제26조의 규정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주관58070 - 45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그 작성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나. '94.8.3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2항의 개정 당시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의 장기수선계획서 작성의무가 있는지와 인계기한은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2항의 규정은 '99.10.30 삭제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장기수선계획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그 작성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나. '94.8.3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2항의 개정 당시에는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승강기 및 중앙집중식난방포함)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리업무 인계인수시에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58070 - 449>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하는 방법등과 부녀회의 임원선출의 절차는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부녀회는 임의단체로서 임원선출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될 사항이 아니며 부녀회에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450>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입의 처리방법 및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등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448>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에 주택조합에 의하여 집행한 관리사무소의 집기 및 비품등의 예산을 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다. 주택조합에서 사업비의 추가인상 안건이 부결되었는데도 추가 인상 집행이 적합한지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에 주택조합에 의하여 집행한 관리사무소의 집기 및 비품등의 예산을 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등은 귀 주택조합의 규약이나 사업주체인 조합과 입주민들과 체결한 관리계약서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나.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42조제7항제3호및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 및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는 당해 조합규약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합비용의 추가인상 등에 대하여는 귀 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445>
[민원요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의 소관업무를 입주자대표회장이 직접 집행한 경우 위법성 여부와 그 책임한계는
[회신내용]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의 소관업무를 입주자대표회장이 직접 집행한 경우 위법성 여부와 책임한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당해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하고자 주택관리업체와 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들 당사자간에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서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444>
[민원요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남편이 동별 대표자인 부인의 위임(포괄적, 일시적)을 받아 남편이 계속적으로 동별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의 업무 위임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남편이 동별 대표자인 부인의 위임을 받아 남편이 계속적으로 동별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관58070 - 439>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승강기 유지비 및 검사비의 적정한 부과 기준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구분과 관리 및 비용부담 등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58070 - 44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해임의 절차는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 및 임기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58070 - 443>
[민원요지] 잡수입을 익년도 예비비로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추진비 또는 주요시설의 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잡수입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추진비 또는 주요시설의 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입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주관58070 - 442>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자치관리로서 5인이하의 사업장은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자치관리인가서 및 해임신고서로서 가능한지
[회신내용]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종류 등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나 해당 자격인정의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가 객관적으로 근무사실을 확인하면 될 것이므로 반드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가입사실확인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가한 자치관리인가서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관58070 - 469>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내역중 통·반장수당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 항목에 통·반장수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고지할 수 도 없습니다.
<주관58070 - 468>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노인회, 부녀회등에서 상행위를 하거나 외부상인을 유지할 수 있는 지와 임대료, 광고수입료등의 적정한 사용용도 및 절차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과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입(임대료, 광고수입료등)의 용도 및 사용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6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주관58070 - 476>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변경)된 경우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초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제7항 및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주관58070 - 474>
[민원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5명으로 의결이 가능한지와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조항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현재 선출된 인원을 말하며 그 최소인원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4명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구성된 인원의 과반수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제50조의2 내지52조의3 규정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관58070 - 473>
[민원요지]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5명만 남아 있을 경우 운영이 가능한지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규정은
나. 통·반장 및 부녀회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지와 반장수당을 관리비에 고지하여 부과했을 경우 처벌규정은
다. 승강기유지보수 업체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대로 기준을 정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현재 선출된 인원을 말하며 그 최소인원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4명 이상이면 되므로 5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나. 통·반장 및 부녀회에서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간섭을 할 수 없으며, 통·반장 수당을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고지할 수 도 없습니다.
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질의 "가", "나"항의 처벌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규정에 의하여 500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관58070 - 477>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배관교체를 하고자 할 경우 소요 비용을 전세입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는 지와 적정한 업무처리 방안은
[회신내용] 귀 질의의 배관교체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는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관58070 - 472>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전원이 사임하기로 하였으나 다시 구성이 어려운 바, 이를 경우 관리비등의 집행등 업무의 적정한 처리방안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과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사용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원 사임하기로 한 경우에는 조속히 다시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475>
[민원요지] 공동주택에 입주시기를 2개월이나 지나 입주한 세대 및 미분양 세대의 추가분양으로 입주한 세대의 관리비의 납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누가부담(사업주체 또는 입주세대)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날로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입주지연등으로 인한 관리비의 부담을 누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분양시 사업주체와 분양을 받은 자와 체결하는 관리계약서와 및 입주지연의 책임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누가 관리비를 부담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470>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사용용도 및 절차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지와 등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사용용도 및 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용도나 절차등을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으며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공동주택시설 임대료나 광고수입등과 달리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녀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관58070 - 47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입주지정일로부터 30일간은 시공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에도 입주한 세대에 관리비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나 동 계약서는 당사자간의 사계약이므로 우리부에서 유권해석할 수 없는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주관58070 - 502>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소 구성인원은 몇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현재 선출된 인원을 말하며 그 최소구성인원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4명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관58070 - 504>
[민원요지] 기존에 하나의 단지로 관리하던 공동주택단지를 2개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자 할 경우 분리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공구(동)의 주민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되는지
[회신내용] 기존에 하나의 단지로 관리하던 공동주택단지를 2개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리하고자 하는 해당 공구(동)의 입주민 등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므로 해당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나 구분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도 단지내의 공동 시설물의 이용 등에 관하여는 분리되는 다른 공구(동)의 입주민들과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주관58070-205(2000.1.24)호는 본 공문으로 대체하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503>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법정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각 비목별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법정 소송비용은 관리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로 징수하는지 여부는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500>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의무관리기간 및 동기간이 지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 동안의 위탁관리수수료는 당해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동기간이 지난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업무를 이관하면 사업주체의 관리업무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주관58070 - 499>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의 관리비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담원칙 등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사용료등의 세대별 부담액산정방법·징수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58070 - 498>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관리규칙제6조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에서 대표와 통할의 의미는
나. 공동주택단지의 업자선정 등은 누가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관리규칙제6조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의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직을 대변하여 그 의사 및 견해 등을 외부에 나타내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거느려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입니다.
나.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항이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관58070 - 497>
[민원요지]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공동주택단지내에 상인을 유치 및 수익금을 임의대로 사용할 경우 시정(처벌)조치의 절차등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13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녀회등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고, 시·군·구의 업무에 대한 시정요구등은 상위기관(시·도)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495>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장의 주차비를 관리비 고지서와 함께 고지할 수 있는지와 화물차량의 주차를 제한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시설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가 아니므로 같은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의 주차장의 유지 및 운영기준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관58070 - 496>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관리방법결정에 대한 규정이 언제 개정(변경)되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관리방법결정시 입주민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98.12.31 개정·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관58070 - 494>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칙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공동주택단지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교육에 대한 교육비는 당해 교육이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주택관리사(보)를 고용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지급해야 하는지는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며, 같은령제15조제1항 "별표3"의 관리비 비목중 일반관리비에 교육훈련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주관58070 - 525>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기간 전이나 입주기간이 지난 후 및 미분양세대의 공동부담전기료의 부담주체는 사업주체인지 아니면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기간 전이나 입주기간이 지난 후의 공동부담전기료의 부담을 누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분양시 사업주체와 체결하는 관리계약서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미분양세대의 공동부담전기료의 부담주체는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526>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보일러의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등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내구연한중 보일러는 공동주택관리규칙제18조의 규정(별표5)에 15년으로 되어 있으며 10년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주관58070 - 523>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표준규약 준칙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령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도지사가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표준규약 준칙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므로 자체실정에 맞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면 될 것이나 동 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령등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522>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규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모든 구성원이 부담해야 하는지 불법행위에 고의적으로 가담한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로 인한 과태료는 부과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규정에 의거 처분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처분대상자 및 처분금액등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처분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며, 동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관58070 - 529>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불신임하여 다시 구성한 경우 임기는 잔여임기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 것인지 등은
나. 공동주택단지내에 부녀회에서 알뜰시장 등을 개설할 수 있는 지와 그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사용할 경우 처벌규정등은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 및 임기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나.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적정한 사용용도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등에서 임의대로 관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그 사용 용도와 사용절차등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규정에 의거 500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관58070 - 528>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금액을 건물의 이상이 발견되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대책위원회의 경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이므로 대책위원회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관58070 - 530>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장을 각 세대별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장을 각 세대별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을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귀 질의와 같이 세대수에 비하여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관58070 - 527>
[민원요지] 가. 특별수선충당금의 적정한 부과 방법은
나.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자금이나 채용장려금은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주택관리업체중 누구에게 지원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산정방법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자금이나 채용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우리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노동부장관 및 지방노동청(노동부 사무소)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528>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위탁관리계약서에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2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1개월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하여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를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와 위탁관리회사가 체결하는 위탁관리계약서는 당사자간의 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부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민법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550>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1, 2층 세대에 승강기수리비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공용부분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548>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를 공구별로 순차적으로 건설할 경우의 적정한 관리방법
나. 공동주택단지를 구분관리하고자 할 때 단지전체 주민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분리하고자 하는 주민 서면동의만 받으면 되는지
[회신내용] 가.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공구를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먼저 입주한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나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기존에 하나의 단지로 관리하던 공동주택단지를 2개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리하고자 하는 해당 공구(동)의 입주민 등의 의사가 먼저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나 구분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도 단지내의 공동 시설물의 이용 등에 관하여는 분리되는 다른 공구(동)의 입주민들과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관58070 - 547>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 표준관리규약에 관한 준칙과 맞지 않는다고 효력이 없다고 하는 바 사실인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며, 참고로 시, 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준칙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규약제정시 참고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주관58070 - 546>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동별대표자의 자격중 나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동별대표자의 자격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약의 제정은 입주민등이 제정하는 자체규약으로서 이의 해석등은 우리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557>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을 경우 어느 결정에 따라야 하는지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배되는 결정을 할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이에 따라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과 그 구성원의 책임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배되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규정에 의거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관58070 - 556>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외벽부 재도색시 외벽부의 범위는
[회신내용] 귀 질의의 자세한 취지를 알 수 없으나 공동주택의 공유부분 및 전유부분의 구분과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58070 - 564>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선수관리비를 일부의 세대에서 체납할 경우 징수가능한 방법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선수관리비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으므로 선수관리비의 징수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거 입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565>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1인이 입주민들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변경)하는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주자 1인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주관58070 - 567>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의 상가앞 부지에 공지사용료를 상가 입점자들에게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의 상가앞 부지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공유부분인지 상가입점자들과 공동 소유인지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공유부분이라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상가입점자들과 입주자들과의 공동소유라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주관58070 - 564>
[민원요지]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건설한 공동주택단지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조합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조합원들에게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담시켜도 되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사업주체(조합 및 시공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귀 조합의 정관 및 시공회사와의 계약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주관58070 - 592>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여 부녀회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부녀회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경우 엘리베이트 광고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하려고 할 경우 개정된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않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령등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우리부에서 그 운영이나 해석 등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동 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입주민등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593>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과 연차수당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요청할 경우 그 처리여부는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과 연차수당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고용관련법령 및 관리사무소 직원과 관리주체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서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595>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지
나. 공무원(교사)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총무직을 수행할 경우 징계사유가 되는지
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공동주택단지에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입주민 등이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나. 공무원(교사)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총무직을 수행할 경우 징계사유가 되는지등은 소속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교육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반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시,군,구청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관58070 - 591>
[민원요지] 아파트 초기 입주시 등기비용 수수료 할인 금액의 적정한 처리 방안은
[회신내용] 아파트 초기 입주시 등기비용 수수료 할인 금액의 처리 방안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비용을 납부한 입주민 등이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주관58070 - 594>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가 찬성이 되지 않을 경우 처리 방안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리령제9조제2항의 규정에 입주민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령제1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안의 제안을 할 수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주관58070 - 590>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의 교육비를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의 잡수입을 개인적인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장이 임의대로 지출할 수 있는지
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의 상여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이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관리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교육에 대한 교육비는 당해 교육이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주택관리사(보)를 고용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지급해야 하는지는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며, 같은령제15조제1항 "별표3"의 관리비 비목중 일반관리비에 교육훈련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나. 공동주택의 잡수입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장이 임의대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의 상여금은 고용계약서등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나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