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국방부 검찰단 등으로부터 의견을 회신 받은 후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군의 채 해병 사망 원인 규명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던 박정훈 대령 뿐만 아니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담당자도 외압을 받은 게 아니냐'는 2차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중간보고서 “임성근 책임 물어야”
뉴스타파는 지난 해 8월 14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작성한 채 해병 사망사건 중간 보고서와 이 보고서 제출 당일 생산된 국방부 공문 일부를 입수했다.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임성근 1사단장을 포함한 수색 작전 지휘라인 간부 6명이 ‘수색 중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임 사단장을 포함해 군간부 8명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린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조사 보고서와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보고서에는 초급 간부 2명이 주요 범죄 혐의자에 포함됐으나 조사본부 중간 보고서에는 빠졌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14일 작성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 중간 보고서.
특히 중간 보고서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보고서에는 없었던 임성근 사단장의 범죄 정황도 추가로 기재됐다.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이 당시 수색 작전에 투입된 병력에게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물가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71대대가 실종자를 찾은 것 아니냐?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본부는 이와 관련해 “(임 사단장이) 구체적 수색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결국, 고 채수근 상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당시 수색 작전 통제권은 육군에 있었고 자신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던 임 사단장의 주장과 크게 배치된다.
중간보고서 말미에는 “인지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의 단서를 신속히 민간으로 이첩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디에 부합한다"는 조사법무 법무실장의 의견도 포함돼 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있는 수사관들도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아예 빼 버리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의미"라며 “조사본부 내부에 있던 수사관들도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댓글 등신 같은 놈이 대통령이라고 앉아 있으니 별 게 다 이슈가 되네요.
어서 윤석열이 끌어내리고 김계환 임성근이 처벌을 받기 원합니다.