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afefiles.naver.net%2F20120717_110%2Fbs1029_1342485468111YJKAy_JPEG%2F1.jpg)
http://wrms.kcg.go.kr/sebf?index=wlh.moveIndex 해양경찰청 수상레져 종합정보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종류및구분
1. 일반조종면허
가) 제1급 조종면허 :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나) 제2급 조종면허 : 요트를 제외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2. 요트조종면허
요트를 조종하는 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수상레저안전법상 요트조종면허가 필요한 요트는 [주로 풍력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 중보조 추진동력을 갖춘 요트를 말하며,대양항해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크루저급 요트로 보조 추진동력 최대추진기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조종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일반조종면허 1급, 2급 요트면허 공히 추진기관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및 기구조종에 필요한 면허입니다.
- 따라서 조종 목적이 레저활동인 5마력 이상 선박 및 기구가 적용대상이며 마력 또는 크기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총 톤수가 5톤 이상 25톤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해서 조종할 수 있는 소형선박 조종사(한정면허)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소관부처 : 지방해양수산청)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은 조종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동일하나, 1급면허는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수상레저사업자, 비영리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강사 등 특별히 타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인에게 적합한 면허이고 순수하게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데에는 일반조종 2급면허로 충분합니다.
-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스쿠터,호버크래프트 등)를 조종하려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마력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나 무동력 레저기구는 조종면허가 없어도 조종이 가능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무면허 조종의 예외에 해당되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제1급 조종면허가 있는 자의 감독 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수상레저기구가 3대 이하인 경우
- - 해당 수상레저기구에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견인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사업장안에서 탑승정원이 4인 이하인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 나) 면허시험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 라)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비영리목적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 둘째, 제1급 조종면허 소지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로서 주취조종 또는 약물복용상태에서의 동승한 경우를 제외한다.
- (예시)
- 1. 제1급 조종면허 소지자가 동승 하면 수상레저활동 가능지역 어디서든 무면허인 사람이 조종가능 함
- 2. 그러나 동승하지 않고 친구가 해변에서 감독만 하는 경우에는 친구가 일반조종면허 1급 소지자라 하더라도 무면허 조종으로 적발대상 - 이유는 위 기준 사항 중 첫째의 3호 가, 나, 다, 라 항목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
-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항이라도 수상레저활동지가 수상레저사업장 이라면 무면허 조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각 사업장은 비상구조선, 인명구조원을 배치시키므로 사고 발생시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
- 4. 인명구조에 관한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무면허 조종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