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님 안녕하세요,
리담 판례집 6판 p.88의 83번 판례 질문드립니다. <비고>에 보면 특허권의 무효는 출원의 무효와 달리, 특허권의 포기와 마찬가지로 선원지위를 상실했다고 보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특허권이 무효가 되면 "특허출원"이 아닌, 권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출원상태일 때는 유효하기 때문인가요?
또 강의노트에는 특허가 무효되면 선출원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어서, 무엇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혹시나 제가 중급강의를 듣다가 틀리게 적은 거라면 정말 죄송합니다ㅠㅠ)
아 그리고 85번 판례에서, 분할출원된 발명과 원출원 발명의 동일여부 판단시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며, 그 밑으로 내재적 동일과 실질적 동일 판단법리까지를 쓰고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A유형" 이라 내재적 동일까지만 동일한 발명으로 인정해 소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1. 판례가 특허의 무효는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특허의 포기는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특허의 무효에 대해서는 법 제133조제3항의 해석상 비판이 있습니다.
2. 분할출원의 소급효가 인정되면, 협의제 적용 문제가 있고 이 때에는 실질적 동일성까지 판단합니다.
열공하세요~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