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무역법 : 만일 완제품 납기를 위해 6월 17일 들여온 원단을 신속히 통관수속을 마치려면, 일반 통관 또는 세관의 요구에 의거하여 마땅히 관세를 내야합니다.
이번에 들여오는 원단의 총금액이 5,628 달러를 넘게되니 대략 2000달러의 관세를
내야하며, 이 비용은 색상이 잘못된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우리회사가 부담할
수는 없으며, 귀사가 배상하거나 남은 물품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 : 동일한 편람을 이용하면, 먼저 6월 5일 실제적으로 수입한 원단을 근거로
ship back 한 후에 다시 수입 통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단, 관건은 ship back 절차시에 반드시 6월 5일 수입한 원단의 통관신고서
(세금 신고서 - 어느것이맞나여?)가 있어야 하나, 이 신고서는 빨라도
이주일이 걸리며 그래야만 ship back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 현재 신고서 하나 없이 ship back 하려하니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부분은 정확히 모르겟습니다.)
以上请尽快予以确认使用哪种方法? : 이상 어느 방법을 사용하실지 빠른 회신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중국에서는 빠른 통관을 위해 거의 30%에 달하는 관세를 받고 잇습니까?
왜 저렇게 많은 세금이 나오는지 첫째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둘째로 상기 문맥상 1번은 관세를 우리보고 배상하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6월 17일에 replacement를 해줘야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번은 ship back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기다리라는 얘기고,
저희쪽에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첫댓글 위의 상황은 수입을 일반무역으로 진행하냐 아니면 진료가공으로 진행하냐고 물어보면서 둘중 한 방법을 선택하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일반무역으로 수입한다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니까 관세를 10%로 치면 증치세 합쳐서 2000달러는 안나와도 1600이나 1700달러 정도 나옵니다.
진료가공은 수출을 담보로 수입된 원재료가 다시 수출된다는 전제하에 관세와 증치세를 면해주고 있습니다. 진료가공 시 수입할 때 등기 수책을 작성해서 외경무위의 비준을 받아서 세관에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등기 수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报关单 원본은 수입후 약 2주 정도 후에 받아 볼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