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 회원으로서 그리고 건축공학과 학과장으로서 내가 2013년 행한 행위에 대하여 교내 보직교수들로 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나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지난 1월 이사회는 이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나는 이 파면 결정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교권과 대학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탄압이라고 판단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재심사하여 판결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두달 반이 지난 5월 1일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파면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전화로 전달받았습니다. 보름 후인 5월 16일에는 교원소청위원회로부터 나의 개별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내용과 판단근거가 명시된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정문에 의하면 자신의 책무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총장에 대한 직언도 무방하며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도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대학과 총장의 비리의혹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고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는 수원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총장의 쓰레기 발언에 대하여 공개사과를 요청한 것은 정당한 의견제시라고 볼수 있으므로 교원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학생을 선동하여 학내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대학당국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나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대학당국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아 교원으로서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격으면서 일어난 일들과 대학당국의 행태 그리고 사법기관의 판단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대학당국의 교원징계 결정 통보서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을 공개합니다. 진실을 알고자하는 분, 대학당국에 대하여 자기방어력을 갖추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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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교원징계 결정 통지; 이재익
교원소청 이재익 20140515 결정문
첫댓글 이재익 교수님에 대한 파면은 내용상, 절차상 모두 무효라는 결정이네요.
총장은 수원대 안에서는 왕노릇하지만 외부에서 보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징계를 했지요.
독재 권력 아래 맹종하는 하수인의 무리가 날뛰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입니다. 그 하수인들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마도 책임의식 자체를 못 느낄 사람들로 보입니다 만, 이제는 제 양심을 회복하게 도와 줍시다. 그렇게 하여 두고 두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더 이상 꼭두가시로 놀아나지 않게 도와 줍시다.
결정문 내용을 이행하라.
상식이 통하는 수원대학을 만들자.
주눅둘어 업드린 자들아, 법의 보호망은 살아 작동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후원금을 보냅시다. 우리의 권리를 자유를 위하여......
맞는 말씀입니다. 총장이 순리에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아들이면 모든 소송은 여기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장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와는 별도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교협에서도 소송비용이 계속해서 들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파면은 징계위원의 보직을 맡은 교수들이 참여하여 동의하였기에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들이 대학교수로서 그리고 지성인으로서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질지 매우
궁금합니다.
어느 대학에서는 총장이 바뀐 뒤에 왕당파 교수들에게 모두 반성문을 쓰게 하였다네요. 참고하세요.
대학교수라고 하면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아무리 사립대학 교수라고 해도 교협회원들을 학교 명예훼손했다고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신있는 발언 한마디도 못하고 거수기 노릇을 한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들과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교원소청심사의 결정서를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하십시요. 과거의 판례도 있고 하니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파면의 경우 일인당 5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은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피청구인(학교측)은 결정통지문을 받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 규정을 즉시 이행하라.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누가 봐도 우스운 징계사유, 징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징계위원교수들, 당신들도 양심이 있는가?
시대의 양심이어어야할 교수에 당신들이 끼워들 자리는 없다.
당신들이 있어야할 자리는 어디인가? 잘 찾아보고 합당한 자리로 찾아가시기를......
징계위원 교수들 당신들 얼굴에 X칠이 되어 상기되는 구먼......
여기는 당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닌 듯 하다..... 그 자리를 당신들의 절대적인 보스가 마련해 주지 않을까?
이재익교수님과 다른 5분의 교수님의 복직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교무위원관련 교수님들의 노력과, 총장님의 배려와 결단을 기대해 봅니다. 이를 통해 대학구조조정등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취약한 교수처우와 연구여건의 회복을 통해 양질의 학생교육이 이루어져서 다른 대학들에 뒤지는 일이 없기를 요청하며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