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자 중 Duke Law School에서 입학허가를 받으신 분께서 주신 질문 중 공유가 필요할 것 같아 소개합니다. 상기 지원자는 Duke Law로부터 ‘Admission Accept/Decline Form 2024~2025’를 작성 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위 양식의 내용 중 “I ACCEPT and intend to enroll in the LLM program at Duke Law School for the 2024~2025 academic year. I certify that I have withdrawn from all other law schools to which I have been admitted.”라는 항복에 체크표시 후 제출 예정입니다.
문제는 위 내용 중 “I have withdrawn from all other law schools which I have been admitted” 라는 문장의 내용은 지원자가 “지원 후 입학허가를 받은 모든 로스쿨의 입학을 철회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상기 지원자가 해당 Duke Law School의 Admission Acceptance양식에 해당 부분을 체크한 후 보낸다면, 이후 다른 학교에서 받았던 입학허가를 모두 취소시키는 것이 의무(binding) 사항인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위 조항에 부합하게 조치를 취하고 양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꼭 가고 싶은 학교로부터 아직 최종 입학 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리고 양식 제출 후 혹시라도 입학허가를 받게 된다면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겠죠. 만일, 상기 입학수락허가서를 제출 후, 혹여라도 더 가고 싶은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게 된다면, 학교에 사전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 및 허가를 얻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설명 드리면 "I have withdrawn from all other law schools to which I have been admitted"이라는 문장은 일종의 "binding(법적 구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지원자가 해당 학교에 입학을 받은 경우, 다른 학교들에서 받은 입학 허가를 모두 철회하고 해당 학교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cf. 지원자는 여러 학교로부터 동시에 공식입학허가서 (Form I-20 A/B)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 신청 시에는 그 중 반드시 한 학교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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