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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29조~56조) [35조] 특허의 무효와 포기에서 선원지위
이주영 추천 0 조회 43 22.09.23 11:5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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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26 21:52

    첫댓글 1. 판례가 특허의 무효는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특허의 포기는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특허의 무효에 대해서는 법 제133조제3항의 해석상 비판이 있습니다.
    2. 분할출원의 소급효가 인정되면, 협의제 적용 문제가 있고 이 때에는 실질적 동일성까지 판단합니다.

    열공하세요~

  • 작성자 22.09.26 22:59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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