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세액공제 한도 계산과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액 한도 부분에서 나오는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 에서
해당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은
산출세액이 일반>비교일 시 2천만원, 일반<비교일 시 금융소득금액 전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