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불기소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②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필요적인 것이다.
④ 고발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면 검사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야 한다.
답:③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제259조) 따라서 고소인의 청구가 없는 한 필요적으로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질문: 3번이 틀린 말이라면 4번도 틀린 말 아닌가요?? 해설을 보니깐요..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을때 서면으로 설명하는 거니깐.. 4번두 불기소처분을 하면 통지하는 게 아니고 청구가 있으면 통지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요
2.공소제기의 효력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소송계속은 반드시 공소제기에 의하여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어도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을 분리하여 공소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답은 4번인데요 친고죄경우에는 1명만 공소제기해도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치잖아요.그러니까 3번도 틀린 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