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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학개론 실전동형모의고사 교정사항
(24년 3월 23일)
제1회 14번 문제는 삭제하고 해설 변경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벌칙) *24년 1월 26일 시행
①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회 06번 문제는 삭제하고 해설 변경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23년 12월 22일 전면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찰 활동"이란 지역사회의 주민과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사항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치안활동에 반영하는 해양경찰 활동을 말한다.
2. "대행신고소"란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 제2조제3호의 신고기관을 말한다.
3. "연안구조장비"란 연안해역의 안전관리와 해상치안활동을 위해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배치하여 운용하는 연안구조정 및 수상오토바이 등을 말한다.
4. "연안구조정"이란 연안해역의 안전관리와 해상치안활동을 위해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배치하여 운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5. "교대근무"란 근무조를 나누어 일정한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6. "일근"이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2항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말한다.
7.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8. "휴게시간"이란 교대근무자 또는 연일 근무자 등이 근무 중 청사에서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한다.
제2회 09번 문제
해사안전법 → 해상교통안전법
제2회 10번 문제 삭제, 해설 변경
제4조(설치 및 폐지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선박출입항, 해양종사자, 관리선박, 사건사고 등 치안수요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파출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출소 설치 및 폐지는 연 1회 하반기에 실시하며, 파출소의 설치기준, 설치 및 폐지 절차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관할구역 내 파출소와 출장소의 위치를 상호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치를 상호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소속 및 관할 등)
① 파출소는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
② 파출소의 관할구역 및 명칭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1조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조(파출소 업무) 파출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 예방ㆍ단속 및 안전ㆍ치안 정보 수집
2.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3. 선박 출입항신고 관리
4. 연안해역 안전관리
5. 각종 해양사고 예방 및 초동조치
6. 지역경찰 활동
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을 위한 행정지원
제7조(파출소장)
① 파출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경찰관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해 파출소장을 둔다.
② 파출소장은 경감으로 보한다.
③ 파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내 안전ㆍ치안 분석 및 대책 수립
2. 파출소 및 소속 출장소의 시설, 예산, 무기ㆍ탄약 및 장비의 관리
3. 안전ㆍ치안에 대한 대민홍보 및 협력활동
4. 관내 순찰 및 상황 지휘
5. 소속 출장소에 대한 월 1회 이상 지도점검. 다만, 도서 지역 출장소는 기상, 선박운항 등 입도여건을 고려하여 점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6. 관내 대행신고소에 대한 지도 및 교육
7. 소속 경찰관의 근무지정, 순찰 지시 등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ㆍ감독
8.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제8조(파출소의 하부조직)
① 파출소에는 교대근무로 운영하는 복수의 순찰구조팀을 둔다.
② 순찰구조팀의 수와 구성인원은 관내 안전ㆍ치안수요 및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파출소장이 정한다.
제9조(순찰구조팀)
① 순찰구조팀은 범죄ㆍ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의 치안 및 안전관리 활동을 담당하며, 순찰구조팀장은 파출소장이 지정한다.
② 순찰구조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순찰구조팀원에 대한 일일 근무편성 및 지휘ㆍ감독
2. 관내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현장 상황처리
3. 연안구조정, 순찰차 등 보유장비 관리
4. 지역경찰 활동
5. 파출소장 부재 시 업무 대행
6. 그 밖에 파출소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
③ 순찰구조팀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각종 사건사고 초동조치 및 상황전파
2. 연안구조정, 순찰차 등 보유장비 관리
3. 지역경찰 활동
4. 그 밖에 순찰구조팀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제10조(구조거점파출소)
① 이 조에서 "구조거점파출소"란 사고 빈발 해역을 관할하고 있으나 해양경찰구조대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초기 구조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잠수구조요원을 배치한 파출소를 말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구조대와의 거리, 사고발생빈도, 선박통항량,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ㆍ치안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조거점파출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및 폐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출장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 절차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소속 및 관할 등)
① 출장소는 파출소장 소속으로 둔다.
② 출장소의 관할구역 및 명칭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1조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3조(출장소 업무) 출장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출입항신고 관리
2. 각종 해양사고 초동조치
3. 지역경찰 활동
4. 그 밖에 파출소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제14조(비상주 출장소의 운영) 해양경찰서장은 안전ㆍ치안수요 및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주 근무자를 두지 않는 탄력근무형 출장소와 순찰형 출장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탄력근무형 출장소)
① 탄력근무형 출장소는 관할 파출소의 소속 경찰관이 출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한 후에 파출소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지역의 안전ㆍ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근무형 출장소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순찰형 출장소)
① 순찰형 출장소는 관할 파출소의 소속 경찰관이 출장소를 경유하여 순찰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② 파출소장은 안전ㆍ치안수요를 고려하여 순찰형 출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순찰방법을 지시해야 한다.
제3회 19번 문제 해설
[O] ㉠㉢
[X] ㉡㉣
제3회 07번 문제 정답 ②③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안전검사)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제6조에 따른 등록 이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임시검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가. 정원 또는 운항구역. 이 경우 정원의 변경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대승선정원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설비 또는 장치
② 안전검사의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밖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는 시기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ㆍ시기ㆍ절차ㆍ방법 및 준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 관련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과 검사대행자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회 09번 문제 삭제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18조(지휘 및 감독)
파출소등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양경찰서장 : 파출소등 운영에 관한 총괄 지휘ㆍ감독
2. 해양경찰서 각 과장 : 해양안전과장 협조를 받아 각 과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파출소등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3. 파출소장 : 파출소등의 근무에 관한 제반사항 지휘ㆍ감독
4. 순찰구조팀장 : 근무시간 중 순찰구조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제4회 14번 문제
㉢㉣ 해사안전법 → 해상교통안전법
제5회 08번 문제 삭제
제14조(비상주 출장소의 운영) 해양경찰서장은 안전ㆍ치안수요 및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주 근무자를 두지 않는 탄력근무형 출장소와 순찰형 출장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탄력근무형 출장소)
① 탄력근무형 출장소는 관할 파출소의 소속 경찰관이 출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한 후에 파출소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지역의 안전ㆍ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근무형 출장소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순찰형 출장소)
① 순찰형 출장소는 관할 파출소의 소속 경찰관이 출장소를 경유하여 순찰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② 파출소장은 안전ㆍ치안수요를 고려하여 순찰형 출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순찰방법을 지시해야 한다.
제6회 15번 문제
㉢ 중앙해양특수구조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제6회 20번 문제 (500) (2대) (500)
제7회 01번 문제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3개소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12개소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항만 → 광역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4개소
제7회 15번 문제 삭제
제7회 20번 문제 정답 없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건을 수리한 날(이미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2.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해당 피의자 및 피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보완수사를 한 경우
3. 법 제197조의3제5항, 제197조의4제1항 또는 제198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4.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및 법령의 적용 등에 대해 협의를 마치고 송치한 경우
②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보완수사의 정도, 수사 진행 기간, 구체적 사건의 성격에 따른 수사 주체의 적합성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사건 및 관련사건(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 및 법 제208조제2항에 따라 간주되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호의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現出)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양형 자료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공소유지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소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해당 영장이 필요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법 제11조제1호의 경우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9회 18번 문제 해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8조(연안구조정)
① 연안구조정은 파출소등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파출소등에 배치하며, 소속 해양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 파출소장이 운용한다.
② 파출소장은 순찰구조팀원 중 연안구조정의 운용 책임자를 지정한다.
③ 연안구조정의 활동구역은 파출소 관할해역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 등 그 밖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관할해역 밖의 해역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연안구조정은 상시 운용해야 한다. 다만, 항해ㆍ야간 장비의 보유여부, 장비의 성능, 치안수요 및 기상 등을 고려하여 소속 파출소장이 운용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파출소장은 운용자 대상 연안구조정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관내 지형과 특성을 숙지시켜야 한다.
⑥ 연안구조정 운용 책임자는 해상순찰 시 출입항을 포함하여 1시간 간격으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위치 및 해상상황을 보고하고, 입항 즉시 연안구조정의 행동사항, 검문검색 등 중요 순찰결과를 파출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해양경찰서장은 연안구조정의 계류장소가 파출소와 원거리에 있어서 신속한 출동이 제한되는 경우 연안구조정 운용자를 연안구조정 또는 연안구조정과 가까운 대기장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회 07번 문제 삭제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21조(근무방법)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관내 안전ㆍ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대근무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파출소의 교대근무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역 파출소등의 교대근무제는 지역별 실정에 맞게 해양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근무방법(교대시간, 근무주기 등을 포함한다)을 정할 때에는 안전ㆍ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취약시간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파출소장은 일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 지역 파출소장은 교대근무를 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전반적 안전관리와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파출소장에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황대기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⑤ 순찰구조팀 및 출장소 근무 경찰관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⑥ 혹서기 순찰 등 야외 활동은 별표 1 폭염 단계별 근무지침에 따른다.
제11회 14번 문제 해설 추가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26조(순찰근무)
① 순찰근무는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파출소 또는 출장소의 관내를 돌아다니는 근무로서, 해상순찰과 해안순찰로 구분하며, 주로 해상순찰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②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순찰근무자에게 관내의 순찰경로, 순찰방법, 순찰 중 관심 가져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한다.
③ 순찰근무자는 순찰활동 사항, 검문검색 등 순찰근무 중 취급사항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④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관내 사건사고 현황 분석, 조치사항 및 사건사고 유형별 처리요령과 관내 지리적ㆍ인문적 참고자료 등을 담은 순찰자료집을 파출소, 순찰차 및 연안구조정 내에 비치하여 근무자가 순찰근무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37조(순찰차)
①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순찰차를 안전관리 및 치안활동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② 순찰차의 활동구역은 관할 파출소 관내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관내 치안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러 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순찰차는 순찰 이외에 경찰관서 등의 출입, 출장소 지도감독 등 파출소등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순찰차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해양경찰청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른다.
제11회 19번 문제 해설
제주 :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12회 01번
해사안전법 → 해상교통안전법
제13회 09번 문제 삭제, 해설 추가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9조(순찰구조팀)
① 순찰구조팀은 범죄ㆍ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의 치안 및 안전관리 활동을 담당하며, 순찰구조팀장은 파출소장이 지정한다.
② 순찰구조팀장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순찰구조팀원에 대한 일일 근무편성 및 지휘ㆍ감독
2. 관내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현장 상황처리
3. 연안구조정, 순찰차 등 보유장비 관리
4. 지역경찰 활동
5. 파출소장 부재 시 업무 대행
6. 그 밖에 파출소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
③ 순찰구조팀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각종 사건사고 초동조치 및 상황전파
2. 연안구조정, 순찰차 등 보유장비 관리
3. 지역경찰 활동
4. 그 밖에 순찰구조팀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제14회 09번 문제 삭제, 해설 추가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49조(근무일지 작성 및 보관)
①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근무내용 및 교육ㆍ훈련 결과 등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근무일지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②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한 근무일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5회 03번 문제
해사안전법 →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사안전관리”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2. “선박”이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선박”이란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로 수상항공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와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 가까이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3. “대한민국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 각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貨物倉)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5. “거대선”(巨大船)이란 길이 200미터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6. “고속여객선”이란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중략>
제15회 15번 문제
해사안전법 → 해상교통안전법
제16회 18번 문제
해사안전법 → 해상교통안전법
제17회 02번 문제
해사안전법 → 해상교통안전법
제17회 12번 문제 삭제
제18회 03번 문제
해사안전법 → 해상교통안전법
제19회 09번 문제
해사안전법 → 해상교통안전법
제19회 20번 문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한다.
⑨ 신상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회 04번 문제
해사안전법 → 해상교통안전법
제22회 02번 문제 해설 변경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1조(경찰관 동원)
①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파출소등의 기본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출소등의 근무자를 동원할 수 있다.
1. 해상집단행동 또는 다중범죄의 진압
2. 대간첩작전 수행 또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등 비상사태
3. 경호경비 또는 각종 경기대회의 경비
4. 중요범인 체포 또는 밀입국 등의 차단, 검거
5. 대규모 해양사고 또는 해양오염 등 발생
6. 그 밖에 다수 경찰관의 동원을 필요로 하는 행사 또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원대상은 근무자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번자를 동원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비번자를 동원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23회 03번 문제 해설 추가
제6조(파출소 업무) 파출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 예방ㆍ단속 및 안전ㆍ치안 정보수집
2.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3. 선박 출입항신고 관리
4. 연안해역 안전관리
5. 각종 해양사고 예방 및 초동조치
6. 지역경찰 활동
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을 위한 행정지원
제23회 11번 문제 해설 변경
제24조(행정근무)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경찰관은 파출소등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서의 접수 및 처리
2. 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3.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등 관리
4. 그 밖에 파출소장이 지시한 행정업무
제25조(상황근무)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경찰관은 파출소등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간구조세력 등 관내 안전관리 및 치안상황 파악 및 전파
2. 중요사건ㆍ사고 및 수배사항 보고ㆍ전파
3. 민원 및 사건의 접수, 조사ㆍ처리
4.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 수배자에 대한 보호ㆍ감시
5. 순찰 근무자와의 통신 유지 및 자체경비
6. 그 밖에 상황대응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24회 03번 문제 삭제, 해설 변경
제21조(근무방법)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관내 안전ㆍ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대근무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파출소의 교대근무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역 파출소등의 교대근무제는 지역별 실정에 맞게 해양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근무방법(교대시간, 근무주기 등을 포함한다)을 정할 때에는 안전ㆍ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취약시간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파출소장은 일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 지역 파출소장은 교대근무를 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전반적 안전관리와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파출소장에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황대기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⑤ 순찰구조팀 및 출장소 근무 경찰관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⑥ 혹서기 순찰 등 야외 활동은 별표 1 폭염 단계별 근무지침에 따른다.
제22조(근무교대 방법)
근무교대는 매일 근무시작 전 30분 내에서 파출소장 또는 출장소장 주관으로 교대근무자 간에 주요 처리사항, 중요업무 지시사항, 장비 등을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4회 07번 문제
해사안전법 → 해상교통안전법
제25회 09번 문제 삭제, 해설 추가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8조(연안구조정)
① 연안구조정은 파출소등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파출소등에 배치하며, 소속 해양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 파출소장이 운용한다.
② 파출소장은 순찰구조팀원 중 연안구조정의 운용 책임자를 지정한다.
③ 연안구조정의 활동구역은 파출소 관할해역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 등 그 밖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관할해역 밖의 해역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연안구조정은 상시 운용해야 한다. 다만, 항해ㆍ야간 장비의 보유여부, 장비의 성능, 치안수요 및 기상 등을 고려하여 소속 파출소장이 운용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파출소장은 운용자 대상 연안구조정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관내 지형과 특성을 숙지시켜야 한다.
⑥ 연안구조정 운용 책임자는 해상순찰 시 출입항을 포함하여 1시간 간격으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위치 및 해상상황을 보고하고, 입항 즉시 연안구조정의 행동사항, 검문검색 등 중요 순찰결과를 파출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해양경찰서장은 연안구조정의 계류장소가 파출소와 원거리에 있어서 신속한 출동이 제한되는 경우 연안구조정 운용자를 연안구조정 또는 연안구조정과 가까운 대기장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6회 08번 문제
해사안전법 → 해상교통안전법
제28회 20번 문제 해설 변경
제6조(파출소 업무) 파출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 예방ㆍ단속 및 안전ㆍ치안 정보 수집
2.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3. 선박 출입항신고 관리
4. 연안해역 안전관리
5. 각종 해양사고 예방 및 초동조치
6. 지역경찰 활동
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을 위한 행정지원
제13조(출장소 업무) 출장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출입항신고 관리
2. 각종 해양사고 초동조치
3. 지역경찰 활동
4. 그 밖에 파출소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
제29회 15번 문제
해사안전법 → 해상교통안전법
제30회 14번 문제 해설 변경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찰 활동"이란 지역사회의 주민과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사항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치안활동에 반영하는 해양경찰 활동을 말한다.
2. "대행신고소"란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 제2조제3호의 신고기관을 말한다.
3. "연안구조장비"란 연안해역의 안전관리와 해상치안활동을 위해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배치하여 운용하는 연안구조정 및 수상오토바이 등을 말한다.
4. "연안구조정"이란 연안해역의 안전관리와 해상치안활동을 위해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배치하여 운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5. "교대근무"란 근무조를 나누어 일정한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6. "일근"이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2항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말한다.
7.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8. "휴게시간"이란 교대근무자 또는 연일 근무자 등이 근무 중 청사에서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한다.
제30회 17번 문제
해사안전법 → 해상교통안전법
제31회 08번 문제 삭제, 해설 추가
제14조(비상주 출장소의 운영)
해양경찰서장은 안전ㆍ치안수요 및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주 근무자를 두지 않는 탄력근무형 출장소와 순찰형 출장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탄력근무형 출장소)
① 탄력근무형 출장소는 관할 파출소의 소속 경찰관이 출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한 후에 파출소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지역의 안전ㆍ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근무형 출장소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순찰형 출장소)
① 순찰형 출장소는 관할 파출소의 소속 경찰관이 출장소를 경유하여 순찰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② 파출소장은 안전ㆍ치안수요를 고려하여 순찰형 출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순찰방법을 지시해야 한다.
제32회 09번 문제 정답 ②
제33회 15번 문제 해설 추가
「해상교통안전법」 제113조(벌칙)
①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3회 19번 문제
㉢ 중앙해양특수구조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질문제목 및 내용은 다음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다음의 양식으로 필히 작성바랍니다.]
도서명/출판사/출간년도/페이지/문항번호
[내용은 다음의 양식으로 작성바랍니다.]
1.도서명:
2.출판사:
3.출간년도:
4.페이지:
5.문항번호:
6.질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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